[번역] 입관법 개정안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입관법 개정안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번역: 경주(난센회계팀)
*일러두기
입관법(入管法) 개정안이 일본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의 데모를 통해 이번의 개정이 개악(改悪)임을 분명히 하며 반대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본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는 ①입관법개악에 반대하는 킨키/간사이지역 변호사모임(入管法改悪に反対する近畿の弁護士有志の会)의 요약정리 및 ②긴키변호사협회연합회(近畿弁護士会連合会)의 성명서를 번역한 것입니다(다소간 의역이 포함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의역이나 말의 자연스러운 연결은 [ ]으로 표기해두었습니다).
한국 역시 정부 발의의 난민법 개정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활동가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당시 정부는 혐오와 차별로부터 난민을 보호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의 난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법안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이며, 낮은 인정률의 기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 사유가 확실한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참고자료:
-한겨레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4513.html
-난민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의견 https://nancen.org/2329
-인구 8700만 급감 전망에도 ‘순수 일본인’만 고집하는 보수정치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97393.html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사무국의 입장(요약) http://www.newspower.co.kr/56266
한국과 일본의 비호레짐과 개악안은 여러모로 닮아 있습니다(일본 난민심사의 제도정치적 문제점과 낮은 난민인정률에 대한 일본난민지원협회JAR의 비판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https://nancen.org/2280). 이것은 두 국가가 많은 차이에도 (1)자본주의 후발국이자 그것의 필요 중 하나로서 난민협약을 동원/체결한 정치경제적 배경 (2)여전히 자신들이 전 지구적인 난민문제의 외부에 있다는 예외주의적 문화인식 (3)국내의 난민문제를 장기적이고 상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는 정책의미론(난민에 대한 정치적 의지부재와 난민을 출입국관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처리하는 제도/행정실천) 등을 공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긴 호흡의 연구를 필요로 할 것 입니다. 다만 운동의 관점에서, 두 국민국가에서 진행 중인 개악안은 그것이 그대로 통과가 되든, 폐안이 되든 난민에 대한 두 국가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위험을 예감시킵니다. 즉 두 국가는 심사제도를 포함한 난민비호레짐의 정상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난민들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해소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에서 보다 엄격하고, 복지(처우)에 대해서는 보다 느슨한 비호레짐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난민재신청자의 강제송환위협과 노동권리의 박탈, 생활지원이 전무한 상황은 비호레짐의 공백이나 편향문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영역입니다. 난센은 앞으로도 정부 발의의 개악안을 꾸준히 관찰하고, 상황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각 성명 및 입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집회의 전단지입니다.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폐안으로
2023년 4월 11일
이민법 개악에 반대하는 긴키(近畿)지역 변호사의 모임
2023년 3월 7일 이민(입관)법을 개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이하 '신개악안'). 이민법은 2021년에도 개악이 시도되었지만,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한 차례 폐안된 바 있습니다. 폐안된 구 개악안과 신 개악안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즉 한번 'NO!'가 [시민들에 의해] 강하게 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의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토록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악안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난민인정신청심사 중에 강제송환이 가능해집니다.
개악안에서는, 3회이상의 난민신청자를 원칙적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일본의 비정상적인 난민인정률 등은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난민인정 등에 대한 일본의 근본적인 결함을 고치지 않고,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강제송환금지원칙’(난민 조약 33조)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외국국적자 분들을 법무성 입국관리국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난민을 보호하는 기관을 세워 난민인정업무를 맡기고 국제수준에 근거하여 난민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감주의원칙(principle of detention)’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민간인에게 감시의 역할을 부여됩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이하 입관)은 현행 이민법이 '수감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헌법이나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다수의 비판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개악안에서는 ‘수감을 대체하는 감리조치’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것을 ‘수감주의원칙’으로 부터의 전환인 것처럼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감과 감리조치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입관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판단에 있어서의 재량도 절대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수감주의원칙을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를 통한 제재를 배경으로, 입관의 역할을 감리인(민간인)에게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 엄벌화가 진행됩니다.
개악안에서는 벌칙부 퇴거명령제도를 신설하여,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또한, 가면자(仮免者)나 감리 조치중의 취업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귀국이 곤란한 자는 형사처벌이 있었다고 해도 명령에 따를 수 없어 형사처벌은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옥과 외국인보호소를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한편, 조력자나 변호사 등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옹호자들에 대한 위축의 효과가 보다 중대합니다.
여러분은 일부 공개된 위슈마ウィシュマ씨의 영화를 보셨나요?? 그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극적인 ‘의식개혁' 등이 아니라 입관의 재량과 권한을 가능한 한 작게 하고, 사법 등이 적절히 통제하는 등의 근본적 개혁입니다(예를 들면 이주민의 수감기간에 대한 상한설정, 형사절차와 마찬가지로 재판관이 이주민의 수감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등).
하지만 개악안은 그 반대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히려 입관의 재량과 권한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민법 개악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인권에 뿌리를 둔 진정한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다시 한번 폐안을 만듭시다!
정부 재제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반대하는 이사장 성명
2023년(令和5年) 4월19일
긴키변호사협회 연합회 이사장 아사노 노리아키
정부는 2023년 3월 7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법안은 많은 시민, 연구자, 변호사 등의 강력한 반대로 2021년 정기국회에서 사실상 폐안된 구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러한 폐안의 경위를 반성하지 않고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많은 시민의 목소리나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변호사연합회는 본 법안의 국회제출에 강력히 반대하며 폐안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주된 것은 이하의 4가지이다.
첫째, 본 법안에서는 3회 이상의 난민 인정 신청자에 대한 강제 송환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송환금지원칙의 예외 창설). 일본의 난민 인정 실정에 비춰볼 때 난민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로 강제 추방하거나 귀환시켜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난민조약 33조 1항)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점에서 정부는 '난민인정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로 인정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본 법안 61조의2의9제4항1호 괄호 안)는 [송환금지원칙의 예외창설에 대한] 예외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의 운용에서 난민재신청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체류자격상 조치로 인해 신속한 보호를 거의 받을 수 없다(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본 법안에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법문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의 판단권[결정]자와 판단방법, 당사자의 절차보장 등은 정해져 있지 않아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 있고, 이에 따라 난민협약을 위반하는 강제송환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둘째, 본 법안은 퇴거강제명령서를 발부 받은 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퇴거강제명령서가 발부된 자는 대부분 임의로 자비를 사용해 출국하고 있음은 정부 통계상으로도 분명히 확인된다. 그럼에도 출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귀국하면 생명 등에 대한 위험이 있거나 일본에 가족이 있거나 일본에서의 체류기간이 장기에 이르는 등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형사처벌로 위협하여 출국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보장된 권리(자유권 규약 13조, 14조, 16조, 17조, 23조 1항, 24조 1항, 아동권리협약 3조 1항, 9조 1항 등)를 침해하는 것이다. 기존에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귀국보다는 장기수감이나 가석방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에 의해 위협해도 장기수감의 축소나 송환의 촉진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본래 입법목적과의 관계에서의 실효성은 없으므로 형사처벌에 의한 위협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셋째, 본 법안은 장기수감(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감리조치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정부는 이로써 예외 없는 수감주의 내지는 수용주의의 원칙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문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조치…에 해당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다.”(본 법안 44조의2 제1항, 52조의2 제1항)로 되어 있어 '감리조치'에 부치는(신체구속을 받지 않는다) 것은 입관의 재량판단[결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의 영장발부의 규정이나 권리보석의 규정과는 전혀 다른 법문구조로 신체불구속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수감에 대해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이민법 조문을, 예외 없는 수감주의 내지는 수감주의원칙으로 해석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법안에 따라 신체구속을 원칙으로 한 수감운용이 이뤄질 위험성 역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원칙수감주의의 유지와 다름없고 헌법 및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는 신체불구속 원칙이 법문에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보완적 보호제도와 체류특별허가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언뜻 보면 보호 범위가 넓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보완적 보호제도가 없어도 입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따라 우크라이나 피난민 등은 보호받고 있다. 또한 체류특별허가신청제도는 체류특별허가 신청 상황에 한정해 1년이 넘는 실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특별허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권리구제를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법안 개정은 2019년 6월 오무라 입국관리센터에서 나이지리아 국적 남성의 ‘사건’을 직접적인 계기로 한 것이지만, 구 법안 제출 이후인 2021년 3월 6일에도 스리랑카 국적 여성이 나고야 출입국관리국 수감시설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임시적인 ‘의식 개혁’ 등이 아니라, 수감(용) 기간의 상한을 명문화하는 등 입관의 재량이나 권한을 법률로 적절히 한정하는, 수용에 대해 사법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근본적 개혁이다.
이상으로 당 연합회는 본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폐안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상기와 같이 적절한 사법심사 도입 등 국제적 인권수준에 따른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https://www.osakaben.or.jp/event/2023/2023_0509.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