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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은, 사법연수원생의 자원봉사활동 후기 난센에서 법률봉사를 마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동안, 난센을 떠나며 김성인 사무국장님께 약속드렸던 법률봉사에 대한 후기와 난민 케이스에 대한 검토의견은 늘 마음 한 구석에 짐과 같이 머물렀다. 때때로, 받아본 난민 케이스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기도 했지만 완성된 결과물에 이르기에는 한참이 부족했다. 완성에 대한 열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짐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 난민은, 나의 일은 아니었기에, 그랬던 것 같다. 아마 딱 그 정도가 내가 난민에 대해서 갖고 있던 막연한 호기심과 연대의식의 수준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법률봉사를 통하여 김성인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난센 활동가 및 인턴분들로부터, 그리고 당사자인 난민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어쩌면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내가..
[활동가 교육 후기] 2주에 걸친 교육을 마쳤습니다! 벌써 교육 후기를 쓰고 있네요. 아마도 교육 후기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있을 때 쯤이면, 저는 사무실 옆 조그마한 방에 난민분과 단둘이 앉아 상담을 하고 있겠죠. 엄청 긴장 되네요. 시험보기 직전 책상 앞에 앉아서 시험지를 기다리는 것 마냥요. 잘하고 싶고, 정말 잘 해야 하는데, 준비는 부족한 것 같고. 교육을 마치고 눈에 확연히 띄는 모습은 전화를 받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난센에 교육을 받는 동안, 전화기가 울리고, 사람들은 바빠도 저는 전화를 어떻게 받는지 알지 못해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사무국 메인 전화기가 제 책상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당겨받기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꽤나 신경이 쓰였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받을 수 있답니다.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네~ 난민인권센터입..
인도적체류 현황(2014년)과 개선점 시리아 난민신청자 502명 인도적체류 인정 2014년 난민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인도적체류 539명 인정으로 2013년 말까지 177명이었던 인도적체류자는 총 716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시리아 출신 난민신청자 502명을 대거 인도적체류로 인정한 결과입니다.(아래 [표 1] 국가별 난민현황 참고) 시리아 출신의 인도적체류 인정은 작년 5월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런 사실은 작년 10월 6일 언론에 일제히 보도 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9월 24일 제 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참사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적 참사 예방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밝힌 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었습니다. 시리아에 600만 달..
국내 난민현황(2014.12.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난민과-265, 2015.1.15)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4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난민인권센터 1월 일상 2015년의 첫 달, 사무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 1월 사무국 일상을 전해드립니다.^^ 1. 신입활동가 교육 편람 강독에서부터 유관기관 견학, 그리고 사무국 실무 교육까지 빡센 신입활동가 교육이 1월 중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신입활동가들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2. 첫 밥 난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밥이죠 :-) 신입활동가들이 드디어 숨겨놓았던 요리실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스파게티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선한 딸기 보이시죠잉~ 요리 뿐 아니라 디저트까지 신경쓰는 섬세함! 맛은.. 직접 오셔서 확인해주세요 !ㅋㅋ 3.메이플 향기와 함께.. 가을도 아닌데 사무실에 단풍향이 가득합니다.이건 어디서 나는 향기지............?????????? ..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2014) 2014년 월별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 난민신청자 2,896명의 11%인 317명 지원 난민인권센터의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난민신청자 생계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343,273,000원으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585명 중 317명(연 인원 1,052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이는 2014년 난민신청자 2,896명의 11%에 해당하는 적은 규모이며 나머지 89%에 해당하는 2,579명의 생계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표 1] 월별 난민 생계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금액 0 6,941 12,560 13,304 15,070 17,991 19,821 38,322 54,313 58,797 56,..
영상 녹화 실시 현황(2014) 난민신청자가 법무부의 난민 면담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조건은 전문통역의 제공과 함께 편안하게 면담할 수 있는 분위기의 제공입니다. 특별히 면담과정 중 일부 면담공무원의 폭언이나 비인격적인 행동이 있었음을 난민분들로부터 전해들은 난민인권센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담과정의 영상녹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난민법 제 8조 3항에 녹음 녹화 조항이 신설되어 부정확한 통역에 대한 사후 확인과 면담 공무원의 태도 개선에 기대를 높였습니다. 난민법 시행 후 1년동안 녹음 녹화 실적 전무 난민인권센터는 작년 6월 30일에 난민법 시행 이후 1년간 난민인터뷰 과정의 녹음 녹화 실시 현황을 행정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로부터 공개된 답변 내..
공항만 난민신청 현황(2014) 공항만난민신청제도는 공항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기 전 난민신청 의사를 표시한 난민에게 난민협약상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난민도 그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되돌려 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난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공항만난민신청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공항만에서 자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의 위험이 있다며 난민신청 의사를 표시한 외국인에 대하여 정식적인 난민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을 거부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는 '국경에서의 거부(Rejection at the Border) '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난민법 제 6조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공항만난민신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