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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

[통계] 난민인정심사 관련 (2015.12.31기준) PART II. 난민인정 심사 1. 영상녹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되었던 2015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현황은 아래와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난민면담은 난민이 처음 작성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진행되는데, 이 때 면담실의 분위기나 질문의 내용과 질은 난민신청자가 길게는 여러 해 진행해야 할 신청절차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자치합니다. 면담 시 신청인이 편안하게 자신의 사유를 소명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든가,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치 않았다든가 하는 것들은 면담기록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상으로 남는다면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꾸준한 문제제기를 한 결과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영상녹화 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영상녹화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심사대상자의 5%에게만 이루어진 영상녹화 [표 1] 2015년 1월~5월 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시현황(사무소별) (단위: 명)사무소서울인천부산광주제주화성(보)청주(보)계공항사용실적64-832521-175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2015년 1월부터 5월 사이 난민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적은 총 64회입니다. 지난해 7월 초까지 영상녹화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 말까지 8..
영상 녹화 실시 현황(2014) 난민신청자가 법무부의 난민 면담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조건은 전문통역의 제공과 함께 편안하게 면담할 수 있는 분위기의 제공입니다. 특별히 면담과정 중 일부 면담공무원의 폭언이나 비인격적인 행동이 있었음을 난민분들로부터 전해들은 난민인권센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담과정의 영상녹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난민법 제 8조 3항에 녹음 녹화 조항이 신설되어 부정확한 통역에 대한 사후 확인과 면담 공무원의 태도 개선에 기대를 높였습니다. 난민법 시행 후 1년동안 녹음 녹화 실적 전무 난민인권센터는 작년 6월 30일에 난민법 시행 이후 1년간 난민인터뷰 과정의 녹음 녹화 실시 현황을 행정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로부터 공개된 답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