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 Data on Refugees

[통계] 난민인정심사 관련 (2015.12.31기준)

PART II. 난민인정 심사


1. 영상녹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되었던 2015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현황은 아래와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난민면담은 난민이 처음 작성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진행되는데, 이 때 면담실의 분위기나 질문의 내용과 질은 난민신청자가 길게는 여러 해 진행해야 할 신청절차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자치합니다. 면담 시 신청인이 편안하게 자신의 사유를 소명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든가,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치 않았다든가 하는 것들은 면담기록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상으로 남는다면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꾸준한 문제제기를 한 결과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9] 연도별 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시현황(사무소별)  
 (단위:명)

사무소

서울

인천공항

부산

광주

제주

화성()

청주()

2014

1

2

51

23

0

3

0

80

2015

199

11

142

85

26

7

-

521

합계

200

13

193

108

26

10

0

601



[표9-1] 사무소별 영상녹화 이용률  

(단위:퍼센트)

사무소

서울

인천공항

부산

광주

제주

화성()

청주()

2014

0.05%

7.4%

104%

20.1%

0%

데이터없음

데이터없음

2.8%

2015

6.6%

3.9%

데이터없음

13%

11.5%

데이터없음

데이터없음

9.1%

합계

3.9%

4.1%

데이터없음

14.7%

4.8%

데이터없음

데이터없음

6.98%


- 인천공항은 회부자 기준으로 이용률 산출. 

- 서울은 서울에서 면담 진행되는 양주, 수원 신청자수 포함하여 산출

- 데이터 없음은 사무소별신청자수 정보비공개에 따른 것임.



급증하는 신청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영상녹화 건수, 이용률 높여야. 


  그러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박수를 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급증하는 신청자 숫자에 비해 여전히 영상녹화 건수는 턱없이 적습니다. 영상녹화 이용률은 작년과 올해 합쳐 약7퍼센트 정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난민신청자에게 각 절차마다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난민면담 과정의 영상녹화를 주장합니다. 난민심사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대한 행정처분이며 난민 면담은 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고,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화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규정은 일생에 한 번 뿐인 면담을 앞두고 공무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난민들에게는 주장하기 어려운 권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녹화에 관하여는 난민법 제8조 3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차심사기간 및 소송현황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2015 평균 1차 심사결정기간은 5.2개월로 공개되었습니다. 심사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아지는 것은 난민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기간만을 떼어놓고 보면 잘 된 일이지만, 한정된 공무원 숫자와 늘어나는 난민신청자,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부재라는 사항들을 엮어 생각해보면 이것이 과연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난민신청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동안 별 다른 변화가 없었던 환경에서 5.2개월로 줄어든 결정기간이 충분한 절차,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심사기간을 줄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전문적인 교육과 담당자 증원,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신뢰성 또한 함께 보증되어야 할 일입니다. 
*2015 행정소송 단계별, 사무소 현황은 이번에도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담당공무원 관련

  난민담당 공무원의 부족, 졸속으로 진행되는 1차심사와 다를 바 없는 이의심사,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부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입니다. 아래는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거점 사무소당 1명의 담당자

  이번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받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제상으로 정식 등록 된 난민심사 담당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8명입니다. 이외에도 직제에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9개 거점 사무소당 1명 (총9명)이 난민 심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민심사 증가건수에 따라 난민심사 담당자가 유동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로 있던 난민과가 따로 신설되어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난민과는 2018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적난민과 20명 중 10명이 이동하고 사무관 한 명을 포함한 4명 공무원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서울 난민과에서는 인천(공항포함), 양주, 수원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받은 난민사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ART1.의 [표7]에서 보았듯이 앞으로는 서울, 지방사무소를 가리지 않고 난민신청접수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구(신청자140명), 광주(114명), 제주(318명) 등은 1명의 심사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수도 서울만의 일이 아닌 난민신청에 대해, 단 1명의 담당을 배치했을 경우 발생할 많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추가 배치가 시급합니다.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되었던 사무소별 난민조사관 활동비 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비공개되었던 사무소별 난민조사관 교육진행 내역도 아래와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담당합니다. 

  의아한 것은 [표11]의 난민조사관 활동비 집행 내역 중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의 공무원에게 지급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종도의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는 난민지위 심사기능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난민조사관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왜 심사 기능조차 없는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법무부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표11] 사무소별 난민조사관 활동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무소

서울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인천공항

기타

금액

24,000

16,800

14,400

43,200

98,400






2) 단 한번의 소수를 위한 교육.

  난민과 공무원의 업무는 타 부서에 비해 강도가 높고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보직이 순환되는 정부의 구조 상 제대로 된 난민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난민조사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소 별로 별도로 난민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법무연수원에서 난민업부 담당자 대상으로 1.난민소송실무, 2.난민심사실무 및 심사기법, 3.난민인정심사처우 체류지침, 4. 난민정책 및 난민법 등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1회(매회 20명) 집합교육 실시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받는 사이버 교육과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매년 딱 한 번 있는 교육도 20명을 상대로 진행되었다고 하니, 밀려드는 업무에 치이는 공무원들이 과연 난민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을지 착잡해 집니다.

3) 난민위원회의 이의심사, 한 번에 수백 건씩.

  1차심사에서 불인정결정을 받는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는 난민법 제 25조에 따라 난민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난민위원회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그 밖에 난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난민위원회에서는 난민조사관을 두게 되며,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대륙별로 소위원회가 개최되며 여기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케이스가 선별됩니다. 위원들은 모든 이의신청 자료를 위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검토하고, 위원회가 개최되면 1차 결정을 재고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논쟁을 통해 심사결정이 내려집니다. 

  2015년 난민위원회는 3월, 6월, 9월, 12월 총 4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의 위원이 각각의 회의에 얼마간의 시간동안 참석했는지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는 각 개최 월별 논의 케이스 건수만 공개되었습니다. 

[표12] 2015년 난민위원회 개최 시기 및 논의 건수

3

6

9

12

건수

306

462

658

590








난민의 처우와 난민지원센터에 관하여는 PART III로 이어집니다.


난민인권센터의 활동을 후원하시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