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법무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구목록 대부분이 부존재와 외교상의 이유로 비공개 되었습니다. 이에 비공개 자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6년 4월, 총 40개 청구 정보 중 32개의 정보가 공개되었고 5개의 정보는 부존재, 3개의 정보는 비공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을 분류하여 공유합니다.
PART.1 난민신청 및 인정현황
1. 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표1]은 연도별 난민인정현황입니다. 난민신청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2013년부터는 매년 두 배 가까이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난민의 여파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2014년 5,000명이라는 신청자 최대 수치를 기록한 후, 2015년 이보다 더 늘어난 7,586건의 난민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난민신청의 60%를 접수하고 있는 독일, 미국, 터키, 스웨덴, 이탈리아도 매년 신청자 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급증하는 난민신청자에 비해 난민인정자의 숫자는 사실상 후퇴입니다.
([그래프1] 참조) 2015년 난민 인정자 105명 중 가족결합 43명과 재정착으로 인정받은 22명을 제외하면 법무부단계에서의 난민 인정자는 단 4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여전히 난민을 잠재적 불법체류자로 취급하며 보호보다는 통제와 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인정율 3.8%, 법무부 심사를 통한 인정율은 사상 최저.
2015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의 난민인정율은 3.8%입니다. 이는 법무부단계, 가족결합, 재정착, 행정소송승소건을 포함합니다. 가족결합과 재정착, 행정소송 승소로 인정받는 숫자를 제외하면 온전히 법무부 단계에서의 난민인정율은 1.9%입니다. 여전히 저조한 인정율입니다.
난민신청자수의 증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데 심사를 통한 인정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법무부 단계에서의 인정율은 0.7%로 전년도 인정율 2.45%의 1/3가량입니다. 총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인정율이 덩달아 낮아졌던 2011년도 이래로 최악의 인정율입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인정, 승소율 0%의 싸움.
더 놀라운 것은 행정부에서 난민 인정율이 0%에 가까워 지는 동안 사법부에서의 난민인정도 2011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5년0%로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승소 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통계는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인지 까지 의심하게 합니다. 행정부 심사에 불복하여 사법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난민신청자들에게 2015년 승소율 0%는 처참한 현실이자 무너지는 미래입니다.
2015년 인도적 체류자는 194명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시리아 난민으로, 한국은 시리아 난민에게 난민인정이 아닌 인도적 체류지위를 일괄적으로 부여함으로 보충적 지위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테러 이후에는 시리아 난민에게 입국조차 불허하여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기약 없이 공항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냉담한 태도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 난민 28명은 5개월 째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사실상의 감금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표1] 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
신청 |
인정 |
인도적 지위 |
불허 |
철회 |
취소 |
||||||
전체 |
법무부 심사 |
행정소송 |
||||||||||
1차심사 |
이의신청 |
재정착 |
가족결합 |
법무부 소계 |
||||||||
1994 |
5 |
0 |
0 |
0 |
0 |
0 |
0 |
0 |
0 |
50 |
39 |
0 |
1995 |
2 |
0 |
0 |
0 |
0 |
0 |
0 |
0 |
0 |
|||
1996 |
4 |
0 |
0 |
0 |
0 |
0 |
0 |
0 |
0 |
|||
1997 |
12 |
0 |
0 |
0 |
0 |
0 |
0 |
0 |
0 |
|||
1998 |
26 |
0 |
0 |
0 |
0 |
0 |
0 |
0 |
0 |
|||
1999 |
4 |
0 |
0 |
0 |
0 |
0 |
0 |
0 |
0 |
|||
2000 |
43 |
0 |
0 |
0 |
0 |
0 |
0 |
0 |
0 |
|||
2001 |
37 |
1 |
1 |
0 |
0 |
0 |
1 |
0 |
0 |
|||
2002 |
34 |
1 |
1 |
0 |
0 |
0 |
1 |
0 |
8 |
|||
2003 |
84 |
12 |
11 |
1 |
0 |
0 |
12 |
0 |
5 |
|||
2004 |
148 |
18 |
14 |
0 |
0 |
4 |
18 |
0 |
1 |
7 |
9 |
|
2005 |
410 |
9 |
9 |
0 |
0 |
0 |
9 |
0 |
13 |
79 |
29 |
|
2006 |
278 |
11 |
6 |
1 |
0 |
3 |
10 |
1 |
13 |
114 |
43 |
|
2007 |
717 |
13 |
1 |
0 |
0 |
11 |
12 |
1 |
9 |
86 |
62 |
|
2008 |
364 |
36 |
4 |
0 |
0 |
16 |
20 |
16 |
22 |
79 |
109 |
|
2009 |
324 |
74 |
45 |
10 |
0 |
15 |
70 |
4 |
22 |
994 |
203 |
|
2010 |
423 |
47 |
20 |
8 |
0 |
10 |
38 |
9 |
43 |
168 |
62 |
|
2011 |
1,011 |
42 |
3 |
8 |
0 |
13 |
24 |
18 |
21 |
277 |
90 |
4 |
2012 |
1,143 |
60 |
25 |
0 |
0 |
20 |
45 |
15 |
31 |
558 |
187 |
|
2013 |
1,574 |
57 |
5 |
9 |
0 |
33 |
47 |
10 |
6 |
523 |
331 |
|
2014 |
2,896 |
94 |
18 |
53 |
0 |
20 |
91 |
3(2) |
539 |
782 |
363 |
|
2015 |
5,711 |
105 |
13* |
27 |
22 |
43 |
105 |
0 |
194 |
1,835 |
280 |
0 |
합 계 |
15,250 |
580 |
176 |
117 |
22 |
188 |
503 |
77 |
927 |
5,552 |
1,807 |
4 |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6. 1. 26) *재정착, 가족결합 인정자는 1차심사 인정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따로 분류하였습니다. |
심사진행 중: 5,442명 (1차심사 3,301명 / 이의신청 2,141명) |
[표2] 2015년 월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명)
합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5,711 |
320 |
230 |
329 |
342 |
412 |
475 |
561 |
544 |
558 |
578 |
590 |
772 |
국적별 인정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재결합은 난민 인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난민 인정자 국적과 가족재결합 난민의 국적 현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표3] 2015년 국적별 난민 인정자 현황
(단위: 명)
합계/국적 |
미얀마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
에티오피아 |
아프가니스탄 |
이란 |
기타 |
105 |
32* |
18 |
12 |
11 |
8 |
7 |
17 |
*재정착 난민 22명 포함
[표4] 2015년 가족재결합 난민의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국적 |
합계 |
방글라데시 |
파키스탄 |
미얀마 |
아프가니스탄 |
이란 |
이집트 |
카메룬 |
기타 |
인원 |
43 |
10 |
10 |
6 |
5 |
2 |
2 |
2 |
6 |
* 2015년 난민인정자 중 사무소별 현황은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 난민신청현황
1)사유별
[표5]는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난민신청자 숫자가 전년도의 약 두 배에 달하면서, 각 사유 별 신청자도 1.4배~4.2배씩 증가한 모습입니다. 정치적 의견과 종교를 사유로 한 신청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특히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사유가 전년도에 비해 4.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정치적 의견, 종교, 인종, 국적에 포섭되지 않지만 난민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이 증가함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폭넓은 시각과 연구가 절실해지는 시점입니다. 기타에는 내전을 사유로 신청한 428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늘어나는 시리아 난민들의 숫자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표5]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2008~2015)
(단위: 명)
연도 |
합계 |
정치적 의견 |
종교 |
인종 |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
가족결합 |
국적 |
기타 |
2008 |
364 |
126 |
67 |
66 |
29 |
|
0 |
76 |
2009 |
324 |
88 |
83 |
3 |
20 |
|
0 |
130 |
2010 |
423 |
79 |
57 |
86 |
7 |
|
0 |
194 |
2011 |
1,011 |
266 |
151 |
83 |
55 |
|
0 |
456 |
2012 |
1,143 |
348 |
291 |
35 |
52 |
29 |
3 |
385 |
2013 |
1,574 |
289 |
369 |
78 |
63 |
65 |
2 |
708 |
2014 |
2,896 |
595 |
903 |
106 |
169 |
114 |
7 |
1,002 |
2015 |
5,711 |
1,397 |
1,311 |
200 |
721 |
43 |
7 |
2,032 |
2)국가별
1994년부터 현재까지의 난민신청자 숫자를 국가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6]과 같습니다. 파키스탄-이집트-중국-나이지리아-시리아-네팔-스리랑카순입니다.
*2015년 5월까지 위의 특정 국가 이외에 우간다, 방글라데시, 미얀마, 카메룬, 가나, 라이베리아, 남아공, 예맨공화국,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아프가니스탄, DR콩고, 이란의 정보를 공개했으나 이번 공개된 정보에는 기타처리 되었습니다. 추가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2015년 5월 말 통계와 비교해 보면 파키스탄 국적의 난민신청이 2015년 하반기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집트와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국적별 난민 인정률을 보면 파키스탄 1.46%, 이집트 1.46%, 중국 0.5%, 나이지리아 0.29%, 시리아 0.28%, 네팔/스리랑카 0%입니다. 10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는 난민인정을 위해 올해만 5700명 이상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시리아 내전의 영향으로 2015년 하반기에 시리아 국적의 난민신청자 숫자가 네팔 국적의 난민신청자 숫자를 훌쩍 뛰어 넘었고 앞으로도 시리아 난민의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도, 시리아 난민에게 일괄적으로 인도적 체류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인정률은 여전히 0.28%에 머문다는 점입니다.
[표6]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1994년~2015.12) *괄호는 2014.12.31 기준치와 증감비교
(단위:명)
구분/ 국적 |
신청 |
인정 |
불인정 |
철회 |
심사중 |
||
인도적체류 |
불인정 |
1차심사 |
이의신청 |
||||
합계 |
15,250 |
576 |
910 |
6,515 |
1,807 |
3,301 |
2,141 |
파키스탄 |
2,792 (+1143) |
41 (+18) |
28 (+8) |
1,380 (+512) |
334 (+47) |
650 (+354) |
359 (+204) |
이집트 |
1,501 (+812) |
7 (+4) |
3 (+1) |
494 (+388) |
92 (+60) |
351 (-46) |
554 (+405) |
중국 |
1,319 (+555) |
7 |
31 (+8) |
530 (+180) |
282 (+175) |
187 (-25) |
282 (+217) |
시리아 |
1,052 (+404) |
3 (+1) |
644 (+142) |
9 (-)
|
76 (+5) |
319 (+257) |
1 (-1) |
나이지리아 |
1,021 (+265) |
3 (-) |
5 |
663 (+335) |
81 (+11) |
103 (-77) |
166 (-4) |
네팔 |
850 (+236) |
0 |
4 |
579 (+201) |
140 (+4) |
55 (-) |
72 (+31) |
스리랑카 |
725 (+66) |
0 |
8 |
378 (+26) |
276 (+3) |
40 (+21) |
23 (+16) |
기타 |
5,990 (+1,686) |
515 (+62) |
187 |
2,482 |
526 |
1,596 |
684 |
연도 |
합 계 |
서울 |
인천 공항 |
인천 |
화성 보호소 |
청주 보호소 |
여수 보호소 |
양주 |
수원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
전주 |
제주 |
기타 |
2008 |
364 |
282 |
10 |
6 |
33 |
24 |
9 |
|||||||||
2009 |
324 |
276 |
5 |
7 |
2 |
2 |
3 |
24 |
5 |
|||||||
2010 |
423 |
403 |
11 |
2 |
1 |
3 |
1 |
1 |
1 |
|||||||
2011 |
1,011 |
1,003 |
3 |
4 |
1 |
|||||||||||
2012 |
1,143 |
1,132 |
6 |
3 |
2 |
|||||||||||
2013 |
1,574 |
1,435 |
15 |
5 |
8 |
30 |
4 |
11 |
16 |
15 |
62 |
|||||
2014 |
2,896 |
2,040 |
27 |
79 |
31 |
140 |
49 |
114 |
318 |
98 |
||||||
2015 |
5,711 |
2,456 |
284 |
292 |
|
|
|
244 |
320 |
|
553 |
|
621 |
|
227 |
705 |
구분/ |
신청자 |
회부자 |
불회부자 |
심사중 |
합 계 |
400 (+329) |
287 (+261) |
113 (+68) |
0 |
인천공항 |
393 (+323) |
284 (+258) |
109 (+65) |
0 |
김해공항 |
6 (+5) |
2 (+2) |
4 (+3) |
0 |
제주공항 |
1 |
1 |
0 |
0 |
연도/ 사무소 |
인천공항 |
김해공항 |
제주공항 |
울산 |
|||||||||||||
신청 |
회부 |
불회부 |
심사중 |
신청 |
회부 |
불회부 |
심사중 |
신청 |
회부 |
불회부 |
심사중 |
신청 |
회부 |
불회부 |
심사중 |
|
|
2013 |
25 |
15 |
10 |
0 |
|
|
|
|
|
|
|
|
1 |
0 |
1 |
0 |
|
2014 |
71 |
26 |
45 |
0 |
70 |
26 |
44 |
0 |
- |
- |
- |
- |
|
|
|
|
|
2015 |
393 |
284 |
109 |
0 |
6 |
2 |
4 |
0 |
1 |
1 |
0 |
0 |
|
|
|
|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비전문취업(E-9) |
8,900 |
7,173 |
8,281 |
9,574 |
9,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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