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3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훌쩍 지나가 버린 2013년,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인권센터를 후원해주신 난센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난민인권센터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 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간 뜨거운 마음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오는 2014년 1월 15일(예정)에 2013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으로 발행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부금영수증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사항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1~12월까지 난민인권센터로 후원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 여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명확하여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난해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