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Activities

공익법재단 공감의 인턴선생님들과의 만남

난민인권센터 2024. 2. 15. 19:04

난민인권영역에서의 인권운동과 공익법운동의 만남-동행: 

-공감 실무수습 인턴선생님들과의 만남자료

 

작성: 경주(난센 회계행정팀)

 

*오늘 오후 공익법재단 공감의 김지림변호사님과 인턴선생님들께서 귀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난센의 지난 활동, 난민인권운동 안에서 인권운동과 공익법운동이 만나온 이야기, 소수자난민 -동료시민이자 사회현상인- 이 난센의 활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난센회계행정팀'의 입장에서 관찰한 바를 (조심스럽게) 나눠보았습니다. 아래의 노트는 이야기에 활용된 자료입니다. 그나저나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궁금해하며 퇴근을 합니다. 오늘 뵌 분들 모두 반가웠습니다. 나눠주신 이야기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꾸벅) 난센드림

 

공감의 로스쿨인턴선생님들
공익법재단 공감의 김지림변호사님 주신 선물

 

 

공감 인턴선생님들과의 만남.pdf
0.14MB

 

 

1. 난민인권센터 활동의 진화

 

1) 초기(2009년-2015년)

  (1) (법을 넘어선) 인권 기반 난민지원활동에 대한 고민과 추구

  (2) 활동가들의 유입과 성장

  (3) 난민인권활동 방법론의 정립: 케이스지원[각주:1], 난민통계와 예·결산의 관찰/자료화, 제도개선,

        법으로 환원되지 않는 권리/정의문제의 관찰과 주제화

  (4) 주요 도전과 과제: 난민법의 민주화에 개입하는 동시에 난민법의 맹점[각주:2] 을 관찰 및 대응

 

2) 중기(2015-2020)

  (1) 세대교체

  (2) 운영방식과 '노동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고민, 권리의 정립

  (3) 새로운 운동의미론semantic의 관찰과 만남(연대):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시작(2015-2017)

  (4) 매체[각주:3]로서의 성소수자난민: 난민인권운동 커뮤니케이션의 촉진과 확장

  (5) 법률지원단 활동의 시작

  (6) 주요 도전과 과제: 2018년 ‘예멘난민’을 향한 한국사회의 혐오소통에 대한 대응과 연대.

        혐오소통은 문화적이면서 제도화 된 소통. 난민법의 개악과 폐지 시도는 혐오소통의 제도화.

 

3) 현재(2020-현재)

  (1) 코로나 시기 활동의 위축

  (2) 공익소송의 성과들: 난민행정지침, 외국인구금 헌법불합치, 난민면접영상녹화 정보공개청구소송

  (3) 기존 활동들의 아카이브와 지향의 정돈

  (4) 주요 도전과 과제: 활동의 지속성과 조건의 안정화

 

2. 난민인권운동에서 공익법의 위상과 필요

 

1) 카프카의 <법 앞에서>: 법의 힘과 문지기, 법 바깥의 농민

2) 사회권/자원으로부터 '뿌리 뽑힌' 사람들에게 있어 법의 의미

3) 대체/보충적 난민보호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한국의 비호레짐

4) 1차 심사를 통한 인정률의 점진적 하락과 정체, 소송 및 재신청의 증가

5) 인권의 최대주의와 법의 최소주의는 난민인권운동의 조건

 

3. 난민인권운동: 인권과 공익법의 만남

 

1) 난민인권운동의 과정: 난민지원활동에서 난민공익법활동으로, 다시 난민인권운동(발현적 속성)으로

  (1) 피난처(1999)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내 난민지원영역(2000)

  (3) 공익인권법재단 공감(2004)

  (4) 난민인권센터(2009)

  (5) 공익법센터 어필(2011) 등

2) 인권체계(system)와 공익법체계의 –서로의 영역이 지닌 코드에 대한- 상호학습

3) 공익법단체와 인권단체의 연계 혹은 내부화(김지림, 김연주).

 

4. 난민인권운동의 주제로서 소수자난민에 난센이 지속적으로 휘말리는[각주:4]이유

 

1) 다시, 매체로서의 소수자난민: 동료들과의 만남과 운동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2) 폭력의 집적공간으로서의 소수자난민:

    -우리가 놓인 세계의 현실(폭력의 진부함과 -반대 면으로서- 극단적 폭력 등)을 예감시키는

3) 운동의 성찰(이론)체계로서의 소수자난민: 운동의 시공간과 방향/지향 등을 일깨우는

 

5. 오늘 너무 반가웠고, 현장에서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초기의 전반부 공익법과의 연계를 추구해나갔다면, 후반부(2015년)에는 공익법의 내부화를 시도. [본문으로]
  2. 대표적인 사례는 공항난민과 외국인보호소. 전자가 난민법 내부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후자는 난민법의 외부, 즉 난민법이 일국적인 한계에 갇히고/식민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난민법의 시행에도 출입국관리법은 난민법을 추월하고, 압도하며, 자기-화 해냄. [본문으로]
  3. “그동안 누적된 만남을 통해 성소수자, HIV이슈를 넘어 난민 운동 내부의 장애나 여성, 인종 및 연령, 국적 등에 따른 다층적인 억압구조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에 힘입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차별금지 담론 안에서 난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끄집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예멘 이슈가 뜨거웠던 당시 많은 시민사회와 인권 운동 진영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고, 다시금 난민에 대한 혐오가 어떻게 성소수자, HIV에이즈 혐오와 유사하면서도 다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은지, 2019, 성소수자 x HIV에이즈 x 난민인권운동의 만남: 연대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제 11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자료집, https://nancen.org/1860 [본문으로]
  4. 비판적 오키나와 연구자 도미야마 이치로는 오키나와 문제를 연구하고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면서 연대의 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합니다. 올바른 연대를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오키나와에 대한 말들 속에서 자주 등장 했고, 이러한 말들 속에서 어떤 충동들, 문제의식을 느낀 것입니다(정정훈, 2012, 휘말림의 정치학, 7). 다음은 富山一郞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나에게, ‘나는 그런 연대에 휘말려 들고 싶지 않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연대를 말하면서도 휘말려들지 않으려는 것을 보면서, 감히 휘말려들 수 있게 하는 말이 있는 곳에야말로 운동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휘말림을 축으로 생각하고 싶고, 이러한 휘말림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휘말리지 않았으나 꼭 휘말릴 것 같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인 사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감’인 것이지요. 바로 옆[인용자: 혹은 과거/미래에나 있음직한 일이 현재가 되는]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남의 일이 아닌 것에 대한 것입니다. 타자와 내가 포개지는 신체감각으로서의 예감을 사유하고 싶었습니다. 휘말려든다는 것은 곁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혼재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여기에 정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도미야마 이치로, 2012, 휘말림의 정치학, 7-8)”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