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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재정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청에 관한 의견서

난민인권센터는 지난해 4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국제아동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난민아동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재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근거규정이 되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와 연대하는 재단법인 동천에서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청 의견서

 

 ■ 발신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름다운재단

 ■ 수신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및 취소관련 조항(80조 제1, 2, 시행규칙 44조의2 3)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독소조항으로 인해 오히려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단체 존속을 위협하고 있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함

 

 □ 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 동시행규칙 제44조의 2 3). 위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언제든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취소 가능(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


 □ 현 소득세법 시행령의 문제점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재단등 민간사업지원단체로부터 받는 사업비의 경우 대부분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바, 수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부채의 성격이 강함.

 

      해당 목적에 따라 그대로 집행될 위 사업비의 규모가 상당할 경우,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개인후원금 50%초과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부받은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기부자들에 대한 기부영수증 발급 불가능 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단체 존속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불합리한 조항때문에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활동이 위축되거나 단체활동을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기관은 오히려 다양한 복지, 구호 활동 지원 등 을 못하게 되는 상황 발생

 

 □ 사례

  

      세이브더칠드런은 난민아동에 대한 긴급지원이 절실했고 그 지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파트너기관인 난민인권센터에 이런 활동을 위해 사업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때문에 난민인권센터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재지정이 안되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은 경험 있고 전문성 있는 단체를 통한 지원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음

 

      난민인권센터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취소에 대해 위탁사업의 사업비는 사실상 부채이므로 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950)하였고 현재 항소 중

 

      민간기금은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발빠르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함. 최근과 같이 기부금 쏠림현상이 심각해질 때, 대형기관이 소규모 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하며 다양한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현 소득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위축시기고 단체로서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개선 방안


1)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 삭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시 개인 후원금 비율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나 비영리민간단체에만 비율 요건을 두고 있음.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만 차별할 이유 없음.

 

오히려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조직 구성상 특정 단체나 기업에 편중될 위험은 더 낮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위한 다른 요건의 경우 정관 규정, 수입의 사용이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미 확정적이거나 단체가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사항임. 그러나 개인후원금 비율은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 현황에 따른 것으로 단체가 이를 예측하거나 단체의 노력으로 위 요건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음. 기대보다 수익사업의 성과가 높은 경우, 다른 단체에서 사업비나 기부금을 전달한 경우, 예측보다 개인 기부금이 줄어든 경우 등에는 그 해 일시적으로 개인기부금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취소 사유로 삼거나 이를 근거로 재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단체로서는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해당 단체를 후원한 기부자들에 대한 피해로도 연결됨.

 

더불어 위 요건으로 인해 단체는 대형모금단체의 배분사업 참여, 수익사업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활성화 측면에도 역행하는 요건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 개정

위 규정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은 개정이 필요함

. 수입(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의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인터넷, TV광고 확대, 투명성 이슈 등으로 인한 대형 모금단체 기부 쏠림 현상, 기부금품모집등록법상 각종 규제에 따른 과다한 행정력 요구 등 소규모 비영리단체의 개인후원금 모금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임.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개인 후원자와 정부 지원금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수입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함.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경우 다른 비영리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에도 예결산 공시 등 세법상 각종 규제로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수입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경우와 같이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단체 간 협력 및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기여를 확산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