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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공청회 후기

10월 29일,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가 공동으로 개최한

 '재정착 희망난민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조발표]


  가장 먼저 법무부 송소영 난민과장의 <한국의 재정착희망난민 도입방안>에 대한 기조발표가 있었습니다현재 법무부에서는 법제분석 및 정책현장을 방문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재정착희망난민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재정착난민 선정 시 인도적 지원필요성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가능성 및 개인의 자립가능성이 고려될 것이며,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최종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착 초기에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6~12개월 정도 한국어 및 사회통합 교육이 진행되고 이후에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어 UNHCR 한국대표부 스텔라 오군라데 법무관의 <난민의 재정착에 관한 유엔난민기구의 임무와 역할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재정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강제송환으로부터 난민보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이는 수용국 내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구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난민을 위한 보호적인 대응이자, 자발적 귀환과 현지통합이 불가능할 경우 추구할 수 있는 최후의 영구적 해결방안입니다재정착 대상은 UNHCR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인데 UNHCR 재정착을 필요로 하는 난민의 개별적인 재정착 필요성을 평가하고 개별국가에 이들의 재정착을 제안합니다. 2014년 9월 기준 약 690,915명의 난민이 재정착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는 130,000명의 취약한 시리아 난민에 대하여 재정착 및 다른 형태의 입국허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제발표]

   발표가 끝나고 장복희 교수의 사회로 다양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민정책연구원 오정은 박사의 <바람직한 한국형 재정착난민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이 이어졌는데요오정은 박사는 재정착난민제도 도입의 선결과제로 먼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재정착제도 논의는 Top down방식으로 전개되었고 일반대중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못했습니다. 영종도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제도가 도입되기 어렵고 도입되더라도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역사회, 민간단체들이 많은 국민들을 만나 재정착제도에 대한 합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착난민지원을 위해서는 긴밀한 행정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11명 뿐인 난민과 직원들이 모든 재정착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법무부난민과관련부처지역단위의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에는 기존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도 재정착난민의 특수성이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선진국의 재정착 제도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그들의 성공사례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요소를 추출하여 종합한 한국형 재정착 난민제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어 한국형재정착난민제도에 대한 제언이 추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정은 박사는 국내여건을 고려해 우선선발대상에 대한 기준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기준에는 아시아 국가 출신학습능력과 응용능력을 갖춘 고학력자국내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국가 출신성인 혹은 보호자가 있는 미성년자를 선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미성년외국인을 배제하는 이유는 한국에는 아직 미성년 난민에 대한 기금과 보호자 지정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량을 확보하고, 재정착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방식도 도입계획에 포함시켜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호택 난민지원네트워크 의장이 <재정착희망난민도입과 시민/자치단체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난민도입 절차에서는 식별선발준비의 과정 등에서 NGO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후 사회통합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한국은 취업자립형(미국)과 사회복지형(유럽)의 사이의 다양한 모델을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어 몇가지 제안이 이어졌습니다먼저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여 국제사회의책임을 분담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할 설득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착난민 수용은 충분한 준비와 참여가 없이는 위험합니다. 지자체, NGO 각각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준비해야 하며 충분한 예산확보와 프로그램의 정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1인당 약 4천만원, 스위스는 1인당 약 2천 2백만원의 예산이 재정착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점을 미리 예상하고 끝까지 난민을 지원할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상선정과 규모설정에는 성공적인 제도의 안착과 운영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보호필요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취약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경우 국민적 공감획득과 제도정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수용가능성적응가능성정책적 이해관계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규모는 50명 이하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호택 대표는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과 태국에서 난민신청한 미얀마 도시난민을 재정착 대상으로 제안했습니다.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시리아 출신 난민을 재정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터키의 6.25참전에 대해 보은할 수도 있습니다. 태국의 난민을 수용한다면 아시아의 난민부담을 분담하고탈북자의 국내입국에 관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태국에 탈북자 지원에 관한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국제이주기구(IOM) 서울사무소 박미형 소장의 <IOM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IOM은 UNHCR과 한국정부가 현지에서 선발을 마친 후 난민이 한국까지 오는 길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주로 건강검진과 치료출국 전 교육출국여행을 지원합니다건강검진과 치료에서는 출국 전 난민의 상태가 여행하기에 적합한 지 확인합니다. 출국 전 교육에서는 난민들이 재정착 과정을 인지하고 문화충격을 감소하도록 하며 실현가능한 기대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국여행 시에는 난민이 수용국으로 인계되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합니다. 난민들의 사회통합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이들의 적응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다양한 문화언어교육기술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토론]

  통일연구원의 송영훈 박사<재정착난민 수용정책을 위한 제언>에서 가장 먼저 난민은 난민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정착 난민과 인정난민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재정착난민도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민들을 지원한다면 국내에서 인정받는 난민도 그런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난민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기에 경로에 따라 처우가 다르다면 이는 인권에 대한 차별입니다. 재정착 난민을 계기로 본국과의 외교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난민의 수용이 출신국과의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오히려 1차적 수용국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정착난민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종합적인 연구시스템과 거버닝시스템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시적인 간담회를 통한 정부-시민단체-학계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무엇보다 지난 1년 간의 난민법 운영에 대한 허심탄회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정착지원에 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앞서 우리사회에서 부딪치고 있는 문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최근 욤비토나씨의 가족 5명이 핸드폰을 각각 가지려고 했는데 어른 한명당 2대씩 4대만 개통가능하다며 이동통신사에서 거절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이처럼 난민재정착이란 인도주의적 문제가 아니라 생활속의 인권문제이기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이형민 보건연구관<북한이탈주민 입국 시 건강검진 사례를 통한 재정착난민 입국 시 건강검진을 위한 제언>을 통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경우 출신국이 다양하기에 건강상 문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을 고려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국 김성근 국장<적십자 인도주의 관점에서 본 난민재정착>이라는 주제로 난민재정착 과정에서 적십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서 적십자사는 전국적 조직망과 15만명 이상의 봉사원혈액원, 다문화지원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봉사자가 난민가구를 지원하도록 연계함으로써 재정착난민 적응에 한 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센터 박선희 국장은 <재정착 난민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 몇가지 사항들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초기관리를 하더라도 이후에는 지역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지자체에서는 난민재정착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난민인정자의 60%, 신청자의 40%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착난민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계획하더라도 난민을 직접 만나는 사람은 동사무소 직원통장들입니다. 이들에게 재정착난민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고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각 부처 간 협력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계비 지원부분을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원 기준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언어능력이나 피부색이 큰 영향을 미침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원 기준에 있는 근로능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난민들이 일을 하지 못해도 기초생활수급비로 받는 돈이 많지 못합니다. 고용 관해서는 고학력에 맞는 직업교육을 하더라도 그런 교육이 연결될 실질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중에서 고학력자인 이들이 하는 일이 콜센터 통역 또는 다문화가정 상담사 같은 임금 100-150만원의 저임금 사무직입니다결혼이민자가 받는 교육 등을 참고하여 직업교육을 좀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난민 공동체의 협력이 재정착민들의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초청한 난민들에 대한 대우가 기존 난민들과 다르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난민 공동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흔쾌한 마음으로 재정착제도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의 응답]

  토론에 이어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이 때 재정착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대변하여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재정착난민제도 시행시 기존 난민제도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난민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정되지 못한 95%의 신청자를 가짜 난민으로 여기는 것입니다그렇기에 한국에서 난민 신청한 난민과 제3국에서 신청한 난민이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음에도 50명 이하의 재정착난민들에게 지원의 무게가 옮겨지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두번째 의견은 선정기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난민법에는 재정착난민 선정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재정착 난민을 선정할 때에는 외교안보적인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예정입니다. 그러나선정 기준에는 무엇보다도 보호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 외 다른 부분이 고려된다면 재정착난민제도가 그저 홍보수단에 그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정착난민과 기존 인정난민의 사회통합방안이 동등하게 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재정착 난민과 인정 난민 사이에 지원 수준을 같게 한다면 새로 올 재정착난민들에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셈이 될 것이고, 재정착난민들만 더 지원하면 왜 그들만 지원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의 복지예산 감액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은 2016년 이후에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등하게 하여 인정난민의 지원을 상향하면 난민심사가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씁니다.


  이에 송소영 과장은 재정착 난민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위장난민이 아닌 진짜 난민을 보호하려는 차원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기존 난민에게도 재정착난민과 동등한 처우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취업교육 등은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기에 기존 난민인정자와 재정착난민인정자가 동등하게 이용가능할 것이라 합니다기존 난민 인정자는 어느 정도 생활기반이 있고 적응한 상황이기에 새로 온 재정착 난민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게 되겠지만 차별을 두고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필요성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안보적 취지 등을 고려함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정책위원회에는 정부관련기관학계시민단체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인권단체 뿐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서 함께 참여해 결정하는 구조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회통합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며 외교평가를 받으려고 생색내기용으로 하려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더라도 지금 준비된 만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자체에 교부금 형태로 내려줄 예산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회통합기금이 확정되면 재정착 뿐만 아니라 인정난민에게도 취업 등의 정착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 UNHCR의 스텔라 오군라데 법무관이 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1951년의 난민 협약 3조에는 출신국이나 인종에 의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특정아시아국에서만 재정착난민을 데려온다면 이런 조항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난민을 데리고 온다고 사회통합을 더 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캠프에서 장기간 생활하다가 오는 미얀마 난민보다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의사로 지냈던 사람이 더 잘 정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 시민들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질의한 이들은 실제로 이 제도에 대해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북한 사람들의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난민재정착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맞을지, 한국인들에게도 충분한 복지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착 난민을 지원하는 것이 시기상조는 아닐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제시되었습니다.

 


  재정착 공청회까지 찾아와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보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아직 많은 분들이 난민이나 난민재정착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난민재정착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한국사회가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은 맞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센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건강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정책감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