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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난민 현황(2012년 5월 31일) 2012년 5월 31일까지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의 현황 자료와 합산해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글쓴이 주 - 법무부에서는 전체 인정 난민의 수에 있어 취소자의 수를 반영하지 않아도 290명이 맞다는 통계를 제시합니다. 1. 연도별 통계 2011년에는 처음으로 난민지위 신청자가 1천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과 면담관 수의 증가 등 법무부 난민 업무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2012년에는 2011년보다 난민지위 신청자의 수가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2012년 5월 현재까지 총 590명이 신청함으로써, 산술적으로 2012년 연말까지 1400명 이상이 난민지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난민관련 예산 집행내역 및 분석 다음은 난민인권센터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0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의 집행내역입니다. 1. 2010년 사무소별 난민관련 특수외국어통역수수료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무소 언어 집행액 화성외국인보호소 네팔어 150 〃 키르키스탄어 150 〃 이란어 150 청주외국인보호소 파쉬툰어 24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암하라어 12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네팔어 195 〃 러시아어 210 〃 방글라데시어 900 〃 버마어 945 〃 벵갈어 3015 〃 불어 1,635 〃 아랍어 240 〃 암하라어 60 〃 영어 180 〃 우르두어 5,340 〃 우즈벡어 1440 〃 이란어 720 〃 줌마어 705 〃 중국어 630 〃 친족어, 버마어 1,740 〃 타밀어 75 〃 파쉬툰어 525 〃 파쉬툰어,하자라어 ..
2011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내역 2011년 법무부 예산 중 난민관련 예산 총액은 2,490,986,000원이며 난민지원센터 관련 예산 2,358,000,000원을 제외하면 132,986,000원입니다. 시간당 30,000원짜리 통역이라 하여 문제를 제기했었던 난민신청자 인터뷰 통역비용인 특수외국어통역수수료는 36,606,000원으로 2010년도의 18,000,000원보다 86.7% 증액되어 책정되었습니다. 2011년의 경우 통역수수료의 산출기준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2010년 산출기준인 (3인*2시간*30,000원*100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간당 56,010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뷰 과정에 양질의 통역을 위한 비용으론 여전히 부족한 비용이며 난센은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 통역예산의 증액을 ..
난민관련 NGO-법무부 간담회 지난 2010. 2. 4(목)에는 난민관련 NGO들과 법무부(국적난민과) 간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난민인권센터를 비롯해서 피난처, 공감, 소명(CLF), 동천, 코람데오 등 NGO들과 UNHCR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법무부가 영종도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난민지원센터, 2011년도 난민지원 예산안 그리고 기타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난민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브리핑에 이어 NGO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시설의 규모와 운영방안, 입지선정, 시설 이외의 지원 방안,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및 설득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뒤늦게라도 시민단체들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
국내 난민관련 통계(2009. 4 기준/ 정보공개청구결과) ※ 이 자료는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대상으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옮긴 것입니다. 보도자료에는 2008년 연말을 기준으로 발표되었으며, 이 원본자료에는 2009년 4월까지의 난민인정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난민관련 통계('09. 4월말 기준) 2001년 이후 난민인정자 현황(연도별) 1)법무부 인정: 52명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9.4월 52 1 1 12 14 9 7 1 6 1 2)사법부에 인정: 19명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9.4월 19 - - - - - 1 1 16 1 3)가족 결합에 의한 인정: 36명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