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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국내난민현황 (2014.5.31 기준)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내 난민 현황(2014. 5. 31. 기준) 을 정리하였습니다. 1994년 첫 난민신청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1,000명대를 추월하기 시작하여 지난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같은 해 상반기 대비 거의 2배의 증가폭을 보여 총 1,57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난민신청수 총 800명을 합산하면 1994년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누적된 총 난민신청자수는 7,443 명입니다. (아래 [표 1] 참조) [..
행복소식_벚꽃님 난민인정 승소 축하 파티!:-)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난센입니다:-) 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넘쳐나는 난센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나누고 픈 이야기가 있어서 짧은 글을 띄워봅니다. 봄이 기분 좋은 이유는 추운 겨울이 끝나고 많은 새로움이 시작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삶에 그런 봄이 오기를 종종 기대하곤 합니다. 오늘 난센에는 삶의 봄을 맞이한 귀한 손님들이 다녀가셨답니다.YY 따뜻한 봄 소식을 가지고 오신 손님들은 희망법의 류민희 변호사님과 난민인정을 받으신 벚꽃님이신데요^.^난민인정을 축하하고 소송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류민희 변호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메뉴가 아닙니다! 와웅!>.
난민신청 과정에서 한가지 아쉬운 점... 안녕하세요! 9기 활동가 류은지입니다. 3월에 시작한 난센에서의 생활이 벌써 2개월이나 흘렀네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동안 난민분들을 만나며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ㅁ*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처음으로 난민분과 동행하여 난민실에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이 건물이 바로 난민실이 있는 곳이랍니다] 사실 저도 난센에서 일하기 전엔, 업무가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난민 인정절차는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 한국에 입국해서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저를 난민으로 인정해주십시오’라고 신청하는것이 난민신청이구요, 불인정되어있을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마저 기각될 경우에는 행정법원에서 난민불인정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한답니다. 쪼-끔 복..
행복한 소식만 전하는 난센 뉴우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 1월 8일 난센 뉴우스 입니다. 오늘은 2013년 새해가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기쁘고 축하할 일이 넘치는 난센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난센의 뉴 페이스! 앞으로 2주 동안 난센과 함께 일하실 사법연수원 43기 두 분이 전문분야 실무수습을 위해 1월 7일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적응할 새도 없이 밀려드는 업무와 국장님의 High↗ 개그에 정신 없으실 텐데도 항상 웃는 얼굴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답니다. 모두 환영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일하고 계신 백신옥 변호사님께서 "강정마을 평화상단"의 감귤을 무려 두 박스나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난센을 생각해 주시는 달달한 마음 감사히 받으며 난센 식구들도 귤과 함께 건강한 겨울 ..
행정소송으로 인정된 난민 58명이 주는 의미 행정소송으로 인정된 난민 58명이 주는 의미 1997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총 4516명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290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 중 단 154명이 법무부에 의해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부에 의한 난민인정율은 단 3.4%이다. 신청자 수에 비해서 인정율이 지나치게 낮다. 반면 2005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받은 난민신청자 중 644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58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소송건수 대비 9%에 이른다. 법무부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받아 마땅한 난민 58명이 행정소송이라는 또다른 절차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자료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결과- 필자 주 : 난민신청 수 총합에는 1994~1996년 사이 난민신청자..
태어났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Ⅰ. 논의의 출발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자녀에 관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은 자국의 대사관을 찾아가는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관공서가 외국인 부부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관공서의 공적인 출생증명을 받을 방법도 없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에 외국인 부모 본인이 작성한 출생신고 서류만 있으면 구청에서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자국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출입국관리소 비자 발급 받는데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 제도의 경우 기존의 법체계하에서 자국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부부의 경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고국의 박해를 피..
2010년 연말 기준 난민신청/인정자 통계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확인된 2010년 연말 기준 난민관련 통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고, 통계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도별/ 법적지위별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통계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가족 결합 1차 심사 이의 신청 법무부 소계 1994 5 0 0 0 0 0 0 0 50 39 1995 2 0 0 0 0 0 0 0 1996 4 0 0 0 0 0 0 0 1997 12 0 0 0 0 0 0 0 1998 26 0 0 0 0 0 0 0 1999 4 0 0 0 0 0 0 0 2000 43 0 0 0 0 0 0 0 2001 37 1 1 0 1 0 0 0 2002 34 1 1 0 1 0 ..
[연합, 한겨레, 동아] `동성애' 파키스탄인 난민 인정 관련기사 [연합뉴스] `동성애' 파키스탄인 난민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동성애자인 파키스탄인 A씨가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략) 재판부는 "A씨가 파키스탄으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이슬람교인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 관리법에 규정된 난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후략) -나확진기자 연합뉴스 인터뷰 전문: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