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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새 난민법 시행에 대한 우려 *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소식지 2013년 003호 시론에 실린 글으로서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http://blog.amnesty.or.kr/7372/) ⓒUNHCR/R. Gangale 새 난민법 시행에 대한 우려 김성인(난민인권센터) 새로운 난민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조항을 신설한 이후 20년 만의 결실이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이며, 절차와 처우 부분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뤘다며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된 난민법이 갖는 상징성에 걸맞은 핵심적인 부분의 변화와 집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해 법무부의 자랑에 마냥 동조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첫째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입..
[공지]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시: 2013. 3. 20.(수) 14:00 ~ 17:00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회의실 주최: 법무부 14:00~14:10 | 제1부 개회•인사말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4:10~17:00 | 제2부 주제발표 및 토론•사 회 :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주제발표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보고이재유(법무부 국적·난민과장) •지정토론임호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오승진 (단국대학교 교수)오군라데 (UNHCR 한국대표부 법무관)김병주 (법무법인 원 변호사)신지원 (IOM 이민정책연구원) •종합토론17:00 | 폐 회
2013년 난민예산 현황 난민인권센터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3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의 내용 중 난민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분 류 소 계 적 요 금 액 내 역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35,140 자원봉사자활동비 7,200 30,000 * 2인 * 20일 * 6월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250건 * 45,000원 난민어울림행사 2,500 2,500,000원 * 1회 난민인정신청서식 1,182 1,182,000원 안내물 2,000 1,000원 * 2,000부 현수막 400 100,000원 * 2개 * 2회 수용경비 10,608 136명 * 13,000원 * 6월 난민지원센터 기타직보수 142,476 전기원 11,165 1명 *..
난민법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얼마 전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난민법,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난민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도 시행령이 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랍니다.그래서 현장에서는 난민법을 바람직하게 이행시키기 위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그려질 난민법과 시행령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번 주 수요일, 그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어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심각한 수준의 난민 심사 적체, 난민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2012년 현재의 난민지위 신청자 수와 심사중인 신청자의 수 2012년 1월부터 5월말까지 난민지위 신청자의 수는 590명이다.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약 1,400명이 난민지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산술대로 진행될 경우, 신청자 수가 역대 최고를 갱신했던 2011년의 1,011명을 훨씬 뛰어넘는다. 난민법 제정과 맞물려 한국사회에 있어 난민정책은 더 이상 관심 밖 영역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그래프를 볼 필요가 있다. 위 그래프는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의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2009년 1분기에 1,322명 정점에서 2010년 2분기까지 급격하게 수가 줄었고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U자형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 2011년 신청자 수가 1,011명으로 늘어나면서 심사중인 ..
[포럼 언론보도] 서울신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인데 난민들 설 곳 없어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620021624146&p=seoul "한국에서 난민으로 받아줬을 때는 살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차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우간다 출신 A(49·여)씨는 2008년 한국에 왔다. A씨는 우간다에서 부족 간 토지 다툼에 휘말리면서 정보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다. 한국에 도착해 1년 반 만에 난민으로 인정됐을 때 A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차별은 가혹했다. A씨는 고향에서 교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어렵게 영어학원에 취직을 했다. 하지만 검은 피부의 영어교사를 용납할 수 없었던 학부모들의 항의로 결국 A씨는 해고됐다...
한겨레신문: 한국서 거리 떠도는 난민들 한국서 거리 떠도는 난민들 “목숨 지키려 수천㎞ 왔는데…이젠 제3국으로도 못갈 처지”자격 문턱 높고 심사 몇년씩 걸려 인정비율 6% 불과…선진국은 30% 심사 대기중 여권 만료 ‘국제 미아’국내 700명 이상이 불법체류 신세 지난해 난민법 제정불구 효과 없어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8558.html 오늘도 잘 곳이 걱정이다. 유엔이 2000년 제정해 2001년부터 기념하고 있는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을 맞았지만, 미렘베(가명·39)의 처지는 노숙인이나 다름없다. 친구 집에 얹혀 자는 것도 집주인 눈치 때문에 더는 못할 일이다. 주머니를 뒤지면 천원짜리 몇장이 전부다. 목숨을 지키려 수천㎞를 떠나왔어도 미렘베는 매일 ..
난민법 영문 번역본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처리한 난민법의 영문 번역본입니다. 번역 작업은 UNHCR에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난민법 난민법 영문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