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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법무부장관님께] 23. 안녕하세요, 김유찬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국제과정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찬입니다. 저는 작년에 기회가 닿아 체코에서 열린 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프라하의 골목들을 누비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려던 찰나, 한 남자가 걸어가던 저를 붙잡고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화를 내며 침을 뱉고 갔습니다. 그날, 전 충격에 빠져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존중이 아닌 위협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사는지, 몇 살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미래에 무엇이 하고 싶은 지. 이런 사실들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종은..
[법무부장관님께] 21. 안녕하세요, 김세경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세경이라고 합니다. 난민법이 실질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바뀌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저는 작년에 미국 내 난민정착지원기관에서 약 8개월 동안 인턴십을 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팀에서는 클라이언트(난민)가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90일 동안 주거,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한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미군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특별 비자를 받아 비교적 쉽게 미국에 오게 된 사람이었고, 저는..
[법무부장관님께] 20. 안녕하세요, 최수근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근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0년이 갓 넘었지요. 그동안 약 80개국의 학생들을 1000명 정도 만나왔습니다. 제 첫 학생들은 네 명의 버마 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버마의 군부 독재에 맞서다가 위협을 느껴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1988년 8월 8일 버마의 양곤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반군부 평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결국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시위에 앞장섰던 젊은이들이 20년이 지난 후에 저와 만났습니다. 이 분들이 버마에서 공부했던 것들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공..
[법무부장관님께] 19. 안녕하세요, 김현민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무살이 된 김현민 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4월16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안산 세월호 추모제에 갔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중, 어떤 기자님이 저희 무리로 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몇몇 질문을 하면서, 왜 이런 곳에 와야 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써놓고 보니 난민을 지지하고자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저에겐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이유보다도 생명을 가진 이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저는 상생相生 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같이 산다는 뜻이지요. 친구들과 서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직업이, 돈과 명예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을 이야기 하면 늘 무한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
[법무부장관님께] 18. 안녕하세요, 편세정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안녕하세요? 저는 편세정입니다. 농장에서 염소, 양, 닭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할 예정이라 하는데, 저는 개정되는 내용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이번 난민법 개정의 내용이 기존의 법 질서를 위배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사회과 과목 선생님과 함께 헌법 전문을 읽고 또 읽었던 것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 저의 법 지식의 토대입니다. 간소하지요?) 헌법 제 6조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는 걸 알고 ..
난민법 개악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Petition to stop the Retrogressiv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김진태, 이언주, 조경태, 권칠승, 강석호 의원 등은 충분한 숙의 없이 난민법 개악안을 내 놓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는 한국의 일베와 같은 서구의 혐오선동 사이트가 실제 출처였음에도 '해외 언론'이라는 거짓 출처를 바탕으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가짜뉴스가 확산됨에도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일부 부정적 여론을 '국민 여론'으로 기계적으로 반영하여 '가짜 난민'을 가려내겠다는 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재외공관에서만 접수하겠다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안,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장 난민 신청’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하며 난민신청자의 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안,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권..
[난민법 5주년] 강제송환 중단하라! 난민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제송환금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난민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도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이고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 한국의 난민법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 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등에서 다루고 있는 강행규범입니다. 국제 관습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1.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사람 2. 난민불인정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행정심판 또는 소송 진행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조00이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장00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난민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인 개개인에 대한 면접조사가 생략되거나, 심사가 예/아니오 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거나, 난민면접 중 담당 공무원이나 통역인의 고압적 태도와 폭언이 있거나, 신청인의 국적과 성별, 정치 및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통역인 때문에 신청인이 자유롭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