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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면접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기록 난민심사의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전개- 난민면접 영상녹화의 요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2011년 3월, 버마(미얀마) 출신의 바하(37, 가명)는 환호했다. 2005년 10월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에서 불인정하겠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바하는 고국에서 군부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조직에게 10만 kayats(약 1700만원)을 주었다는 이유로 군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 고국을 탈출하여 2005년 천신만고 끝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사실 그의 난민지위 인정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난민지위를 신청할 당시 버마(미얀마)의 정치상황이 혼란했던 데다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
난민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면접조서로 피해를 보았다면 신고해주세요! 난센은 작년에만 57건 드러난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진상 조사,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를 법무부에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난민심사 과정에서 허위 면접조서로 인해 피해를 보아, 이에 대한 사실 조사와 피해 구제를 원하신다면 난센에 신고해 주세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면 면접조작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면접조서에 적혀 있었나요? (예.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난민신청서에 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국에 돌아가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 난민 불인정 통지서의 사유가 면접 내용과 판이하게 달랐나요? ❍ 면접 시간이 1시간 이내로 현저하게 짧았나요? ❍ 아랍어권 국가(이집트, 수단, 모로코 등) 출신으로 2015년-2017년 사이 심사가 이루어졌나요? ..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터의 입장문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터의 입장문 2019년 6월 18일 2017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주로 2015년과 2016년 사이 난민신청을 한 이집트, 수단, 모로코, 리비아 등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 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조서였고, 이들의 면접조서 하단에는 동일한 통역인의 서명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난민면접은 약 20-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발언할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밝혀진 피해사례들 중 단 한 건도 난민법상의 녹음 또는 녹화가..
[기자회견문]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기 자 회 견 문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피해사례를 여러 건 입수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A가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B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입수한 것만 총 19건으로 신청자들의 국적은 리비아, 모로코, 수단, 이집트이며, 동일한 유형의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면접조서의 하단에는 모두 같은 통역인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http://nancen.org/1753?category=118718) □ A와 B는 난민면접심사에서 난민신청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면접조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박해경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면..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조00이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장00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난민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인 개개인에 대한 면접조사가 생략되거나, 심사가 예/아니오 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거나, 난민면접 중 담당 공무원이나 통역인의 고압적 태도와 폭언이 있거나, 신청인의 국적과 성별, 정치 및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통역인 때문에 신청인이 자유롭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