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사례보고회 자료집 및 후기
개 회 사
로펌공익네트워크가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난민 법률지원 활동에 나선지 벌써 8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로펌들이 난민 법률지원 활동으로서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수행, 인천공항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건 행정 소송 수행, 난민 관련 각종 정보공개청구 소송 수행, 난민 체류자격 관련한 소송 수행, 헌법 소원 사건 등 다양한 법률 쟁점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였고 상당 수 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비록 난민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건 수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난민 관련 법리를 발달시키는데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 여러분들이 큰 기여를 해왔고, 법원에서도 난민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민형사 사건에 비하여 난민 사건은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의 문제라는 큰 벽부터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민 당사자의 살아온 환경이 한국과 전혀 다르고 특히 법률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 대해서도 난민 당사자에게 대리인들이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난민이 본국에서 가져온 증거로 부족할 때에는 필요한 증거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상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왜 난민면접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는지 의심하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공익사건에 비해서도 난이도가 높은 난민 관련 사건을 수행하신 변호사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난민 사건에 새로이 도전해보시려는 변호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최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게 되는 콩고 여성을 인천공항에서 배웅하고 아프리카의 원하는 국가로 떠나는 여정을 도왔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아직 이의신청 심사단계에 있는데도 출국명령을 계속 보내면서 출국을 압박하였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하면서 외국인등록증도 반납하도록 하여 한국에서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체류기간 연장불허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여기서 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기간 연장불허에도 불구하고 난민이의심사기간에는 실제로 출국시키지는 않고 계속 체류기간 문제삼지 않는다는 실무가 있으므로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대부분 난민 소송의 단계에서 법률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의 당사자들의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민법률지원단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난민법률지원단의 활동이 더 다양해지고 법률지원의 혜택을 받는 난민들이 더 많아지기를 희망해봅니다.
홍석표 / 법무법인(유한) 광장
참 가 후 기
대한민국이 독자적 난민법이 시행된지 약 1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7퍼센트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누적 난민 인정율에 관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 숫자 이면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됐겠지만, 제게 떠오른 생각 중 하나는 난민변호를 맡고 계신 변호사님들이 다른 법률케이스보다 장벽이 조금 높은 케이스들을 다루시고 계시는 중이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난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를 맡아오신 변호사님들이 각자 어떻게 변호를 해오셨는지지 항상 궁금해 왔었는데, 이번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자원활동가로 참여해 난민 변호를 맡으신 변호사님들의 경험과 케이스 뿐 아니라 그리고 한계 등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재단법인 동천에서 오신 변호사님께서 소개해주신 이집트 정치적 난민 케이스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안전에 관한 염려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공부를 하던 나이에 난민인정자 분은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다가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 나라를 옮겨다니며 자신의 존재를 은신하시다가 한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신 그 분이 난민인정신청서 제출부터 판결선고까지 6년 6개월이 걸리셨다는 사실을 듣고 ‘왜 그렇게 오래 걸려야만 했을까?’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과 박해가능성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난민이란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건을 맡으셨던 변호사님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앞에서 언급한 낮은 인정율에 관해 조금은 이유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난민이라는 쉽지 않아 보이는 주제를 다루시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 목소리를 나누신다는 사실과 다양한 기관에서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사례보고회를 직접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뵈며 그래도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에 관해 지속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김민솔 자원활동가
난민인권센터에서 2025 법률지원단 사례보고회를 하며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손을 들었다. 2024년부터 난민인권센터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몇가지 조사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러한 활동들이 모여서 궁극적으로 난민 신청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률지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 마음이 커서였다.
난민인권센터가 로펌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지원 활동을 한지가 8년이 되었다는 개회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2012년에 제정을 한 것 치고는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느꼈고 생각보다 많은 로펌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소수민족 사례, 이집트 정치적 의견 사례와 같이 난민에게 좋을 결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고 수단 난민 신청인 사례와 같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을 보고 대부분의 난민이 본국을 갑자기 떠나고 본국으로 갈 수 없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들었다.
난민면접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난민인권센터에서 제소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신청인이 난민면접영상을 확보한 사례에서는 피고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측과 쟁점별로 다툰 내용이 흥미롭기도 했지만 난민 신청인이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난민 면접을 받는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오류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실감했으며 난민 신청 초기 단계부터 신경 쓰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작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난민 신청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사람들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김시완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