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Activities

[승소] 난민면접영상녹화파일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

난민인권센터 2024. 8. 22. 11:26

난민인권센터가 제기한 난민면접영상녹화파일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하였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난센이 되겠습니다.

 

1. 승소의 의미

 

난민면접 영상녹화 기록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에 통역의 오류나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와 난민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며, 이번 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난민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이자 사실상 유일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난민면접은 밀폐된 면접실에서 난민전담공무원이 전반적인 진행을 도맡아 난민신청자에게 질의응답을 하고, 통역인을 거쳐 답변을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난민면접이 위법하게 진행되거나 통역 오류로 인해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왜곡되어 조서에 기록되더라도 이를 바로잡거나 관리 감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난민면접의 구조적 문제는 과거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의한 ‘난민면접조서 조작’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난민면접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난민법은 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에 대한 규정(난민법 제8조 제3항)을 두고 있지만, 난민전담공무원들은 난민신청자에게 ‘녹음 또는 녹화를 요청할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실제 난민면접 영상녹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에 대한 난민인권센터의 문제제기와 조사활동, 인권위의 권고, 법원의 국가배상 판결 등은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이후 법무부는 2018년 7월 경부터 난민신청자 본인이 원치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난민면접을 의무적으로 녹음 녹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난민업무지침으로 난민면접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면서도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 교부를 거부하는 위법한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4.01.18. 난민면접 녹화영상을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난민법 제8조 제3항이 난민신청자의 권리로서 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요청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신청자가 원한다면 난민인정에 관건이 되는 자신의 진술이 녹화된 난민면접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통역에 오류는 없었는지, 난민면접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난민면접 과정에서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사유를 편하게 밝힐 수 있는 분위기였다든지, 질문에 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든지 등 난민면접조서에 드러나지 않는 여러 사정이 면접 영상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 난민면접 녹화영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고, 이는 출입국이 수행하는 난민면접 업무를 비롯한 난민인정심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난민면접 녹화영상이 공개되면 출입국의 면접기법, 면접과정, 면접내용 등이 다수의 난민신청인들에게 유출되어 출입국의 난민심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통역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도 난민면접영상을 열람할 수는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에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부당합니다. 난민면접의 공정성, 정확성, 전문성을 담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제2의 난민면접조작사건'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난민면접영상의 교부를 통해 난민면접을 사후적으로나마 감시할 수 있어야 출입국 난민심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난민전문통역인의 통역 업무는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인정 심사라는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지 개인 사생활이 아니며, 난민면접영상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난민면접에 오류가 없는지 세세하게 확인하여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각 출입국 사무소별 영상녹화 파일 열람신청 건수는 전국 합산 2021년 1건, 2022년 7건, 2023년 8건에 불과하는 등 열람제도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의 부당한 불복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난민신청자의 당연한 권리를 다시금 확인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나아가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기준 삼아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 교부를 거부해 온 위법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난민신청자의 권리로서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의 교부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난민면접영상녹화파일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의 승소는 민주적인 난민심사와 면접을 위한 중요한 섬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승소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4698.html

 

2심도 ‘난민 손’ 들었다…“난민 면접 영상 제공하라”

난민 신청자가 원하면 법무부가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이승련)는 21일 오후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서울출입

www.hani.co.kr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6315

 

서울고법 "난민 면접 녹화 영상 공개해야", 면접 조서 조작 등 차단

난민 면접 녹화 영상을 난민 신청자에게도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제4-1행정부)은 21일 오후 2시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서울출입

www.ohmynews.com

 

3. 기자회견 자료집

[보도자료] 난민면접 녹화영상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pdf
0.2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