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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가족결합연구 보고서_난민가족들의 흩어짐과 가족결합에 관한 연구

난민인권센터 2024. 6. 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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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난민은 여전히 다층적인 사회적 차별 속에 놓여져 있다. 난민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광범위한 사회적/제도적 차별들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장벽을 만든다. 이로 인해 차별에 대한 투쟁의 지점들도 세분화되고, 권리없음의 상태로 장벽을 우회하며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형태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난민의 권리없음은 일상 생활에서, 또한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 등장한다. 한국정부는 난민법을 통해서 난민들을 수용하고 안전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홍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난민들과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는  연구진들은 난민들이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과 가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조차 권리없음의 장벽에 막혀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6.25 남북전쟁으로 ‘이산가족’이라는 용어에 익숙하다. 남북한 분단체제, 가족들을 찾거나 연락할 수단이 제한된 환경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거나 ‘이산가족 찾기’행사를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감동과 눈물을 자아냈던 경험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다. 연구진들이 만난 난민은 그 때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이산가족을 경험하고 있다.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엄격한 분단체제가 아닌 체류비자 때문이다. 가족들과 인터넷 메신저, 전화카드, 핸드폰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난민들의 체류비자로는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또한 한국에서 다른 이주민들과 가족을 형성했어도, 제도상 가족으로서 안전하게 난민으로 거주할 자격이 없다. 그 뜻은 가족들 중 한 사람이 한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만난 난민은 정서적 외로움, 불안함, 기다림의 기약없음의 감정들을 토로한다. 인천지역에서는 터키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만나지 못한 난민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간에 정서적, 일상적, 물질적 돌봄과 지원을 함께하지 못하며, 공동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시금 한국사회가 난민과 관련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난민을 한국사회에 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유엔난민기구는 “박해 또는 심각한 위험으로 도망친 사람들과 강제 이주를 겪는 동안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일상을 돌려주는 근본적인 것”으로 난민에게 있어 ‘가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난민을 포용한다는 것은 난민에게 긴급하게 닥친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잃어버린 일상적인 삶의 수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들의 일상적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본다면, 난민이 가족결합을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가족형성을 안정적으로 이뤄낸다는 것은 삶의 회복에 있어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목표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난민의 가족이 왜 흩어지게 되는지, 왜 안정적인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주목하지 않았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난민이 발생하는 흐름 속에서 난민을 어떻게 포용할 것이가에 대한 초점보다는 어떤 난민을 선별하고 가려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서도 이들의 가족 구성의 권리에 대한 고려들은 배제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숱하게 마주하는 즉각적으로 등장하는 차별의 벽 속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더 큰 관점과 장기적인 전망 및 다중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문제는 난민운동의 의제의 순위에서 밀리기도 한다. 

 

본 연구에는 난민과 함께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한국에서 살아가는 가족의 흩어짐을 경험한 난민이 왜 가족결합을 지속적으로 열망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가족결합의 의제를 가지고 있는 총 11명의 난민을 심층인터뷰 하였다. 본 보고서의 본문은 1)난민의 가족결합에 대한 협소한 개념을 확장시키는 이론적 논의와 국제사회 사례들 2)난민들의 가족결합과 관련한 한국의 제도들과 다른 체류비자의 가족결합 제도 비교 3)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심층인터뷰 사례를 분석하여 난민가족이 열망하는 가족결합을 가족 흩어짐에서부터 확장하여 제시하고 가족돌봄과 가족결합을 위한 실천들을 분석하였다. 

 

난민의 가족결합은 난민이 누구인지에 대한 한국사회의 상상, 이주민들에 대한 체류자격과 그에 따른 처우의 차등 부여라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질서, 난민의 사회적 성장을 억제하는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다. 때문에 가족결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난민의 간절함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흩어져있는 난민가족들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간다. 본 연구는 안정적인 가족결합을 희망하는 난민가족들의 열망과 조급함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사회에 가족결합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서툴지만 절박한 시도이다.

 

 

[목차]

 

I. 서론 6

1. 연구참여자 개요 8

1) 연구참여자 8

2)  연구참여자들의 가족 구성 9

2. 연구조사 개요 11

1) 가족결합 개념에 따른 분류_가족재결합, 가족형성, 가족유지,  가족정규화 11

2) 가족부양 상황 12

3) 가족재결합을 원하는 가족구성원 13

4) 가족결합 시도 14

3. 소결 15

 

II. 난민 가족결합의 이론적 배경 및 쟁점 17

1. 난민 가족결합의 정의와 개념 17

2. 국제 협약에서의 가족결합 원칙 18

1) 가족 생활에 대한 존중 18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21

3) 난민의 가족결합권에 관한 협약 23

3. 가족 결합 권리 보장에 관한 국가 별 사례 25

1) 가족 결합이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25

(1) 핵가족 모델의 적용 25

(2) 법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27

2) 보충적 보호 대상자 29

3) 가족 결합 과정 및 절차 31

(1) 대사관 접근 31

(2) 서류 증명 요건 32

(3) 행정적, 경제적 장벽 32

4) 가족 구성원의 종속 난민 지위 33

4. 소결 34

 

III. 난민 가족결합에 관한 현행 법제 36

1. 국내 헌법 및 난민법 36

2. 법무부의 가족결합 정책 37

1)  난민인정자 37

(1)  가족재결합, 가족결합, 가족동거의 개념구분 37

(2)  가족구성원의 범위 37

(3)  가족재결합의 절차 38

(4)  난민인정자 가족의 체류자격 39

2)  인도적체류자 40

(1) 인도적체류자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40

(2) 가족의 범위 41

3) 난민신청자 41

4) 국내 장기체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42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43

1) 가족결합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43

(1) 인도적체류자 43

(2) 난민신청자 44

2) 한정된 가족의 범위 45

3) 복잡하고 실질에 맞지 않는 절차 47

4) 종속 체류지위의 문제 48

4.국내 다른 제도와의 비교 49

1) 결혼이민자의 경우 49

2) 영주권자의 경우 50

3) 재외동포의 경우 50

4) 유학생의 경우 50

5)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경우 50

5. 소결 51

 

IV. 연구참여자 사례 분석 52

1. 가족들은 왜 흩어지게 되었나 52

1)한국에서 유지하고 있던 가족들의 흩어짐 52

2) 본국에서 형성한 가족의 흩어짐 53

3) 가족유지의 불안정_함께 있어도 ‘가족’이지 못하는 가족 54

2. 가족들과의 돌봄과 연결들 55

1) 가족들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 55

2) 가족들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57

3) 배우자와 자녀범주를 넘어서는 ‘가족’ 돌봄 58

3. ‘가족돌봄’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 60

1) 한국에서의 불안정한 경제상황 60

2) 난민으로서 가족들의 곁에 있을 수 없음 61

5. 가족결합에 대한 열망 62

1)자녀 양육과 돌봄을 위한 가족 지원의 열망 63

2)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열망 63

3)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열망 65

6. 가족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과 실패 66

1) 가족들의 서류 문제 66

2) 예측할 수 없는 비자발급과 입국거부, 그로 인한 비용 66

3) 제3국에서도 만나기 힘든 가족들 69

7. 소결 70

 

V. 결론 및 제언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