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국제비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지원 상황
국제비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지원 상황
번역: 경주(난센 회계행정팀)
*일러두기
일본의 난민연구포럼(REFUGEE STUDIES FORUM)에서 2023년 11월에 발행한 <각국 비교: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지원상황各国比較:難民申請者への国による生活支援の状況>을 번역공유합니다(https://refugeestudies.jp/2023/11/research-social-assistance/ 사진 역시 원문을 출처로 함). 난민연구포럼의 이글이 (1)7개 주요국의 상황을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조사/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갖는 동시에 (2)한국과 일본 정부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활지원의 한계와 문제들을 국제비교의 틀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운동을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의 난민신청자 생계비지원제도의 문제를 (1)신청자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는 예산동결 (2)코로나 기간 동안의 낮은 집행률 (3)2023년 1억원 가량의 예산감액 등의 근거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생계비를 포함한 처우 전반의 통계현황에 대해서는 난민처우현황nancen.org/2346참고). 난민연구포럼은 호주,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스웨덴, 영국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활지원 중 생활비와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국가 간 지원규모와 수치 등의 차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도달한 국가들의 생활지원 상황에 대한 주된 구별의 준거는 (1)난민신청자들에 대한 공적 생활지원 접근의 개방성 정도 (2)지원 대상과 금액 규모 (3)법적 근거 및 이행의 유무 (4)난민에 특화된 생활지원과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통한 생활지원의 차이 등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향후의 조사를 위한 의미론(semantic)으로서도 유의미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거칠지만 이 내용을 표(형식)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표로 드러나는 한국정부의 생활지원 상황은 어떨까요? 원문을 번역한 이후 한국의 난민현황통계를 기준으로 난민인권포럼의 항목에 맞춰 한국의 생활지원 상황을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동시대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활보장의 지표로서 여겨질 수 있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문(2012.07.18)을 공유하며 일러두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각국의 이주민에 대한 특정 이해관심과 정치적 의지 등에 따라 구성되는] 이민 정책적으로 상대화되어서는 안 된다.” [ ]의 내용은 모두 번역자의 추가-보완적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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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 생활지원접근의 개방성 정도 +난민신청자 모두를 향한 개방 -난민신청자 중 일부를 향한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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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및 금액, 기간 규모 +큰/충분한 -작고/불충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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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근거 및 이행 유무 +법적 근거가 있고/이행 중인 -법적 근거가 없고/이행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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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지원 형식 +보편적 사회보장 -난민 특화 |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활지원 상황 경향성 지표>
1. 들어가며
난민신청자에 대한 각국 정부의 생활 지원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리서치 대상국은 총 7개국으로 호주,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스웨덴, 영국입니다. 난민신청자가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생활지원제도 중 생활비나 주거에 관한 지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난민신청자 대부분이 공적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는 한편, 난민신청자 중 극히 제한된 사람만이 공적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유무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는 난민신청자에게 특화된 지원의 틀이 아니라, 생활곤궁자(生活困窮者)를 위한 사회보장이나 쉼터(shelter)에의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캐나다 퀘벡주 난민신청자가 이용 가능한 지원 메뉴에 대해서는 Asylum seekers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생활곤궁자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Social Assistance and Social Solidarity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대해서는 BC CHARMS Refugee Claimant Navigation Website 및 Income Assistance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주거지원에 대해서는, 토론토의 경우 2023년 11월 기준 공영쉼터(전체 입주자 9,000명 이상)에 3,800명, 캐나다 적십자 프로그램 등에 의해 1,700명의 난민신청자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1일 기준 278명이 공영쉼터에의 입주가 거절됨에 따라 토론토시에서 연방정부에 긴급대피소 개설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Toronto to ask federal defence minister to openarmouries to shelter refugee (5)뉴질랜드에 대해서는 Information for asylum seekers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체류자격의 유무[혹은 차이]와 상관없이 [시민으로서] 지니는 건강과 복지 등의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관점입니다. 난민신청자가 빈곤상태에 빠지거나 ‘홈리스 상태’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확실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관련 인권 규범과 국제적인 틀
-세계인권선언 25조 1항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권 규약 11조 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 5번째 문장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재확인하고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을 소환합니다. 우리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난민과 이주민의 인권을 재확인하고 전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권리옹호자입니다. 우리의 대응은 국제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이에 적합한 경우 국제난민법과 국제 인도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EU 가맹국의 경우는 '처우 지령'(국제적 보호 신청자의 처우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2013년 6월 26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령 2013/33/EU(개))에서 비호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가맹국 공통의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다. 각국의 제도에 차이가 있지만, 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웃도는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가맹국에 요구되고 있다.
3. 각국의 지원 틀(연말 시점 난민신청자 수는 UNHCR Refugee Data Finder에 의함)
▼ 호주(참고: 2022년 말 기준 난민 신청자 수 90,549명)
제도 명칭 | Status Resolution Support Services (SRSS) |
담당 기관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근거법 | 없음 |
생활비 수급자 수 |
1,517명(2023년 8월 말 기준 SRSS 대상자 수) -지급액은 실업자수당(Jobseeker Payment. 1인 가구의 경우 1주 기준 374.60AUD / 한화 332,293원)의 89%로 되어 있다. |
출처 | -ABC News Asylum seekers left living in poverty as government payments dry up -Australian Government JobSeeker Payment -Refugee Council of Australia Status Resolution Support Services(SRSS) |
▼ 프랑스(참고: 2022년 말 기준 난민 신청자 수 142,940명)
제도 명칭 | Asylum Seeker’s Allowance(ADA) |
담당 기관 | 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OFII, French Office for Immigration and Integration) |
근거법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Code of Entry and Residence of Foreigners and of the Right to Asylum) |
생활비 수급자수 |
111,901명(2021년 말 기준 ADA 수급자 수) -가족구성, 수입, 거주하는 주거의 종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1인 가구에 대한 급부액은 1일 기준 €6.80 / 한화 9,780원 지급. 가구인원이 1인 증가할 때마다 1일 기준 €3.40 / 한화 4,889원이 가산됨.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에서의 식사제공은 없다. -정부의 주거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일 기준 €7.40 / 한화 12,000원이 가산된다. |
주거 제공자수 |
102,192명 (2022년 말 기준. 통상적인 처우시설과 긴급 숙박시설 이용자 수 합계) |
출처 | AIDA(The Asylum Information Database) Country Report: France 2022 Update |
▼ 독일(참고: 2022년 말 기준 난민신청자 수 261,019명)
제도 명칭 | Benefits under the Asylum Seekers' Benefits Act |
담당 기관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BAMF,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 |
근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Asylum Seekers' Benefits Act) |
생활비 수급자수 |
약 399,000명(2021년 말 기준) -난민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의무적 으로 머물러야 한다.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 머무는 동안 월 기준 €150 / 한화 214,528원 지급 (1인 가구 기준). -식사가 없는 시설에 머무는 동안 월 기준 €367 / 한화 524,390원 지급 (1인 가구 기준) -비호신청자 외에 공항에서 상륙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 상륙심사 중인 사람, 국외 퇴거강제가 유예된 사람, 국외 퇴거강제가 집행 불가능한 사람도 수급이 가능하다. 그 파트너나 미성년자 역시 대상이다. |
주거 제공자수 |
390,085명 (2021년 말 시점. Initial Reception Centre, Shared Accommodation, Decentralized Accommodation 입주자 수 합계) |
출처 | AIDA Country Report: Germany 2022 Update Destatis Press Benefits for asylum seekers, 2021: number of people entitled to benefits up 4.3% DW Immigrants in Germany: Who gets what kind of support? |
▼ 아일랜드(참고: 2022년 말 기준 난민신청자 수 15,108명)
제도 명칭 | Direct Provision*[아일랜드의 난민신청자 대상의 생활지원 제도] *원문에 제시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일랜드의 사례는 자주 다뤄지지 않다고 판단해 다소 긴 번역자주와 참고자료를 달아둡니다. 아일랜드의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은 Direct Provision을 퇴행적이고 제한적인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Direct Provision은 2000년 4월 이후 아일랜드에 도착한 난민신청자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 난민신청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호스텔, 조립식 건물, 이동식 주택에 수용됩니다. 이는 사회복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전의 난민신청자들과 매우 다른 처우였습니다. 물론 시설에 입주한 신청자들은 하루 3번의 식사와 기본적인 숙박을 제공받았고, 이와 함께 성인은 19.05유로, 아동은 9.52유로를 받았습니다. 제도 자체와 낮은 지원조건에 대한 난민신청자와 활동가들의 저항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8년 3월 아동의 경우 28.80유로, 성인의 경우 38.80유로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시설 내 과밀화된 생활조건과 영양문제, 놀이시설의 부재, 아동감염의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Finnegan, R., Stanzelova, A., Verbruggen, T., Fahey, D., Harte, J., Smyth, B., & Moylett, E. (2022). Paediatric management of a tuberculosis outbreak in an Irish Direct Provision Centre. Irish Journal of Medical Science (1971-), 1-3. -Loyal, S. (2021). A Question of Function: Unequal Power Ratios and Asylum Seekers in Ireland. Norbert Elias in Troubled Times: Figurational Approaches to the Problems of the Twenty-First Century, 239-257. |
담당 기관 | International Protection Accommodation Service (IPAS), Department of Children, Equality, Disability, Integration and Youth (DCEDIY) |
근거법 | International Protection Act 2015 |
주거·생활비 수급자 수 | 11,308명(2022년 말 시점의 Direct Provision 입주자수)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식사포함)에 입주해 있는 경우, 1주 기준 성인에게는 €38.80 / 한화 55,491원. 아동에게는 €29.80 / 한화 42,579원이 지급됨 |
출처 | AIDA Country Report: Ireland 2022 Update IrishTimes More than 9,300 adult asylum seekers get just €5.50 a day |
▼ 일본(참고: 2022년 말 기준 난민신청자 수 12,384명)
제도 명칭 | 난민인정신청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
담당 기관 | 외무성 |
근거법 | 없음 |
생활비 수급자수 |
204명(2022년도) -생활비 1일 기준 1,600엔(12세 이상) -주거비 월 기준 60,000엔(1인 가구의 경우 상한액) 지급. -주거비 대신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긴급간이숙박시설, ESFRA) 입주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
주거 제공자수 |
25명(2022년도) |
출처 | 2023년 6월 15일자 이시바시미치히로(石橋通宏)의원의 질문에 대한 政府回答(정부 답변) |
▼ 스웨덴(참고: 2022년 말 기준 난민신청자 수 14,469명)
제도 명칭 | Financial support for asylum seekers |
담당 기관 | Migrationsverket (Migration Agency) |
근거법 | Lagen (1994:137) om mottagande av asylsökande m.fl. (LMA, Reception of Asylum Seekers Act) |
주거 및 생활비 제공자 수 |
8,542명(2022년 말 기준 Migration Agency Accommodation 입주자 수)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정원 14,810명)에의 입주가 가능.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식사가 제공되는 시설에 입주한 경우는 1일 기준 24SEK / 한화 3,079원.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1일 기준 71SEK / 한화 9,064원이 생활비로 지급된다(1인 가구의 경우). |
출처 | AIDA Country Report: Sweden 2022 Update |
▼ 영국(참고 : 2022년 말 기준 난민신청자 수 167,289명)
제도 명칭 | Section 4, Section 95, Section 98 Support |
담당 기관 | Home Office |
근거법 | Immigration and Asylum Act 1999 |
수급자수 | 107,494명 (2023년 3월 말 현재 Section 4, 95, 98 중 하나의 지원대상자로서 주거, 식사, 생활비 중 하나 또는 복수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의 수) -Section 98 : Section 95 신청자에게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지원. 주거와 식사가 제공된다. -Section 95 : 주거(식사제공 없음) 외에, 1주 기준 £45 / 한화 74,165원이 체크카드로 지급(임신 중인 여성이나 아동 등에 가산 있음). -Section 4: 난민 불인정자의 일부를 대상으로 함(도항 곤란, 소송 진행 중,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이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경우 등). Section 95와 동일한 금액의 생활비와 주거가 제공된다. |
출처 | AIDA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 2022 Update Refugee Council Top facts from the latest statistics on refugees and people seeking asylum |
4. 한국정부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활지원 상황(원문에는 없는 추가 작성분)
▼ 한국(참고 : 2022년 말 기준 난민신청자 수 11,539명)
제도 명칭 | 난민법 |
담당 기관 | 법무부 |
근거법 | 난민법 |
수급자수 | 177명(2022년도) -월 기준 433,000원, 최대 6개월 지급.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는 216,450원 지급. -2022년 난민신청자 실질 생계비 평균 지급기간은 4.1개월(지급규정 6개월)* -2022년 전체 신청자의 1.5%인 177명에게만 생계비를 지급. -2022년 말 기준,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총예산 약 8억 원 중 약 2억 원만을 지출(29.4% 지출율) *6개월을 모두 보장받는 신청자는 없음. 신청일부터 6개월을 보장하는 정책시행의 필요! |
주거 제공자수 |
102명(2022년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외에 주거지원제도는 없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정원 82명, 연인원 164명이 이용가능. -규정 ①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와 재정착난민을 주거시설 우선이용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다만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난민지원 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2022년에는 재정착난민 8기(44명, 미얀마국적)와 9기(24명, 미얀마국적)가 입국 후 이용. -(센터 출생자 1명 포함) 총 이용자 102명! 이 중 난민신청자는 34명. -재정착난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평균이용기간은 4개월(127일). -2021년 6개월 이상 연장이용자 17명. 2022년은 연장이용자 없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정원 82명, 연인원 164명이 이용가능. |
출처 | 법무부 난민신청자가이드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