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 시선집중] 난민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https://youtu.be/JINnWXGHGs0?si=CnL_RD19eVNz_FnR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 진행자 > 법무부가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테러리스트 및 테러 우려 난민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난민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연주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연주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테러리스트 및 테러 우려가 있는 난민, 이 규정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김연주 > 사실 이번에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정안은 저희가 평가하기에 한국이 가입한 난민협약에 부합하지 않고 또 협약보다 불리한 조항을 넣는 것이어서 사실 난민 보호를 국가 입맛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다 보니까 전혀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고 남용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난민협약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 김연주 > 난민협약에서도 사실 이미 난민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난민으로 보호하지 않는 그런 규정을 두고 또 사실 난민법에도 이것에 기초한 난민법 19조에 난민인정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건 규정한 일정한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난민으로 보호한다면 난민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요. 또 한편 이 규정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한국과 같은 체약국들이 이번처럼 이제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함부로 난민인정 제한을 하는 것으로부터 난민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기도 한데,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거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비호국의 입국 전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의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난민 지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테러리스트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던데요.
☏ 김연주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법률적 공백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국제적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근거는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번에 입법예고한 안이 오히려 국제적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라는 사실 그 내용은 매우 모호하고 어떤 단체가 테러단체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가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해서 정보기관의 해석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여당과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등의 반국가단체다 테러단체다라는 낙인을 찍어서 박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한국도 수십 년 전까지 이런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던 시기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 이런 정치적 난민을 보호해야 되는 게 한국의 어떤 의무인데 오히려 이런 근거 조항을 가지고 박해를 가하는 국가에 동조하게 돼버리는 그런 남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실제로 테러를 저질러서 국제수배에 올라 있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 김연주 > 예, 지금의 규정의 문제는 규정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이 남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문제는 테러 우려가 있는 자,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 김연주 > 지금 입법예고된 안에 규정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 진행자 > 근데 그 우려가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가릴 수가 있나요? 그거를.
☏ 김연주 > 그렇죠.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기는 하지만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입국 당국의 입맛에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난민에 대해서 쉽게 지위를 박탈하고 또 위험한 국가로 송환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무슬림이라고 해서 전부 다 테러우려가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 김연주 > 예, 당연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테러 우려가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주체는 어딘가요?
☏ 김연주 > 지금 규정상으로는 출입국에서 난민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난민 인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 규정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일전에 한번 저희가 변호사님 모시고 난민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고 사람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 테러의 우려가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정밀하게 검토할 여지나 있는 겁니까?
☏ 김연주 > 아닙니다.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객관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이미 저희는 여러 사례로도 출입국의 어떤 재량권 남용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아온 상황에서 이 규정은 충분히 남용 가능성이 높은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럼 하나만 더요. 법무부는 미국이나 EU 영국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가 법률에 있다, 이게 글로벌스탠더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연주 > 사실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라면 협약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법에서 이에 반하는 규정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국가들은 사실 이미 난민보호율 자체가 한국과는 확연하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가들은 사실 최소 50% 이상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보호율 자체에서의 이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 진행자 > 실제적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가운데 테러를 저질렀거나 테러를 모의했던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 김연주 >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확인된 바가 없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 김연주 > 네.
☏ 진행자 > 근데 그러면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그 배경이 뭘까요?
☏ 김연주 > 사실은 법무부에서 이민청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마치 국익과 난민 외국인의 인권을 대립구도로 두고 마치 위험한 존재인 것마냥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목소리 내기 힘든 난민을 이 상황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변호사님이 활동하고 있는 난민인권센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내기로 했다면서요. 아직 보내시진 않았고요?
☏ 김연주 > 예, 입법예고 의견을 받는 기간이어서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협약에 위배된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진행자 > 혹시 정당 반응이나 입장은 어떤지 체크해 보셨어요? 정당들.
☏ 김연주 > 아니요.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이건 국회를 거쳐 가야 되는 거죠?
☏ 김연주 > 네, 아마도 그런데 국제법 위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은 난민협약에 이게 저촉이 되는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겠네요. 그러면 국회에서.
☏ 김연주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연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난민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연주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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