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난민면접 조작 공무원 중과실 없다”…2심에서 뒤집힌 결론
난민면접조작사건과 관련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신 한겨레 이재호기자님의 기사를 공유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9260.html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허위로 면접 조서를 작성해 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른바 ‘난민면접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접 공무원과
통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과실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 2심 법원은 원고가 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1심에서 재판 결과에 승복해 패소가 확정됐고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향후 예상되는 구상권 청구 등에 대비해 항소했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재판장 이상아)는 이집트인 무삽이 난민 심사 면접을 맡았던
통역관 장아무개씨,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조아무개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삽의 손을 들어줬던 1심 선고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사관 조씨가 난민면접에서 위축된 난민신청자의 상태를 고려해 풍부한 진술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도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개인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피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는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고의나
무거운 과실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