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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 및 가족구성권 보장 증언대회

난민인권센터 2023. 6. 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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إفادات_حاملي_حالة_الوضع_الإنساني_من_أجل_الحق_في_لم_شمل_الأسر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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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 및 진정 취지

 

1.    배경

 

(1)  인도적체류자 가족재결합

진정인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에게 사증발급을 인정하지 않는 지침 운영으로 인해 가족재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음. 진정인들은 본국에서 내전 등을 피해 국경을 넘고 한국에 입국하여 장시간의 난민심사를 겪는 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울타리를 잃은 채 체류해 왔음. 진정인들은 한국에서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가족의 해체로 인해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국내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체류 보장

진정인들은 가족 구성원 간 가족결합이 되지 않아 일부 구성원에게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리지 못하고 있음. 부담하기 어려운 과도한 범칙금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체류자격이 없어 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없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단속과 추방의 가능성에 항시 노출되어 있음.

 

이에 인도적체류자들과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증언하고자 본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음.

 

2.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에 관한 현행 제도

 

(1)  난민법 제37

현행 난민법은 제37조에서 가족결합에 관하여 난민인정자에 한해 명시하고 있음.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는 가족결합을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난민인정자 가족결합에 관한 규정 역시 가족재결합이 허용되는 가족의 형태와 범위를 최소한의 가족단위를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부양이 필요한 가족구성원들이 결합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또한 가족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는 것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음.

 

(2)  난민업무 지침

2022. 9. 자 난민업무지침은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에 관하여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미등록체류가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인도적체류자 가족(G-1-12)의 체류허가를 하고 있음. 그러나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은 불인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난민인정자와는 달리가족재결합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

 

3.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의 권리

 

(1)  가족결합의 의미 및 보장 필요성

‘가족결합’이란, 가족이 함께 살면서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존경과 보호, 지원과 지지를 받음을 의미. 가족의 결합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법으로 보호받음. 유엔난민기구는박해 또는 심각한 위험으로 도망친 사람들과 강제 이주를 겪는 동안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일상을 돌려주는 근본적인 것으로 가정을 설명하고 있음. 인도적체류자가 새로운 국가에서 다시 삶을 일으키는데 가족들의 역할과 지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가족에 관한 권리는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고, 국가는 자의적으로 간섭하여 가족결합을 막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됨.

 

1951년 난민협약이 가족결합과 재결합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UNHCR은 난민지위인정기준 및 절차편람에서 가족결합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음.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 전권대사 회의 최종문서도 회원국들이난민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과 가장이 특정국가에 받아들여지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난민의 가족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고, UNHCR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도 결정문을 통해 가족결합과 재결합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반복하며 적극적인 기준을 가지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의 가족구성원의 입국이 가능케 할 것을 촉구하였음.

 

가족결합 및 재결합은 당사자와 그 가족구성원에게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 되고,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정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또한 가족결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난민수용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2)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

본국의 내전, 인권침해 실태 등이 장기화되면서 인도적체류자의 모국으로의 귀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기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인도적체류자의 사회통합에 관한 고민과 함께 가족결합 및 재결합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

UNHCR은 보충적 보호를 받는 사람도 인도적인 필요에 있어서는 난민 인정자와 다르지 않다고 여기며, 받은 지위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가족결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UNHCR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대량 난민 유입시에 (large-scale influx)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진 비호신청자에게도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가족의 결합이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과 친지들을 찾기 위한 모든 가능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2018 12 UN총회가 결의한이주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에서는 목표 16번에서 이주민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가족재결합에 관한 국가 수준의 정책 수립을 제안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9년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정책권고의 10대 가이드라인을 통해 난민인정 절차 및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의 처우를 개선할 것, 그리고 상당기간 국내 체류가 예상되는 인도적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 보장을 위한 가족결합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4.    마무리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이 입국하여 국내에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가족재결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것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