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한국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2023. 3. 13.
난민인권네트워크
요약
법무부 발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며,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임. 이미 난민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많은 난민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적극 저지가 필요함.
법안 요지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함.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개정안의 문제점
(1) 한국의 난민인정 심사 부실 현황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2022년에는 심사결정자 5,363명 대비 난민인정자 74명이 난민 인정을 받는 등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함 (2019년 난민인정률 0.4%, 2021년 1%, 2022년 1.3%).
과거 법무부의 부실심사 지시, 난민전담공무원의 난민면접 조작 등 난민심사과정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면접조사를 위한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난민심사의 부족함과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한국의 현실에서 개정안의 도입은 시기상조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강제로 송환 당하는 근거로 남용 수 있음.
(2) 부적격 결정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
우선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조사관들의 업무량을 고려하면 부적격 심사 기간인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난민 발생국의 인권·안보 상황, 해외 난민 인정 판례 등)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부당한 부적격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적격 결정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법원이 떠안게 되며, 결국 난민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법원이 하는 기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없는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임.
따라서,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제도의 운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난민법(제3조)과 난민협약이 정한 강제송환의 금지 의무에도 위반됨.
(3) 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에 대한 의견
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를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 후 15년 3개월을 체류한 사례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함. 6개월 이내(6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난민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난민법」 하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난민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난민심사의 기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난민협약의 정신에 반함.
또한, 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는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며 난민 재신청 제한의 필요성을 설시하고 있는데, 인용한 국가들의 경우 1차 난민심사에서부터 높은 비율로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견주어 우리나라의 적격심사 도입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이들 국가에서는 난민 사유 또는 재신청 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극히 일부의 신청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격심사가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미국 | 캐나다 | 독일 | 한국 | |
난민인정률 | 41.1% | 70.6% | 56% | 1% |
주요 국가별 난민인정 현황 (2021)
<관련 자료> 일본의 입관법 개정안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반응 https://nancen.org/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