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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난민인권센터 2020. 3. 20. 12:11

[이주난민인권 단체 연대성명]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200319_보도자료_코로나19보호소외국인대책마련성명발표_Rev.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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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감염자수의 증가가 일시 둔화되는 양상이지만 수도권에서 계속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특히 국내 최대 외국인수용시설인 화성외국인보호소와 같은 집단수용시설은 만에 하나 감염자가 발생하면 시설전체로 감염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이런 까닭에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세 곳의 외국인보호소가 모두 외부면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면회 중단이나 마스크 지급 등 지금까지 알려진 조치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외부에서 면회객들이 찾아오지는 않지만 외국인보호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출퇴근을 하며 외부인들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인보호소에는 익히 알려진대로 의사가 한 명 뿐이고 의료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보호외국인들 중에는 오랜 구금생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소 내 감염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사망한 외국인도 1년여의 장기구금 끝에 기저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한 바 있다.

 

따라서 외국인보호소와 같은 집단구금시설에서는 특별히 더욱 엄격한 감염병 예방대책이 이뤄져야 한다. 일단 현재 출입국 당국이 미등록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줄이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인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단속이나 교정시설에서 인계되는 등의 이유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외국인들이 있다.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 같은 경미한 범법행위로 단속되거나 형을 마치고 강제퇴거대상자로 분류되어 오는 경우다. 이런 경우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강제퇴거명령을 발부하여 외국인보호소로 보내는 대신 출국명령을 발부하여 자진출국을 유도할 수 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요즘 자진출국하려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처럼 강제퇴거명령을 남발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상의 출국권고 내지는 출국명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실무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당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장기보호외국인들이다.대부분 난민신청자들이고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어차피 당분간 송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므로 단기간 보호를 전제로 한 외국인보호소의 운영취지에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국내외 인권기구나 단체들에서 기간제한 없는 장기구금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받아오던 차였다. 게다가 이들은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형사범들도 아니므로 행정당국의 결정만으로 언제든 풀어줄 수 있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은 행정당국이 직권으로도 보호외국인의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5조)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보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강제퇴거자가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이유로 송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보호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제63조)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들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다. 3개월 이상 장기보호 외국인은 현재 약 3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이들을 외국인보호소에 가둬두기 위해 외국인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외국인보호소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지금 당장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공무원의 통보의무와 인계의무를 면제시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당국에 인계되고 외국인보호소로 가는 경우를 최소화하라.

 

출입국당국은 기계적으로 남발되던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외국인을 최소화하라.

 

당장 송환이 어려운 장기보호 외국인들은 특히 취약한 상황이므로 개별적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하라.

 

근본적으로는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될때까지라도 외국인보호소의 운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적 위기를 맞은 지금의 상황은 기존의 행정관행이나 관성적인 방식으로 극복이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외국인보호소는 특히 폐쇄적인 집단수용시설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열악한 구금환경으로 인해 보호외국인들의 면역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보호외국인 집단감염을 막고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종식을 위해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를 검토,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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