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Data on Refugees/난민관련 뉴스 News

2018년 5월 셋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5.01~2018.5.14)

난민인권센터 2018. 5. 14. 14:19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셋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5/01~2018/05/14)




2018/05/02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개선 절실

 


2018/05/03 인권위 "미등록 이주아동 출국, 막지 말라"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던 7, 3, 1세 남매가 외할머니와 함께 자진출국하기 위해 김해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으나, 22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다고 했다같은 달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난민신청 후 불허결정을 받고 자진 출국하려는 가족이 돈이 없다고 하자 역시 출국을 막았다. 


법은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출국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과태료 미납자가 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과태료 미납이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태료 미납자가 아닌 이주아동에 대한 출국정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국을 막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국제인권협약과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는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5/04 미등록 이주아동•••있지만 없는 아이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부모가 미등록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추방 되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동은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누려야 하지만, 한국에선 이런 사회적 권리를국민에게만 한정하는 법과 제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 경향신문이 미등록 이주아동을 다룬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5월 가정의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여러 매체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을 다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부모의 체류자격이 아동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데도요.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쉽게 '무국적'이라는 상태에 놓이거나 미등록상태로 의료와 교육에서 배제되는 난민아동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월이 가기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 모든 아이들의 출생이 기록되도록 도와주세요.



2018/05/04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60년 만에 새 이름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전국 19 '출입국관리사무소' 60여 년 만에 이름을 바꿉니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등 규모가 크고 업무가 많은 출입국관리사무소 6곳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 등 나머지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름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바뀝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60여 년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일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명칭 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구현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가 빠졌네요. 이주민에 대해 관리와 통제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던 행정 또한 조금씩 변화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많은 난민신청자들은 신청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추방 시킬거다" "구금해버릴 것이다" 등의 모욕적이고 신경질적인 이야기들을 일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난민신청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원칙적으로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할 난민에게 가해지던 이런 류의 행정에도 새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05/08 영국 런던에 해외 최초 북한난민주민센터 문 열어


영국의 대북인권단체 ‘커넥트 북한이 런던에 ‘북한난민 주민센터를 열었습니다해외에서 탈북난민들을 위한 주민센터가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이 센터에서는 각종 법률지원통역과 영어교육컴퓨터 교육탈북 자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전문가들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활동이 진행됩니다.


2018/05/09 독일,, '난민가족 재결합확정배우자·미성년자로 제한 



2018/05/09 안보리, 中 반대로 로힝야족 '인종청소' 미얀마 압박 난항



2018/05/10 출입국사무소의 오판공항 탑승동에 2주 방치된 난민서류 위조라던 출입국관리소, 12일만에 번복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난민신청자들이 12일 간 공항 탑승동에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소는 지난달 27일 이집트 출신 알리(23ㆍ가명) 씨와 아마드(22ㆍ가명) 씨를 정식 난민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이 난민신청 근거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알리 씨 등은 지난달 17일 난민신청을 하면서 이집트 법원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냈다. 반정부 시위를 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면 고문이나 구금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소는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에 사실조회를 거쳐 이를 위조로 판단했다.하지만 이 결정은 12일 만에 번복됐다. 출입국관리소가위조라고 봤던 이집트 판결문이 진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2018/05/10 한국판터미널’?…법무부, 난민신청자 공항 탑승동 방치 


이집트인 2명 난민신청 서류 ‘위조’ 판단 심사 불회부 결정, 탑승동서 굶주리며쪽잠’, 12일만에 진본 밝혀져 물의, 입국불허자 관리 항공사 책임, 탑승동 체류 동의 여부 논란.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신청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심사에서 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절차도 마련되어있지 않고, 그나마 지원단체나 변호사를 찾은 사람들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항에 머물러야 합니다.


  2015년 말, 시리아 난민들이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7개월을 머물렀던 비극 이후에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항만 회부심사에서 회부율은 약 10%(2017.12월기준[각주:1]), 열명 중 아홉명은 본국으로 돌려보내지거나 공항에 머물며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위의 두 기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집트국적 난민신청자 2인의 사례는, 공항에서 법무부와 항공사의 책임 미루기가 여전하다는 것과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회부여부를 결정해야 할 법무부가 난민인지 아닌지를 '실질 심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송환대기실이 아닌 탑승동에 신청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아한 사실들을 드러냈습니다.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8/05/14 미·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심화평화협상 더 멀어지나



 



5월 셋째 주,

활동가가 뽑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NEWS



2018/05/09 제주서 내전 겪는 중동 예멘인 4개월 만에 227명 난민신청 


2018/05/10 내전 피해 제주 찾은 예멘인 "난 가짜 난민이 아닙니다" 


  몇 주간 언론이 예맨출신 난민신청자들을 놓고 많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사들 대부분이 난민신청을 '불법체류'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사는 “난민신청 등 체류 목적으로 제주에 온 것으로 의심돼 출입국 사무소가 주시하고 있다”는 문구를 가감없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의심'과 '주시'를 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기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예맨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놀랍습니다.


  두번째 스크랩한 기사의 경우, 이렇게 쏟아지는 기사들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입국한 예맨인들이 '불법체류를 할 목적이 있다 없다'를 확실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맨의 상황과,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타국에 비호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세계인권선언 제14조), 그리고 난민신청이 범죄가 아님에도 마치 범죄처럼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예맨은 3년이 넘도록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폭격과 교전으로 1만명이 숨지고, 약 2천명이 콜레라고 사망, 인구의 70%인 2천만명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9만명의 사람들이 예맨을 떠났고, 유엔난민기구도 예맨을 '위급한 상황'에 놓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 몸을 피한 예맨인들에게 한국은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까? 언론의 균형잡히지 못한 시선과 태도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 [성명서] 최악의 위기를 피해 온 예맨인들에게는 의심이 아닌 보호가 필요하다. 


2018/05/14 중국인이 점령한 제주도에 ‘이슬람 난민까지 몰려오고 있다


 차별적 언어를 기사제목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이 점령' '이슬람 난민' 등, 반감을 자아낼 수 있는 언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기사를 끌어갑니다.


  "이것(특정 용어의 사용)은 단지 학교 운동장에서 욕을 하는 사례가 아니다. 미디어가 선택하는 말들은 한 나라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공포스러운 조건으로부터 도망쳐 온 사람들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다. Well, this isn’t simply a case of name-calling in the schoolyard. The words the media chooses can have instant and widespread political ramifications on whether a country will support those who have escaped horrific conditions in search of safety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_  [각주:2]

 

  이 기사는 제주의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저 연관성 없는 문장들을 엮어 놓은것에 불과합니다. 난민신청,이슬람,중국국적 살인사건,무사증제도,불법취업,불법체류를 순서없이 나열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생략된 것이 넘칩니다. 상당수의 난민신청자가 생계곤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과, 난민신청과 동시에 취업이 허가되는 게 아니라는 점, 외국인등록증이야말로 본국 대사관에 접근할 수 없는 난민들에게 유일한 신분증이 된다는 것과 이 신분증이 없으면 난민 뿐 아니라 어느 외국인이라도 신분을 증명할 길이 없는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는 점, 제주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난민신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자극적이기만 하고 내용이 없는 기사 하나가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불안과 공포를 생각할 때, 그것을 조장하는 기사들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요즘의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슬 활동가 작성






 


 


 




  1. http://www.nancen.org/1689 [본문으로]
  2. 원문 https://daily.jstor.org/language-of-migrants-refugees-expats/ 중에서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