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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첫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3.18~2018.03.31)

난민인권센터 2018. 4. 3. 08:56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별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첫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3/18~2018/03/31)






2018/3/18  "인종차별 없는 세상 만들어달라"이주민들 도심 집회 – 연합뉴스 

 난민네트워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주공동행동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18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행동집회를 열었다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은 이날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하지만 21세기에도 전 세계에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한국사회에서도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차별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2018/3/18  Migrants tell of abuse and violence on the streets of Paris- The guardian

Hundreds of refugees living rough in Paris, many of whom hoped to reach the UK, claim they have been subject to abuse from French citizens, including physical attacks and sexual violence, according to new research. From a sample of almost 300 refugees – around 10% of the 2,950 migrants sleeping rough in the French capital – it emerged that 42% of respondents did not feel safe.




2018/03/19  “법무행정 전문성 강화”… 법무부 인력 274명 증원- 법률신문

최근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난민 관련 인력도 늘어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이 늘어나고 체류외국인증가에 따른 편리한 체류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명을 충원한다. 



2018/3/19  스리랑카, '불교-이슬람교 폭력' 국가비상사태 해제…300명 체포-연합뉴스




2018/3/19  Thousands flee Congo in escalating refugee crisis-Axios




2018/03/20  작년 EU 망명신청자 65만명…2015년의 절반으로 줄어-연합뉴스




2018/03/22 뇌병변 장애 난민어린이 미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감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난민과 관련한 장애인 정책 변화를 환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 보조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면 받아야할 모든 사회적 권리에 대해 난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더이상 법무부나 다른 정부부처에 역할을 떠넘기지 않고, 장애인 정책을 포함하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사회적 권리에 대해 난민을 소외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18/03/23  Almost half of those seeking refugee status in Japan are in their 20s: Justice Ministry- the japan times




2018/3/25  WATCH: Lebanon buckling under the strain of its refugee problem- The national




2018/3/26   작년 멕시코 난민 신청 66% 증가…유엔 "정책 변경해야" - SBS 뉴스 




2018/3/27   "벵갈리 시민권 요구가 문제" 인종청소 '본색' 드러낸 미얀마군- 연합뉴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0만 명에 달하는 국경 이탈 난민을 유발해 '인종청소' 논란에 휩싸인 미얀마군의 최고 사령관이 그 책임을 로힝야족에게 떠넘기는 발언을 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18/3/28   Bangladesh sees little foreign funds for Rohingya refugee island - Minister - New Straits Times




2018/3/30   Administration Falling Behind Historically-Low Refugee Resettlement Goals - human right first






4월 첫째 주, 

활동가가 뽑은 

다시 생각해보아야할 NEWS



2018/03/18  카렌족 5남매 한국정착기…제 2의 고향에서- 채널A

13살 김건우 군은 국민의례가 시작되자 눈빛부터 진지해집니다. 김 군과 함께 태권도를 배우는 친구들은 모두 제3국 난민캠프에 머물다 한국에 온 '재정착난민'입니다. 



2018/03/20   ‘이웃집찰스’ 토고 떠나 한국 정착 도전하는 요보씨 가족의 사연은?-서울경제


국내 아동에 대한 언론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난민 아동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는 언론이 더욱 보도관련 윤리지침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아동에 대한 취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윤리적보도 행태를 규제하는 근거로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제13조 어린이 보호)과 방송심의규정(제6절 어린이, 청소년 보호 등), 인권보도준칙(제7장 어린이, 청소년 인권),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등이 있습니다. 


위 근거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동의 체류신분과 더불어 사생활을 깊이 다루게 되는 언론보도에는 위의 근거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우려가 적잖이 따르게 됩니다. 난민인권센터에도 난민 아동의 취재를 요청하는 언론의 요청이 자주 있는 편입니다. 얼마전 개최된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난민아동을 연결해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는데, 난민인권센터는 아동을 언론연계하는 활동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국내 언론의 구조적 한계로 취재 과정에서의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 당사자 아동, 가족과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여 비윤리적인 일들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 재정착난민 아동 보도의 경우 재정착 난민의 수많은 이야기는 뒤로한 채, 아동의 이름을 언급하며 국민의례나 태권도를 배우는 모습을 비춘 것에 대한 우려가 앞서게 됩니다. 



2018/3/24   '노동력 부족' 日기업, '난민 신청자'까지도 뽑는다- 뉴스1


난민신청자'까지도'라는 표현에서 일본이나 한국 사회가 난민을 얼마나 수동적이고 시혜적인 존재로 바라보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노동하는 것이 놀라운 일로 언론보도가 되는 상황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2018/3/26  진짜 난민 알아보기-법률신문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수단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가짜 난민’이 워낙 많은 데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의 주장 말고는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면 과연 진짜 난민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난민 심사 과정에서는 난민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평가가 중요한 심사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신뢰성 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에서 충분히 학술적으로 논의되어 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이뤄지고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난민은 여러가지 특수한 국가정황 및 언어상의 장벽에 의해 일관되는 진술을 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난민에 대해서도 특별한 예외 없이 일반적인 사건들에서 이뤄지는 법관의 자유 심증에 따라 신뢰성 평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입증 또한 난민협약의 기준 이상으로 엄격히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재판과정을 통해서는 사실상 승소판결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각주:1] 


여러가지 구조적 제약으로 법원에서 난민 심사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진짜 난민을 알아본다'는 식의 표현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나 난민협약의 가치를 읽을 수 없고,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는 진술에 대한 신뢰성 평가 보다는 판사의 자유심증으로 누가 거짓말쟁이인지를 가려내고 있다는 뉘앙스를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작성: 고은지

  1. 공익법센터 어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