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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R]여성할례: 유럽 난민신청의 또 하나의 이유

난민인권센터 2016. 7. 25. 14:21

 ※난민인권센터에서는 국내 난민 현황에 더해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성할례: 유럽 난민신청의 또 하나의 이유




 소름끼치게 무시무시해요정신적감정적육체적으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일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사라지지 않아요그 고통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이프라 아흐메드)


여성 할례 시행국 출신 여성으로 유럽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이들 중 71%가 여성 할례의 생존자로 추산되고 있다. 여성 할례에 대한 더욱 정밀한 조사와 전면적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UNHCR의 추산에 따르면 여성 할례를 시행하는 국가 출신으로 유럽에서 난민신청을 한 여성 및 여아는 20141분기부터 3분기까지 25,855명이고, 그 중 18,500명인 71%가 여성할례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여성과 아이들이다. 이들 여성과 여아의 주요 출신국으로는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기니, 에티오피아를 들 수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높은 여성 할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 할례가 난민 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특별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막대한 수준이 아니라는 사고 방식이 만연하지만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성 할례에 관한 수많은 오해들로 인해 취약한 여성과 여아들을 보호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 유럽 난민 제도의 관련자들은 여성 할례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며, ‘이 여성들에게 할례는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매우 팽배하다. 그리고 아이를 할례로부터 보호할 책임은 교육받은 부모에게 있으며, 할례를 피할 수 있었던 십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은 이미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외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견해 중 하나는 점차 의학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할례가 부작용 없는 간단한 과정이라거나 여성들이 자신들의 어머니들처럼 이 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잘못된 오해는 성(gender)에 대한 전반적 인지의 부족에서, 특히 이 악습에 있어서 젠더가 가진 특수성 대한 무지에서 발생한다. 또한 할례 자체에 대한, 할례가 행해지는 각 지역적 차이 및 할례가 미치는 평생의 영향에 대한 무지에서 초래된다. 여성과 여아가 두려워하는 박해의 형태와 돌아갈 경우 감수하게 될 위험,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 난민인정절차 중에(그리고 유럽에 정착한 이후에) 필요할 특정 개입, 그리고 유럽에 망명중인 출신국 지역사회 내에서의 할례 관습 시행의 방지 등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복잡한 난민 신청

20141분기, 여성 할례 시행 국가 출신의 여성과 여아들은 주로 독일,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그리고 (요즘 새롭게 추가된)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한다.

난민 신청과 인정의 토대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난민 신청에서 할례가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유럽 난민 제도상 여성 할례에 대한 통계 수집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통계에는 여성할례와 관련이 있는 난민 신청 건수뿐 아니라 유럽 난민 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할례의 생존자에 대한 통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추산된 바에 따르면, 해마다 여성할례와 관련된 유럽 내 난민신청 건수만 해도 몇 천 여 건에 달한다. , 난민 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지 않다. 또한 이런 난민 신청은 매우 까다로울 뿐 아니라 많은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다.

내가 도망을 친 이유는 절제술에 반대하는 활동과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정치적 참여로 인한 박해 때문이었다. (Halimatou Barry)”

남녀를 불문한 많은 활동가들은 자신의 출신국에서 여성할례가 폐지되어야 하며 개인의 종교가 위협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고 이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활동가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들이 유럽연합 가입국에서 난민 신청을 해오고 있다.

- 여성할례의 전통이 있는 국가 출신이거나 인생의 대부분을 유럽에서 살아온 이들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할례를 당할 위협에 처하여 비호를 원하는 여성 그리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는 여아

- 이미 여성할례를 경험한 이들로 결혼이나 출산 후 재절개, 음부 개방술, 또는 음부 봉쇄술의 위험으로부터 비호를 원하는 여성과 여아

- 딸을 여성할례관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비호를 신청한 부모

-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의 강요를 받고 있지만 출신국에서 할례를 원치 않는 여성

- 할례를 이미 경험한 후 (대체로 유럽에 거주하는 동안) 재건 수술을 받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재절개를 당할 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가진 여성

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도피하게 되면, 그 사회의 관습과 전통도 그를 따라 이동한다. 여성할례와 같은 악습 역시 그 예가 될 수 있다. 유럽에서 할례의 전통을 금하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 제도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망명해온 할례 시행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출신국가에서의 상황 개선에서 교훈을 얻어볼 수 있다. 특히 전통 유지 지역사회 내 사회 규범의 변화, 지역사회의 참여,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이들의 권익 신장이 각 국가에서 할례 관습 폐지를 촉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통해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원문기사:파델라 노바크-이론즈(Fadela Novak-Irons) 

http://www.fmreview.org/climatechange-disasters.html

번역: 고지혜 (난민인권센터 통번역 자원활동가)

감수: 김지예 (난민인권센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