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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난민법 법률안 검토보고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09. 1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진정구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Ⅱ. 검토의견4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4 가. 제정안의 취지에 관한 사항4 나.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경과 및 제정안의 입법형식에 관한 사항6 다. 「난민협약」과의 체계에 관한 사항9 라. 제정안 관련 총괄적 고려사항10 2. 주요 사항별 검토11 가.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11 나. 강제송환금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14 다. 난민신청자 보호에 관한 사항15 라. 인도적 지위 부여를 위한 신청권 인정 문제21 마. 재정착난민 수용 근거에 관한 사항21 바. 난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2 사.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심사 참여에 관한 사항23..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의안원문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27 발의연월일 : 2009. 5. 25. 발 의 자 : 황우여․김춘진․손범규 , 김태원․이한성․안상수, 유기준․오제세․이성헌, 현경병․정하균․김성수, 김정권․ 우제창․신지호전여옥․이경재․이두아, 김동성․이정선․ 정몽준, 장윤석․김영선․홍일표, 의원(24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약 15년간 그 신청자가 2,000여명에 불과하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도 100명이 채 안 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 또한 아직 1차 ..
[내일신문] 딸 결혼식날 엄마는 보호소에서 눈물만,,, 화교출신 탈북자들 5개월 넘게 구금·방치 한국 “위장탈북” 중국 “호적없다” 떠넘기기 지난 2007년 북한을 탈출한 김명순(가명)씨. 김씨의 첫 망명지는 중국이었지만 먹고살기 힘들어 2년만에 다시 남한행을 결심한다. 마침내 올해 2월 10일 라오스를 거쳐 한국 인천에 도착한 김씨. 그러나 그를 기다린 건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였다. 화교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를 탈북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렇게 200여일을 구금된 상태로 있었고 미리 한국에 정착한 딸과의 재회도 수포로 돌아갔다. 김씨 딸은 지난 2000년 중국 유학중 지금의 한국인 남편을 만났고 어머니와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리며 둘째아이를 낳을 때까지 결혼식을 미뤘다. 하지만 지난 5월 딸은 어머니 없는 눈물의 결혼식을 올려야만 했다...
2009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아래 자료는 2009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과 사무소별 난민신청자 출신 국가별 통계를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표1. 2009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계 서울 대구 화성 인천 부산 대전 여수 청주 324 276 24 7 5 5 3 2 2 표2. 2009년 사무소별 난민신청자 출신 국가별 통계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구분 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버마 스리랑카 중국 나이지리아 우간다 카메룬 이란 기타 신청자수 276 63 40 29 23 17 16 14 10 10 54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분 계 파키스탄 우간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신청자 수 24 21 1 1 1 ○ 화성외국인보호소 구분 계 미얀마 중국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신청자 수 7 2 2 1 1 1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장기구금자 현황 최근 난민인권센터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중인 난민들의 건겅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중인 외국인들은 평균 10여일 정도를 머물다 출국하게 됩니다. 때문에 외국인보호소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도 단기간 체류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 등을 이유로 1달이상 장기 구금되는 분들이 있으며 이분들은 오랜 구금으로 인해 각종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은 자부담으로 병원비를 조달하여 외부병원 진료를 나가야 하며 병원도 보호소 인근의 지정병원에만 가도록(화성보호소의 경우 동수원남양병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장기구금중인 난민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단기체류자를 기준으로 짜여져 있는 외국..
2010년 8월 31일 기준 난민통계 1. 2010년 8월 31일 기준 난민신청자, 인정자, 심사 중, 이의신청자, 철회, 소송건수 현황 ○ 신청 2,708명, 인정 213명, 심사 중 330명, 이의신청 40명, 철회 525명, ○ 소송건수 : 총 601명 소송 제기, 256명 확정(인용 28명), 345명 진행 2. 2008년 - 2010 9월 중 월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 명) 구분 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자수 2008 364 59 19 24 23 22 25 24 30 31 25 47 35 2009 324 22 26 23 23 45 29 39 22 16 17 36 26 2010 264 16 14 25 21 22 20 49 49 48 3. 2010년 8월말 국적별 난민 현황 ..
[아시아경제] 고법 "'정부비판' 글 쓴 콩고 기자, 난민인정" 2010-10-04 08:30 성정은 기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감금과 위협을 당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은 콩고 출신 기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콩고 출신 기자 E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법무부는 2009년 4월 E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콩고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 내전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조셉 카빌라 정권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군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감금하고 해당 언론사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심각한 박해를 하고 있는 상..
2009년말 연령별, 성별 난민현황 아래 자료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자료입니다. ○ 2009년 말 기준, 난민인정자 175명, 인도적지위자 93명, 심사 중 321명, 이의신청 중 74명의 연령별, 성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계 0-4세 5-17세 18-59세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정자 125 50 7 5 7 4 108 41 3 0 인도적 지위 60 33 3 2 2 2 54 27 1 2 심사 중 260 61 4 6 0 1 253 53 3 1 이의신청 중 64 10 0 1 0 0 64 9 0 0 ○ 다만, 소송 중인 자의 연령별, 성별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