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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국내 난민 현황(2012년 5월 31일)

2012년 5월 31일까지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의 현황 자료와 합산해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Refugees_in_Korea_in_2012_5월말_기준_회람.xls




-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글쓴이 주 - 법무부에서는 전체 인정 난민의 수에 있어 취소자의 수를 반영하지 않아도 290명이 맞다는 통계를 제시합니다.  


1. 연도별 통계


2011년에는 처음으로 난민지위 신청자가 1천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과 면담관 수의 증가 등 법무부 난민 업무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2012년에는 2011년보다 난민지위 신청자의 수가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2012년 5월 현재까지 총 590명이 신청함으로써, 산술적으로 2012년 연말까지 1400명 이상이 난민지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난민 인정 관련 통계


2011년에 처음으로 난민지위 신청자가 1천명을 넘은 것에 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불과 3명이었습니다. 신청자 수가 폭증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숫자입니다. 난민지위 신청자들에 대해 남용적 신청이라는 의심부터 앞세운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2011년 인정자는 총 42명이었지만, 이중 가족결합 13명을 제외하면 29명을 실질적인 신규 난민인정자로 봐야 합니다. 1차에서 3명, 이의신청에서 8명인 반면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지위가 인정된 사람이 18명으로 오히려 사법부에서 인정한 난민인정자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법무부의 난민 심사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잘 드러난 통계라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다소 고무적입니다. 2012년 5월말 현재 1차 심사에서 인정된 난민이 10명,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된 난민이 1명,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난민이 9명, 가족결합으로 인정된 난민이 10명 등 총 30명입니다. 


하지만 통계상 드러나는 법무부의 난민인정 숫자가 최근 5년 사이 급격하게 들쑥날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무부가 난민 인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보입니다.


3. 국적별 통계




-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글쓴이 주 - 인도적 지위의 경우 숫자합산을 할 경우 159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 결과 나온 법무부의 최신통계에는 142명으로 나옵니다.    


2011년과는 달리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는 신청자가 두드러지게 많았던 국가 위주로 통계가 공개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난민지위 신청자가 5개월동안 149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가운데, 스리랑카 출신 난민지위 신청자가 5개월동안 24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와 네팔 출신 난민지위 신청자(5월까지 신규 22명)는 여전히 1명도 인정되지 않은 것 역시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출신 신규 난민신청자가 총 415명으로 2012년 5월까지 신규 신청자 590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점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 여전히 문제많은 난민인정협의회


<2012년 난민인정협의회 개최 현황>


 일 시

  안 건 

  결 과

  2012.2.6

 난민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자 67명의 

 난민인정여부 심사 

* 기각 59명

* 재심의 8명

  2012.4.16

 난민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자 80명의

 난민인정여부 심사

 * 인정 : 미얀마 1명
 * 재심의 : 14명 (미얀마 13명, 우간다 1명)

 * 기각 : 65명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불과 1명이었습니다. 2회에 걸쳐 147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2시간 남짓 시간동안 여전히 수십 명 이상의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고, 1인당 2분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심사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2시간 동안 총 164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던 2009년 8월 5일의 이의신청 심사보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이면서 민감한 심사가 필수적인 난민에 대한 심사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여전히 '졸속'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에는 난민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사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통계에 대한 소감


1차 심사에서 곧바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수가 5월 31일 현재 10명이라는 사실은 2011년에 비하면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작년의 1,022명을 뛰어넘는 수의 신청자들이 예상돼 가장 많은 신청자가 있을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난민인정협의회의 이의신청 심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난민 관련 업무 중 2012년 한해동안 주목해야 할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 이어 이번에는 스리랑카 출신 난민지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난민면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통역에 있어 스리랑카 언어에 대한 통역 예산은 2011년에 불과 140만원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심한 면담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난민신청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세심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준과 정책적 고려, 상황 변화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려가 우선이 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