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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2010년 연말 기준 난민신청/인정자 통계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확인된 2010년 연말 기준 난민관련 통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고, 통계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도별/ 법적지위별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통계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가족
결합
1차
심사
이의
신청
법무부
소계
1994 5 0 0 0 0 0 0 0 50 39
1995 2 0 0 0 0 0 0 0
1996 4 0 0 0 0 0 0 0
1997 12 0 0 0 0 0 0 0
1998 26 0 0 0 0 0 0 0
1999 4 0 0 0 0 0 0 0
2000 43 0 0 0 0 0 0 0
2001 37 1 1 0 1 0 0 0
2002 34 1 1 0 1 0 0 8
2003 84 12 11 1 12 0 0 5
2004 148 18 14 0 14 0 4 1 7 9
2005 410 9 9 0 9 0 0 13 79 29
2006 278 11 6 1 7 1 3 13 114 43
2007 717 13 1 0 1 1 11 9 86 62
2008 364 36 4 0 4 16 16 22 79 109
2009 324 74 45 10 55 4 15 22 994 203
2010 423 47 20 8 28 9 10 43 168 62
Total 2915 222 112 20 132 31 59 136 1577 556

- 2010년 연말 기준으로 그동안 누적된 난민신청자는 2,915명으로 거의 3,000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인정자는 222명, 인도적 체류자는 136명, 불허자는 1,577명, 자진철회는 556명이었습니다.

- 2010년 한 해 동안에는 총 423명이 난민신청을 하였고, 47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인도적 체류는 43명이 허가를 받았고, 168명이 불허, 62명이 자진철회를 하였습니다.

- 난민인정자의 경우 총 28명이 법무부의 심사단계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20명은 1차 심사에서, 8명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09년 이후 이의신청 단계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편 법무부의 불허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신청한 사건들 가운데 총 9건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결합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도 10건으로 2007년 이후 매년 10건 이상의 가족결합이 이루어지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 또 한가지 특징으로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전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난민인정에 있어서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보충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법적지위나 사회적 처우에 있어 모호한 위치에 있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통계

구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정치 기타
2007년 278 41 34 2 30 81 90
2008년 364 66 67 0 29 126 76
2009년 324 3 83 0 20 88 130
2010년 423 86 57 0 7 79 194

- 신청사유별 통계에서는 인종(86명), 정치적 의견(79명), 종교(57명) 등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비해 종교적 사유가 다소 감소하였고, 인종과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사유가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3. 국적별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통계

국적 2010년 연말 기준(누적)
신청 심사종료(2,491) 심사중
인정 인도적
지위
불인정 철회
네팔 383 0 4 270 107 2
중국 348 5 12 254 62 15
파키스탄 300 1 7 126 32 134
미얀마/버마 274 92 27 72 37 46
나이지리아 207 1 3 168 26 9
스리랑카 204 0 2 140 57 5
우간다 174 6 10 106 37 15
방글라데시 172 47 1 67 20 37
가나 110 0 4 87 17 2
콩고민주공화국 97 17 14 38 16 12
코트디부아르 82 3 10 47 18 4
라이베리아 71 0 1 35 25 10
에티오피아 64 15 14 24 6 5
이란 61 8 7 35 7 4
카메룬 39 4 2 11 9 13
아프가니스탄 34 2 5 7 4 16
케냐 26 0 1 14 6 5
알제리 18 0 4 10 4 0
남아프리카공화국 18 0 0 7 10 1
우즈베키스탄 14 6 1 4 1 2
이집트 14 2 0 5 6 1
이라크 13 3 3 3 3 1
러시아 12 3 2 2 3 2
수단 10 1 0 3 0 6
소말리아 5 1 2 1 1 0
르완다 4 2 0 2 0 0
에리트레아 3 1 0 1 1 0
부룬디 2 1 0 0 1 0
니제르 1 1 0 0 0 0
기타 155 0 0 38 40 77
총계 2,915 222 136 1,577 556 424

- 국적별 통계에서는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청자 수에서는 네팔(383명)과 중국(348명)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인정자에 있어서는 버마/미얀마(92명)와 방글라데시(47명)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 그러나 전년과 비교했을 때 네팔과 중국 출신의 신규 신청자 수가 각각 5명과 7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파키스탄(300명)과 나이지리아(207명) 출신의 난민신청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과 비교할 때 파키스탄은 129명이 증가하여 전체 신청자 수에서 버마/미얀마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나이지리아는 19명이 신규신청을 하여 신청자 수에서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스리랑카를 제치고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버마/미얀마(34명), 우간다(12명), 방글라데시(41명), 카메룬(11명), 아프가니스탄(15명), 수단(10명)에서 많은 난민신청이 있었습니다.

- 난민인정자에 있어서 순위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버마/미얀마(92명), 방글라데시(47명), 콩고민주공화국(17명), 에디오피아(15명)가 난민인정자 수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 신규 인정자의 경우에도 버마/미얀마(13명), 방글라데시(7명), 콩고민주공화국(3명), 에디오피아(2명) 등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우즈베키스탄(5명), 러시아(3명), 이란(3명), 우간다(2명), 아프가니스탄(2명), 이집트(2명)에서도 복수의 신규인정자가 나타났고, 그 외에도 파키스탄, 이라크, 수단, 소말리아, 니제르 출신이 각각 1명씩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