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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탈북자] 목숨걸고 온 탈북자에 '중국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걸고 중국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중국으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가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탈북자' 인정을 받지 못한 무국적 탈북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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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71463

◈ 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국적 탈북자'

6일 난민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초 중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다가 구금된 무국적 탈북자는 최소 4명에 이른다.

'무국적 탈북자'란 말 그대로 국적이 없는 탈북자를 뜻한다. 부모 중 한 명이 화교 또는 중국인이거나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2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김 씨의 경우 아버지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북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신 '화교증(외국인 등록증)'을 받았다. 해당 등록증은 북한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선 무용지물이다.

김 씨는 "중국 호구제도에도 등록이 안 돼 있어 강제출국되면 결국 중국 정부가 (나를) 북한으로 넘길 것이 뻔하다"며 "잡히면 곧바로 죽게 될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는 이들은 '탈북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은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와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무국적 탈북자 가운데 김용화 씨는 국내에 재입국한 지 2년 만인 2003년에서야 탈북자 인정을 받았고, 2004년 입국한 김천일씨는 화성 외국인보호소를 거쳐 중국으로 강제송환됐다가 한국으로 다시 송환되는 서러움을 겪은 바 있다.

이처럼 무국적 탈북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와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련 단체들은 개선책 마련을 꾸준히 정부에 요청했지만 변화는 미미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