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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2시간에 103명 난민 심사, 빨리 빨리 코리아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하면  법무부 국제 난민과에서 1차 심사를 한다. 여기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의 신청을 통해 ‘난민인정협의회’의 재심사를 거친다. 문제는 난민인정협의회의 재심사 과정이 졸속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데 있다.

현재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최소한 2~3년 전에 국내에 들어온 이들이다. 그만큼 난민 신청 대기시간이 길어서 원성이 크자 지난해부터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졸속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늘었다. 발단은 지난해 6월 통과된 개정 출입국관리법 때문이다. 2010년 6월20일부터 난민 신청 후 1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에게는 취업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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