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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공지 Notice

[회원님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거부에 대한 소송 경과와 의미

  난민인권센터는 회원님들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을 하기 어렵게 되었던 원인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거부에 대해서 작년 2017년 9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1개월만인 2018년 8월 31일 안타깝게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원님들께 죄송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담아 소송진행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가 난민인권센터를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부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난센 정순문 회계감사의 자문의견을 포함하였습니다.




1.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수입 중 개인 회비 내지는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그런데 난민인권센터가 2012년부터 국제아동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의 난민아동지원사업에 협력하여 매년 약 30-50명의 아동에 대해 매달 20-30만원의 어린이집 비용,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난민인권센터를 거쳐 지급되는 아동지원금의 총 액수가 난민인권센터의 수입으로 집계되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또는 기업이 아닌, 난민인권센터와 유사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비영리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목적과 대상이 특정된 난민아동 지원금을 받은 것 역시 난센의 수입이라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을 탈락시킨 결정에 대해 난민인권센터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공익소송으로 지원을 받아 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0차 정기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2. 소송의 경과


  •  2017년 9월 29일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년 3월 30일, 2018년 5월 9일 양일에 거쳐 재판이 열렸습니다. 
  •  2018년 6월 4일 서울행정법원은 조정권고를 내려서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지정을 거부한 것을 취소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2018년 7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8월 31일 난민인권센터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지급되는 아동지원금이 현행법상 "난센의 수입이라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난민인권센터는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 난민아동 가정 중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가정을 발굴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해당 가정에 매월 20-4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급한 금원이 실제로 아동지원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증빙을 통하여 사후점검하고, 분기별로 가정방문을 수행하였음.


- 지원금 집행 내역 및 집행 영수증, 가정방문 일지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탁업무 수행경과에 관하여 분기별 보고서 및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이브더칠드런에 제출하였음.


- 세이브더칠드런은 난민아동지원사업의 주체로서 해당 사업을 기획하고, 협력기관을 선정한 뒤 지원금(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며, 매년 각 1회 협력기관 실무자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협력기관을 관리하고, 협력기관의 수탁업무 운영을 모니터링하며, 사업에 대한 홍보 및 모금을 수행하고, 협력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및 연간 보고서를 검토, 평가함.


나. 아동가정 지원금과 운영비로 구분되어 지급되는데, 특히 이 중 지원금은 난민인권센터의 수입이라 볼 수 없다.


- 난민인권센터가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난민아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지원금(사업비)과 운영비로 분류됨. 그 중 지원금(사업비)은 세이브더칠드런이 난민인권센터에 전액 난민아동가정에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난민인권센터는 지원금을 오직 지정된 용도(특정한 난민아동가정에 현금으로 전달)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임의로 이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 


- 지원금은 오로지 매월 일정액을 난민아동가정에 지급하는 용도로만 사용됨. 지원대상 아동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출국하였거나, 타 기관과의 중복 지원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사정으로 집행하지 못한 지원금은 전액 세이브더칠드런에 반환함.


다. 지원금 및 운영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입금 받았고, 관련 지출 역시 해당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등 관리도 별도로 이루어졌다.





3.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난민인권센터가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받은 난민아동지원사업 비용 중 사업비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집행되지 못한 사업비는 세이브더칠드런에 반환되므로 위 사업비는 난민인권센터에 처분권한이 없어 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를 수입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난민인권센터가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난민아동지원사업은 난민인권센터의 목적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세이브더칠드런은 난민인권센터의 목적사업 중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에 관한 관련규정의 취지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만을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입에서 제외하도록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난민인권센터가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수입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판결의 의미와 항소에 대한 의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한 난민인권센터 정순문 회계감사의 의견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가 회원들로부터 회비나 기부금을 받아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이를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게 되고단체에게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입니다그 결과 비영리민간단체는 기부금수입을 통해 단체를 운영하는 데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단체 수입에서 개인의 회비나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야 합니다즉 비영리민간단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할 경우 지원받는 사업비가 단체 수입의 50%를 넘는 순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이런 제한이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기업들로부터 독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  제는 개인기부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상많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기업들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난센도 세이브더칠드런 등으로부터 보조받은 사업비가 단체 수입의 50%를 넘는 바람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  그러나 위 요건 때에 공익단체가 스스로의 목적사업인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는 행위'가 도리어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거부사유에 해당된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또한 단체가 다른 법인들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비는 보통 지원법인으로부터 엄격하게 지출을 통제받고 잔여금액은 반환하여야 하기 때에 이를 단순히 단체의 수입이라고 치부하기는 논리적으로 부당하다고도 생각됩니다. 더욱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법인들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모든 비영리민간단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우리 시민사회에 대한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난센의 사례는 선례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난센그리고 나아가 우리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는 1심의 판결을 뒤엎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의 수입 개념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인들로부터 사업비조로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된다는 상급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나아가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은 제도개선 과제로 제안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