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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한겨레, 동아] `동성애' 파키스탄인 난민 인정 관련기사

[연합뉴스] `동성애' 파키스탄인 난민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동성애자인 파키스탄인 A씨가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략)

   재판부는 "A씨가 파키스탄으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이슬람교인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 관리법에 규정된 난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후략)

-나확진기자

연합뉴스 인터뷰 전문: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8c%8c%ed%82%a4%ec%8a%a4%ed%83%84%20%eb%82%9c%eb%af%bc&contents_id=AKR20100102054200004



[한겨레] 법원 “동성애 파키스탄인 난민 인정” 판결

동성애를 금지하는 국가에서 온 동성애자의 난민 신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와 법원은 주로 정치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 왔는데, ‘성적 취향’ 때문에 난민 신분이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후략) 

- 송경화 기자

한겨레 기사 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6780.html




[동아일보] 동성애 파키스탄인 법원서 난민 인정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모국에서 박해를 받아온 파키스탄인에게 법원이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략)

재판부는 “A 씨의 진술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러 사실을 감안할 때 A 씨가 강제 송환될 경우 이슬람교 신자들과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형법은 동성애자에게 종신형이나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1990년 도입된 이슬람종교법인 샤리아법도 동성애자를 태형, 징역형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전성철 기자
동아일보 기사 전문: http://news.donga.com/3/all/20100104/25177814/1


[경향신문] “파키스탄 강제 송환땐 박해” 동성애자에 난민인정 첫 판결
[국민일보] 파키스탄인 동성애자 법원서 난민으로 인정
[한국일보] "파키스탄 동성애자 강제송환땐 박해 우려"
[매일경제] `동성애 난민` 국내 첫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