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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적 없어 의료·교육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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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없어 의료·교육혜택 못받아 (내일신문)

한국에 온 ‘난민 자녀들’은 지금

2009-12-10 오후 12:11:31 게재
고병수 기자


17세 미만 81명 ‘3중고’에 생존권 위협
분유도 없어 ‘발동동’ 사회적 관심 필요


#아프리카 C국 출신 A씨 딸은 부모가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이후인 2008년 태어났다. 법적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아이의 첫 생일날 이의신청 불허 판정과 함께 출국권고를 통보 받았다.
현재 아이는 무국적 상태로 난민 인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국적국에서 온 난민이 혈통주의를 취하는 한국에서 출산하면 자녀는 무국적자가 된다”면서 “국내에는 난민 자녀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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