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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활동가이야기

버마 이주노동자가족인권단체 Foundation for Education and Development Kee Do씨 난센 방문:-)









현재 광주에 있는 5.18 기념재단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계시는

태국에서 오신 Kee Do씨 입니다^^


태국에 살고 계시지만 국적은 버마인이신 키도씨는

Foundation for Education and Development 라는

단체에서 태국에 있는 버마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시다가 인턴쉽을 하러 한국에 오셨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난민들과 난센에 대해 더 알기위해 찾아오신 

키도씨! 


"난민"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또한 키도씨가 일하시는 단체와 그곳에서 활동하시면서 

경험하신 일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난센이 Kee Do씨에게 드린 질문들



Q: Foundation for Education and Development(GHRE)는 어떤 단체인가요?



GHRE는 남쪽 태국에 살고 있는 버마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버마와 근접해 있는 태국에는 400 만명의 버마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200 만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는 1) 버마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에게 초등교육을 제공, 2)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취업 기회를 촉진, 3) 태국과 버마 공동체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Kee Do씨 본인에 대해 소개 해주세요. 



저는 버마인이지만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태국으로 넘어가 거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저의 본국은 현재 버마인들이 살기 힘든


곳이되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버마에는 산이 많은데 그 지역에는 너무나도 많은 지뢰가 심어져 


어 거주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버마인들이 난민으로서 또는 이주노동자로서 본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카렌이라는 태국안에 있는 


난민캠프에만 3만명의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부모님 또한 위임 난민의 지위를 인정 받아 부모님은 현재 미국에 재정착


하여 살고 계십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도 부모님처럼 태국을 떠나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하지만, 저는 태국에 


남아 그곳에 있는 버마인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는 현재 5.18 기념재단에서의 저의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GHRE에서 저는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 담당자로서 일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 중 초등학생만 800명


데 선생님은 12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 곳에서 선생님으로 단기간 자원봉사


할 수 있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이 국제 자원봉사자들을 저희 단체에 편성하고 협력하는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년 지원을 해시지만, 안타까운 점은 학생의 신분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머물러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가르치는 것이 장 이상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세달, 짧게는 한달동안 활동하고 가신다는 점입니다.














Kee Do씨가 난센에게 해주신 질문들










1994년부터 올해 5월달까지 총 5485명의 사람들이 난민인정 신청을 했고, 그 중 아직 329명만 난민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먼저난민신청자를 인정해주는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난민협약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주 다섯 가지

   (국적인종, 종특정 사회적 집단정치적 견해있는데 이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하지만 난민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사실상 굉장히 엄격합니다이유는 한국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체류연장과 장기간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목적과 체류연장을 목적을 구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또한 국내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동시에 난민인정 심사 또한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지요.





 


난민법이 개정되기 전, 난민인정 심사가 적어도 5-9년 걸렸을 때에는 난민들에게 그동안 취업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난민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난민인정신청을 7월 이후에 한 난민신청자의 경우 6개월 뒤부터, 7월 이전의 


난민신청자의 경우 신청 후 1년 뒤 부터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민들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있기는 하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난민 신청자의 경우, 그 자녀는 무국적자가 되며, 교육을 받을 수 는 있지만, 받은 교육에 대한 학는 이정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국가의 난민협약 가입여부에 있습니다. 난민 협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의 경우 

국내로 오는 난민들을 보호 해야할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주어집니다. 반면에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태국에서는 

난민들을 보호하는 주체가 태국정부가 아닌 유엔난민기구(UNHCR)이 되는 것이죠.






현재 난민들을 위한 NGO는 국내에 두 개 밖에 없습니다.






2009 3 24일에 설립 되었고 원래는 5-7명의 활동가가 있으나 현재는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해줍니다. 저희 사무국을 

찾아오시면 본인의 난민 사유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고, 이후 본인의 박해를 증명하기 위한 본국 상황에 대한 조사와 

증거자료를 찾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의료지원 등 긴급구호 사업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난민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난민들에대한 배려가 부족한 한국의 시스템입니다. 난민협약에 가입을 한 이상 국내의 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며, 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그들을 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 NGO들이 제한적인 자원으로 이 역할을 대신 맡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에 있는 파키스탄이나 미얀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카메룬, 우간다 같은 

국가에서도 많은 난민들이 찾아옵니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자신의 국적국을 떠났을 때에만 그 지위가 인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탈북자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다른 국가로 


갈 경우, 난민 지위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죠.







난민인정자의 경우 난민 지위를 포기한다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드물죠


제가 알기로는 버마에서 오신 한 분이 본국으로 귀향하려던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국보다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제 3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난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그래서 자주 딜레마에 빠집니다. 난민인정이 안될 경우, 불법체류를 하며 한국에 계속 


머물러 있을박해를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본국으로 돌아갈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난민인정 신청은 원칙 상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버마 분이 난민 불인정을 받은 이후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이것이 


론에 보도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로 인해 이 분의 얼굴이 미얀마 정부에 알려지게 된다면 이것은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박해를 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가 생기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 분은 새로운 난민 사유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란-대한민국 축구경기가 있었는데 한 난민신청자 분이 그 경기장에서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을 들고 있다가 그것이 언론에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후 그분은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했고 난민지위를 인정 


받으셨죠.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 빈곤, 내전, 자연재해와 같은 환경문제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국제 난민의 수 는 오히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