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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

[기자회견 발언문]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규탄한다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규탄한다 법무부는 고문도구를 늘리고 합법화하려는 시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도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외국인보호소’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 없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도주를 우려하여 이중잠금장치를 여는데 시간을 지체하면서 10분이 사망하고, 17분이 부상을 입는 참사에 이르렀습니다.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회복 없이 수갑을 채운채 진료를 받게 하고, 제대로 치료도 다 받지 못한 채로 강제로 출국시켰습니다. 당시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시설을 폐쇄하고 인권공간으로 재편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5년..
[기자회견]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올해로 15주기를 맞이하였다. 먼저 고인이 되신 열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고통도 나아지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한국정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의 맨얼굴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국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구금한 상태에서 일 년 이 년이 넘도록 풀어주지 않았다. 그 중에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출입국의 실수로 신원확인이 늦어져 6개월 이상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다. 이름은 '보..
난민인권센터와 함께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난민인권센터(NANCEN) 상근활동가 모집 안내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사회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입니다. 2009년도부터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 권리 침해 사례 대응, 난민 권리 상담, 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활동을 함께 만들어갈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활동 분야 활동가는 주 3일 노동하며, 다음 분야를 포함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난민정책 개선 및 가치확산을 위한 연대활동 난민관련 예산 및 정책 모니터링, 난센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난민상담 및 자원연계: 난민 권리상담, 난민법률/생활지원 등 그외 부수적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업무 노동조건 노동조건 정규직 상근활동가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주..
[기자회견]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8월 말, 아프가니스탄 난민가족들이 한국에 도착하였다.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피해 모든 것을 버리고 급박하게 불확실한 미래 속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던 그들은 진천 공무원연수원으로, 여수 해경교육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7가정의 퇴소를 시작으로 2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직업을 구한' 난민들은 한국정부가 쳐놓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가 공무원들이 아닌 진짜 한국 사회를 만나게 된다.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며 난민인권단체들은 이렇게 묻는다. 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한국정부는 1994년 난민제도의 도입부터 ‘난민보호'에 대한 의지 없이, 그저 국제사회의 진입과 신인도를 위한 도구로 ‘난민’을 활용해왔다. 살벌한 출입국 당국에 의해 난민들은 추방되고, 구금되..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피해자 M님을 위한 모금 및 출입국관리법 제 63조 제 1항 개정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미등록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시키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개정하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아니, 당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기약없이 가둬둘 수 있다고요? 미등록 체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새우꺾기 고문피해자 M씨의 경우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을 하루 놓쳤을 뿐입니다. 그렇게 미등록 이주민이 되었습니다. 영장이나 법원 명령도 없이 법무부 공무원 맘대로요? 심지어 4~5년씩 갇혔던 사람도 있고 지금도 1년 이상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헌법과 국제법, 상식과 정의에도 어긋납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구금..
난민면접조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9월 면접조서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난민면접의 조작에 가담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에 대하여도 공동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먼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짚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법원은 난민전담공무원은 1) 난민면접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2) 난민신청서에 적혀 있는 난민신청 사유..
[공동성명]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2021. 12. 3. 국가인권위원회는(이하 ‘인권위’)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해제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발표일 2021. 12. 13.) 보호소 내부 CCTV 영상으로 그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진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10. 8. 결정 21진정0451000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위의 두 번째 결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12회에 걸친 34일간의 독방 구금,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목 포승을 비롯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있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이에 덧붙여,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을 ..
법원, 난민면접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2021년 12월 3일 법원은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첫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난센이 이어왔던 최초의 문제제기, 증언대회와 이후 정부의 개선책 및 인권위 권고 결과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소를 제기한 뒤 약 3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법적인 면접조작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심각한 사건이었음에도 긴 시간 진행된 재판과정 역시 또 다른 지난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랜 재판을 이끌어 오신 당사자와 대리인들께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판결문과 당사자이신 무삽님의 소회를 공유합니다. “Rights are never lost, as long as we strive to claim it” 오늘 법무부에서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