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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심사

출입국항에서 불회부된 난민신청자 처우의 문제점 [왼쪽 사진] 공항에서 구제절차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가 몇주째 빵과 음료수로 끼니를 떼웠다 [오른쪽 사진] 송환대기실 내부 공간의 모습이다. 난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입국심사대에서 혹은 입국이 거부된 후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아직 한국 영토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심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자의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난민법 제정으로 출입국항(공항 또는 항만)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 간단한 회부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합법적으로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할 수 있는 제도로 오용될 여지가 많고, 실제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입국을 허가해서 정식의 난민심사를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 참관기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여의도 시내를 지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했습니다. 11월 28일 오전에 예정된 에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토론회 2부 패널로 참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국회가 주최하는 본 행사는 더크 헤베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를 마지막으로 토론회 개회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개회식 발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공인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1)공항난민신청제도의 개념과 제도적 함의, 2) 난민법 시행 이후 공항난민신청제도 안에서 난민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상황, 3)공항난민 신청절차의 문제, 4)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