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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난민신청 철회 사유로 돌아보는 난민신청 과정의 문제점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①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난민신청자 중 소재불명을 이유로 종결 처리된 건의 연도별 현황②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난민신청자 중 소재불명 처리 후 재신청한 건의 연도별 현황③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난민신청 중 철회한 건에 대한 사유별 현황 지난 12일자로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1. 난민신청자 중 소재불명을 이유로 종결 처리된 건의 연도별 현황(단위 : 명) 총계 2010 2011 2012.06 267 211 27 29 2. 난민신청자 중 소재불명 처리 후 재신청한 건의 연도별 현황(단위 : 명) 총계 2010 2011 2012.06 54 9 36 29 3. 난..
그 분... 김성인 사무국장 법무부의 통계에서 미등록외국인 숫자 하나가 줄었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2년여를 지내오던 한 분이 자진 출국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자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무조건 반대 입장이었다. 강제송환금지라는 난민에겐 타협할 수 없는 원칙도 있거니와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나라로 자진해서 돌아간다는 게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내손으로 출국 수속을 도와 그분을 떠나보냈다. 그분은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끝내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다. 2007년도 일이다. 난민신청자에게 아무런 지원도 없고,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생존 자체를 보장받을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1년 후 아내와 딸 셋을 자국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난민불인정으로 시작된 비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