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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발언문] 세계인이라서 갇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 구금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발언문 세계인이라서 갇혔다 타리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안녕하세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타리입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한국으로 건너온 이들과 HIV와 함께 살아가는 난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입니다.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올해 16회를 맞이한다고 했는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네요.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기념식에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대부분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미담을 엮은 코너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인의 친절과 도움에 감사하는 외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쯤되면 느낌이 오시죠. 이..
인권침해의 온상, 외국인보호소에 기약없이 구금되었던 16 인의 이야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던 16인의 이야기를 담아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2022년 10월 발행한 이주구금 사례집입니다. 파키스탄 국적자인 F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향했으나 제3국에서 입국이 거부, 한국으로 회송되었다. 한국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F는 경유지인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2013년) 난민법 시행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시행 직후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출입국에서는 바로 결정을 못한 채로 입국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명여권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F는 본국에서 급하게 도망쳐오는 과정에서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바로 밝혔고 이 내용을 진술서에도 기재하였으나 인천 출입국관리사무..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고문의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2021년 9월, 외국인보호소에서 양팔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몸이 꺾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되어 있는 M의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다. 끔찍한 국가폭력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변명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였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M의 보호소 입소 전 전적을 언론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피해자인 M을 가해자들과 분리하기는커녕 여전히 그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호해제에 대한 셀 수 없는 요구 끝에 사건 보도 후 5개월이 지나서야 M은 보호 일시해제되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연대] 외국인보호소 밖의 삶을 지지하는 연대의 하루
[기자회견]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쇠창살과 자물쇠로 막혀있는 방, 1인당 주어지는 1.84평의 공간, 하루에 30분 간신히 주어지는 햇빛 있는 운동장에서의 산책, 삼시세끼 영양 부실한 식단, 가족이나 친지와의 제한된 면회, 여차하면 주어지는 독방 구금, 더 반항하면 가차 없이 행해지는 손목 및 발목 결박,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기. 구금이면서도 ‘보호’라고 불러야 하는, 감옥이면서도 ‘보호소’라고 불러야 하는 곳 – 그곳은 바로 ‘외국인보호소’다. 그곳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명령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지난 2016년, 2018년에 이어 2022년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구금과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을 자..
[기자회견 발언문]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규탄한다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규탄한다 법무부는 고문도구를 늘리고 합법화하려는 시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도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외국인보호소’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 없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도주를 우려하여 이중잠금장치를 여는데 시간을 지체하면서 10분이 사망하고, 17분이 부상을 입는 참사에 이르렀습니다.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회복 없이 수갑을 채운채 진료를 받게 하고, 제대로 치료도 다 받지 못한 채로 강제로 출국시켰습니다. 당시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시설을 폐쇄하고 인권공간으로 재편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5년..
[기자회견]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올해로 15주기를 맞이하였다. 먼저 고인이 되신 열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고통도 나아지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한국정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의 맨얼굴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국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구금한 상태에서 일 년 이 년이 넘도록 풀어주지 않았다. 그 중에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출입국의 실수로 신원확인이 늦어져 6개월 이상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다. 이름은 '보..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피해자 M님을 위한 모금 및 출입국관리법 제 63조 제 1항 개정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미등록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시키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개정하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아니, 당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기약없이 가둬둘 수 있다고요? 미등록 체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새우꺾기 고문피해자 M씨의 경우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을 하루 놓쳤을 뿐입니다. 그렇게 미등록 이주민이 되었습니다. 영장이나 법원 명령도 없이 법무부 공무원 맘대로요? 심지어 4~5년씩 갇혔던 사람도 있고 지금도 1년 이상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헌법과 국제법, 상식과 정의에도 어긋납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