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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동성명] 청와대, 법무부의 난민 청원 답변에 대한 입장 [공동성명] 청와대, 법무부의 난민 청원 답변에 대한 입장 정부는 난민 절차와 처우에 있어서 난민협약 이행하고 인종주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1. 청와대와 법무부는 오늘(8/1) 오전 11시 50분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 청원 답변 공개’라는 골자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난민보호의 국제적 책무를 고려하되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신청자의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를 위해 심사인력을 늘리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답변했다.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게 난민 협약을 이행하고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방향..
[성명] 정부는 신속히 난민보호의 입장을 밝히고 난민제도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 동 성 명 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 브리핑에 대한 입장 정부는 신속히 난민보호의 입장을 밝히고 난민제도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법무부는 오늘(6/29) 오전 10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11시 법무부 차관 발표를 통해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이란 골자의 브리핑을 마쳤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선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등 난민차단취지 대책만을 범정부적 대책으로 정당화하였고, 뒤이은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에서도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도한 혐오감은 물론 지나치게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지 않아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
[긴급요청]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정부 규탄 성명에 연명할 개인과 단체를 찾습니다! (6/19 마감) 링크: https://goo.gl/forms/6yB2dmPlyVypX8ew2 최근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가 입국한 상황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일부 난민혐오세력이 난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일부 시민들에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센은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책임을 묻고차별을 양산하는 난민제도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공동 성명을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 운영을 함께 요구해주세요! 난민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정부의 행보에 대해 함께 규탄해주세요!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성명] 최악의 위기를 피해 온 예멘인들에게는 의심이 아닌 보호가 필요하다 최악의 위기를 피해 온 예멘인들에게는 의심이 아닌 보호가 필요하다 - 난민에 대한 선입견과 혐오를 조성하는 제주 출입국사무소와 언론은 각성하고 난민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하라 지난 5월 3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서울신문, 뉴스1, 제주의 소리등 국내 다수 언론사는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보도의 요지는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4월까지 369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는 바, 그 중 90명이 예멘인이며 특히 지난 5월 2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예멘인 76명이 한꺼번에 입국하여 “난민신청 등 체류 목적으로 제주에 온 것으로 의심돼 출입국 사무소가 주시하고 있다” 는 것이다. 보도의 말미에는 제주에서 2014..
[연합뉴스] 변협, 코트디부아르인 출국명령 보류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22일 `코트디부아르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 "코트디부아르의 인권상황이 급격히 악화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나라 출신자에게 내린 출국명령 집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종족 간 내전이 번져 코트디부아르 수도인 아비장의 아보보를 떠난 사람이 20만명에 달한다고 유엔난민기구가 보고했다"며 "퇴거 대상자를 재심사해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트디부아르 출신 중 최근 법무부에서 출국 명령을 받은 이들이 30명 안팎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 본국 인권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난민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가 긍정적 조치를 하면 한국이 국제수준의 인권보호 기준을 실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