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법통역

난민통역을 중심으로 본 사법통역제도 현황 메모 이 글은 2024. 2. 16. 있었던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공익세미나 에서 김연주 활동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법통역제도 현황의 메모 - 난민제도 중심으로 김연주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드러난 난민전문통역의 문제 2015-2016년 사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며,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복사한 수준으로 유사하게 적혀 있었고,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와 함께 수령한 난민불인정사유서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린 사유로 “취업목적”이라..
난민전문 통역인교육 콘텐츠 예산 편성의 필요성 난민인권센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법무부 예산 중 난민과에서 요구한 난민관련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난민전문통역인 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7,6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법무부와 기재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불완전한 통역으로 인해 난민인정심사과정에서 난민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난민전문 통역인 과정 개설과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시급합니다.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법무부 난민과 2016. 5. 25.) 난민신청자는 박해를 피해 급박히 본국을 떠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난민인정심사에서 신청인의 일관된 진술은 사건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