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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통역

난민통역을 중심으로 본 사법통역제도 현황 메모 이 글은 2024. 2. 16. 있었던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공익세미나 에서 김연주 활동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법통역제도 현황의 메모 - 난민제도 중심으로 김연주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드러난 난민전문통역의 문제 2015-2016년 사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며,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복사한 수준으로 유사하게 적혀 있었고,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와 함께 수령한 난민불인정사유서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린 사유로 “취업목적”이라..
안내도, 통번역도 없었다. 난민신청, 그 악순환의 시작 난민인권센터 이현주 타국에서 난민신청 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 일까요? 모국어로도 어렵게 들리는 법적인 절차를,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로 설명 들을 수 밖에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까요? 본국에서 자신이 겪은 일과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을 서투른 외국어로 온전히 설명해야하는 건, 과연 가능할까요? 난민신청자는 자신이 어느 단계의 절차를 밟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줄, 그리고 자신의 말을 ‘제대로’ 전달해 줄, 전문 통번역인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난민법과 난민협약도 그 조력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통번역을 통한 상세한 안내는 한국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에게 항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백에 가까운 시스템의 미흡으로 피해사례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조00이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장00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난민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인 개개인에 대한 면접조사가 생략되거나, 심사가 예/아니오 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거나, 난민면접 중 담당 공무원이나 통역인의 고압적 태도와 폭언이 있거나, 신청인의 국적과 성별, 정치 및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통역인 때문에 신청인이 자유롭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난민..
난민에 대한 부실한 통역서비스는 '바벨탑의 저주' 성서 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가 국가와 민족, 인종에 따라 달라진 이유는 인간의 오만 때문이라고 한다. 대홍수 이후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은 바빌로니아에 정착했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수가 불어나면서, 노아의 후손들은 또다시 대홍수가 찾아올 경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자신들의 힘을 하늘에 과시할 겸 탑을 쌓기 시작했다. 목표는 바로 하늘, 저 높은 하늘 끝에 탑의 꼭대기를 닿게 해보자는 의도였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다. 신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다. 자신과 맞상대해보겠다는 그들의 속뜻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다시는 물을 이용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인간들의 불신이 더욱 불쾌했다. 신은 그리하여 대홍수에 이어 또 하나의 벌을 내렸다.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