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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제도

난민통역을 중심으로 본 사법통역제도 현황 메모 이 글은 2024. 2. 16. 있었던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공익세미나 에서 김연주 활동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법통역제도 현황의 메모 - 난민제도 중심으로 김연주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드러난 난민전문통역의 문제 2015-2016년 사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며,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복사한 수준으로 유사하게 적혀 있었고,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와 함께 수령한 난민불인정사유서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린 사유로 “취업목적”이라..
[보도자료] 난민면접영상녹화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 교부를 거부해 온 위법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난민신청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 난민인권센터가 지난 2023. 3. 31.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제14부)은 2024. 1. 18.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력하면서 2022. 12. 14.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하여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파일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 1. 2. 이를 거부하는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이..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_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실태보고서 여는글 난민법에서는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하여 제2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며,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면접 및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지위를 ..
[연대발언] 내가 생각하는 재생산정의는 '삶의 기본적 조건' 그 자체 난센은 2022 셰어자립응원파티 "셰어가 더 셰어할 수 있게!"에 함께하였습니다. 셰어자립응원파티 속 토크에 참여하며 적은 메모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재생산정의는 "삶의 기본적 조건(제도, 자원, 환경, 체류, 정보, 의사소통) 그 자체이다" 사례 하나, A는 한국에서 만난 파트너와 동거하다가 결별하였다. 한국에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많은 과정을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고, 파트너를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알게 되었다. 파트너가 기초생활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생계를 유지하였다. 결별함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지원이 중단되고, 집을 새로 구해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선택하고, 헤어지는 자유/ 성적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도 한국에서의 안정적 체류, 주거환경, 복지제도 등의 기..
[기자회견문]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기 자 회 견 문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피해사례를 여러 건 입수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A가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B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입수한 것만 총 19건으로 신청자들의 국적은 리비아, 모로코, 수단, 이집트이며, 동일한 유형의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면접조서의 하단에는 모두 같은 통역인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http://nancen.org/1753?category=118718) □ A와 B는 난민면접심사에서 난민신청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면접조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박해경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