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민신청자

[카드뉴스] 난민재신청자의 체류권과 생존권 쟁취! 김연주 작성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이 글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2022년 6월 9일)] 에서 난센 김연주 활동가가 발표한 발표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난민재신청자 체류제한 정책의 내용 최근 공개된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따르면 ‘난민재신청자’는 난민신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제한자’로 규정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출국기한을 유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 사례군을 소위 ‘남용적 난민재신청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공항난민 처우 보장 촉구 기자회견 안내 및 긴급지원 요청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를 멈춰라! 에티오피아 공항난민에 대한 신속한 입국과 공항난민 처우보장 촉구 기자회견 안내 및 긴급지원 요청 인천공항에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인이 지난 2022년 4월 8일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 5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간 분쟁 등이 심각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의 불회부결정 시점 이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출입국, 항공사 등은 모두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달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공항터미널에 방치되어 제대로..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년, 난민법이 제정된지 10년을 맞이하였다. 한국의 난민행정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난민신청을 하고, 3-4년 이어지는 난민심사를 마냥 대기해야 하면서도, 고작 난민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체류기간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어떤 때에는 3개월, 심지어 1개월만 연장해 주기도 한다. 난민신청자는 매번 수수료를 내가며, 하루를 고스란히 써가며, 알아서 주거지를 확보해 가며, 어렵게 체류를 연장해 가고 있다. 난민신청 기간 동안 생계지원도 전무하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어느 날 체류를 연장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에는 주거지로 제출된 서류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집중 단속을 하고 형사고..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확인한 난민심사절차 문제점과 과제 이 글은 제20호(2020)에 난센활동가가 기고한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활동후기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위 원고를 함께 첨부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nuhumanrights.tistory.com/298 들어가며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은 처음에는 특정 통역인이 허위로 통역을 진행한 사건인 양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사건의 전말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위배되는 신속심사를 지시하고, 이를 무리하게 이행하며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임이 드러났다. 또한 난민심사과정에서 난민심사 녹음·녹화, 변호사 조력 등 난민신청자의 ..
[통계] 간단히 보는 국내 난민 현황 (2019.12.31기준) 간단히 보는 국내 난민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20.03.27 회신) 2019년 한 해 동안 15,452건의 난민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사 종료 10,980건 중 단 0.3%인 42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인정자는 미얀마 335명, 에티오피아 131명, 방글라데시 119명 등으로 1,022명이며, 인도적체류자는 시리아 1,197명, 예멘 647명 등으로 2,217명 입니다. 2019년 한 해 가장 많았던 난민 신청 사유는 종교로 3,792건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치, 특정사회집단, 인종, 가족결합, 국적 순의 난민신청이 있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19년 한 해동안 총 8,170건의 난민신청..
[기고] 외국인보호소에서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말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된다. 내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6개월의 시간이 그랬다. 정말이지 이 경험은 내 삶의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다. 나는 작년에 외국인보호소에 가게 되었다. 쇠창살 안에 갇히고, 푸른색의 상•하의를 받았다. 그제야 내가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
지금, 난민신청자의 체류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야기 하나,난민 A는 정치적의견에 의한 박해가능성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비호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출입국 공무원 B와 통역인 C가 참여한 A의 난민면접에서 A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면접조서가 조작되었고, 이를 기초로 A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후 이의신청절차 등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이후 A를 포함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난민신청자들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이 중 일부 난민신청자의 경우 소송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이와 같은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A는 다시 제대로 된 심사를 요청하며 다시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을 접수한 후 체류연장을 하려고 하자 재신청자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고, 출입국공무원은 A의 ID카드를 회수해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