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 회칙

 

1장 총칙

 

1[명칭] 이 단체는 난민인권센터 (이하 난센’)라 한다.

 

2[목적] 난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기타 국제 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특히 자신의 국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신청자와 인정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약속한 모든 권리들이 보장되고, 난민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3[구성] 난센은 제 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4[사업] 난센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활동

2. 난민이 자립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의 강화와 외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

3. 난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확산을 위한 교육 훈련 캠페인 활동

4. 난민 의제 확장을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

5. 기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사업의 전개

 

5[소재지] 난센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2장 회원

 

6[회원 가입 및 권리 발생과 소멸]

1. 난센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2. 회원의 권리는 회원 신청일로 발효 된다.

3. 회원의 권리소멸은 3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과 자격상실 발생, 탈퇴 시 자동 소멸 된다.

7[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난센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8[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난센의 회칙과 규칙을 지킬 의무

2. 난센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매월 정기 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할 의무

9[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난센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규칙의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장 기구

 

1절 총회

 

10[지위] 총회는 난센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대표명의로 소집한다.

 

11[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말 이전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나, 전체회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12[권한 및 의결권 등]

1.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회칙의 개정

2) 대표, 운영위원, 감사의 선출

3) 예산, 결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4) 운영위원회 또는 참석 의결권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사항

2.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다음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1) 가입 3개월 경과 회원

2) 8조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회원

4.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 중 정해진 기한 내 사무국에 서면으로 참석의사를 밝힌 2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2절 운영위원회

 

13[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난센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14[구성]

1.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며 주관한다.

 

15[임기] 대표와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6[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2개월 마다 소집하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17[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징계는 참석위원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총회가 위임한 사항

2. 총회의 결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난센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총회의 부의할 안건 심의 및 제안

4. 난센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5.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6. 국원의 임면, 사무국 업무계획 승인 및 업무보고의 심사

7. 회원 및 사무국에 대한 포상 및 징계

8.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3절 임원

 

19[대표]

1. 대표는 난센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대표는 공동으로 최대 3인까지로 한다.

 

20[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은 7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3. 공동대표와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며, 2항의 위원 선출 구성인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운영위원의 업무 및 권한은 제 18조에 의한다.

 

21[감사]

1. 난센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년 임기의 감사 2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절 사무국장

 

22[사무국장]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국장의 권한과 책임은 규칙으로 정한다.

 

 

 

4장 재정

 

23[회계연도]

1. 난센의 회계연도는 매년 41일부터 익년 331일까지로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www.nancen.org)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31일까지 공개한다.

 

24[예산과 결산]

1. 운영위원회는 다음 회계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2. 사무국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5[재원] 난센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26[자산관리] 모든 자산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5장 보칙

 

27[청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처리 등]

1. 난센이 해산 할 경우에 그 잔여 재산의 처리방법은 총회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주무관청의 논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귀속되도록 결정한다.

2. 기타의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해산과 관련된 법규를 준용한다.

 

 

부칙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최초 발의안 - 20093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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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NANCEN)에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난센과 난센이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난센은 2009년에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분들에게 법률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창립되었고, 단순한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난민들이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난센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주로 난민지위인정을 신청한 난민신청자 분들을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난민신청 절차, 난민의 정의, 필요한 내용 등을 설명 드리고, 필요한 경우 자료 수집과 신청 절차 진행 등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소 한달에 한번씩 외국인보호소에 방문해서 그곳에 갇혀 있는 외국인들을 만납니다. 여러가지 상담도 하고 구금 상황도 모니터링 하지요.
또한 난민들의 권리를 위해 제도 개선에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소외계츨 무료진료 사업'에 난민신청자들도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의 복지를 위해 긴급 의료 지원, 난민가정의 아기들을 위한 분유 지원 등의 업무는 난센의 가장 긴급하고 핵심적인 업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데이케어센터를 중심으로 난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해와 탈출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민분들을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난센은 2009년부터 꾸준히 심리상담과 여러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센은 한국 사회에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홍보하기 위해 난민연구프로젝트 등의 강의/교육 프로그램과, 길거리 홍보 페인을 정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난센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관련한 외국의 단체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공익법률단체 등과 항상 접촉하며 의견 교류를 하고 있고, 난민관련 연구도 해외 난민캠프를 방문하면서 주도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난센에 대해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난센이 전보다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많이 응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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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견, 종교 혹은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여자이기 때문이거나 소수자이기 때문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쌓은 높은 벽 안에 갇혀 숨을 쉴 수 없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난민(refugee)이라 부릅니다.




난민인권센터(NANCEN,난센)
억압과 박해의 벽을 넘어 한국으로 찾아 온
난민들이 한국에서 다시 차별과 배제의 벽 앞에 절망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향해 용기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돕는 NGO 입니다. (대표 : 이재복, 홍세화)



NANCEN은 한국에 손을 내민 난민들이
우리와 함께 어우러 살아 가는 건강한 존재로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당당한 한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꿈과 용기를 응원하는 곳임을,
신념을 지키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손 내밀만한 곳임을 믿습니다.




Mission

NANCEN은 
"난민과 함께 웃는 세상 ^o^"을 꿈꿉니다!!!




Vision

NANCEN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tivities


1. 법률적 보호 및 제도 개선
   - 난민상담실 운영
   - 외국인 보호시설 모니터링
   - 난민의 권리 보장 및 관련 예산 증액 운동

2. 자립 지원사업
   - 긴급 구호
   - 의료 지원
   - 심리상담 및 치료

3. 시민 교육 및 캠페인
   - 세계난민의 날(6월 20일) 캠페인
   - 난민관련 연구 및 시민교육

4. 국제연대
   - APRRN(Asia-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 현지조사
   - 국제회의 및 세미나 참석



함께하는 사람들

   * 대표 : 이재복 신부(대한성공회), 홍세화(한겨레 기획위원)

   * 운영위원 : 김형준, 마웅저, 박진숙, 양혜우, 이윤석

   * 감사 : 양동수, 전보형

   * 사무국
      - 김성인 사무국장
      - 강은숙 사업팀장
      - 박형준 사회지원팀장



NANCEN을 통한 난민 후원 방법 

   - 난민인권센터 후원 : 국민은행 233001-04-225091 (예금주 : 난민인권센터)
   - 난민긴급구호 기금 : 국민은행 233001-04-225116 (예금주 : 난민인권센터)
   - 난민쉼터마련 기금 : 국민은행 233001-04-225132 (예금주 : 난민인권센터)
   - 난민분유지원 기금 : 국민은행 233001-04-241875 (예금주 : 난민인권센터)
    


   * NANCEN 회원가입 하기(클릭)


 

Contact

Address.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0-24 난민인권센터 (152-800)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1, 3번 출구)

Tel. 02)712-0620

Fax. 0505-503-0620

E-mail. refucenter@gmail.com

Homepage. www.nanc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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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20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난민인권센터(NANCEN)는 자신의 국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며,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2009년 3월 24일 창립하였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전 인류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며, 기타 국제 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난민을 포함한 전 세계가가 향유하는 세상을 지향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창립목적>


난민인권센터(NANCEN)는 난민협약 및 의정서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난민들의 권리를 보호(protection)하고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empowering)하며, 한국 사회 안에 난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understanding)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난민들의 권리 보호(protection)
② 난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강화(empowering)
③ 난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understanding)



< 참여하는 사람들 >
  • 대표 : 김규환 (성공회대학교/ 전 나와우리 공동대표, 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지부장)
  • 자문위원(난민친구) : 홍세화 (한겨레신문/ 전 난민)
  • 운영위원
    - 김형준 (회사원/ 전 UNHCR 방콕사무소 인턴)
    - 마웅저 (버마 난민/ 나와우리 운영위원)
    - 박진숙 (이주여성을 위한 문화. 경제공동체 <에코팜므> 대표)
  • 감사 : 양동수 (변호사)
  • 사무국
    - 김성인 (사무국장)
    - 최원근 (사업팀장)

< 주요연혁 >
  • 2008. 11. 20 : 단체 결성에 대한 논의 시작(김규환, 김성인, 최원근)
  • 2008. 12. 12 : 준비인  모임 시작
  • 2008. 12. 20 ~ 2009. 2. 21 : 준비모임 13회
  • 2009. 1. 30 : 사무실  계약
  • 2009. 2. 26 : 발기인대회 겸 사업설명회
  • 2009. 2. 27 ~ 3. 23 : 창립준비위원회 모임 5회
  • 2009. 3. 24 : 창립총회 개최

< 찾아오시는 길 >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0-3 일등빌딩 4층(140-806)
  • 전화/팩스 : 02)712-0620
  • E-Mail : refucenter@gmail.com
  • Homepage : www.nancen.org / nancen.tistory.com
  •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10번출구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164m 지점(sk주유소 건너편)



지도를 클릭하시면 위치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 안내 >

  - 일반후원 : 국민은행 233001-04-225091

  - 난민긴급구호 기금 : 국민은행 233001-04-225116

  - 난민쉼터마련 기금 : 국민은행 233001-04-225132

    ※ 예금주 : 난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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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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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창립 축사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난민인권센터“난민친구”)

난민인권센터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대신하여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난민 신분으로 아내, 두 아이와 함께 20 년 동안 살았던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귀국 후 한국에 와 있는 난민들의 처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제 경험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으므로 제 경험을 한국의 난민들이 겪는 일들을 동열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국정부가 선진화를 주장하지만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부족하고 한국사회구성원의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환대'가 부족함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회의 인권현실을 알려면 재소자의 인권현실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인권현실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난민은 조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이주노동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분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환대하는 것은 커다란 이상이나 다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인간에 대한 예의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여러 모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난민들의 인권을 보듬겠다는 소박한 뜻들이 모여 오늘 창립총회를 여는 난민인권센터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도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물론 힘 닿는 대로 연대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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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ublot 2011/12/29 15: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호하고 환대하는 것은 커다란 이상이나 다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인간에 대한 예의에서 비롯된다고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난민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이를 위해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보호의 측면에서 법률적 보호와 제도개선 사업,
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구호 체계의 마련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료․심리상담, 자녀교육 등의 지원 사업,
일반 시민들에게 난민문제를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분야의 사업,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적 보호와 제도개선
  • 난민상담실 운영 : 난민지위인정신청을 전후한 상담 및 컨설팅
  • 외국인보호시설 모니터링 : 외국인보호시설(화성 등)에 대한 월례 모니터링
  • 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사례수집 :  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파악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 예산 수립단계에서 난민관련 예산 항목 증액(신설) 운동 : 난민 긴급구호나 의료 등 예산과목 신설토록 추진

 

역량강화와 지원
  • 긴급지원 사업 “24-hour Rescue” : 난민이 상담 및 보호 요청시 24시간 이내 방문 및 지원 제공
    * 긴급 구호 모듈 확보 및 제공
  • 긴급 쉼터 확보 : 난민이 긴급히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쉼터의 마련
  • 의료지원 사업 : 난민들에게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긴급한 의료지원 제공
  • 심리상담 및 치료 사업 : 난민들에게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여 내적 역량강화 도모
  • 자녀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 : 난민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학습 지원(1:1 튜터링)
  • 난민을 위한 경제교실 사업 : 난민에게 자본주의, 재테크, 복지제도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 제공

시민 교육 및 캠페인
  • 세계난민의날(6월 20일) 캠페인 : 다른 단체와의 연대하여 세계난민의날 캠페인
    * 국제앰네스티와 공동 추진 예정
  • 시민교육 사업 : 난민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 앰네스티 공동 프로그램(“난민연구프로젝트” 후속)
    * ‘찾아가는 난민교실’ : 대학교 및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 난민관련 도서 번역 사업 : 난민문제에 대한 외국 도서를 번역/ 출판
  • 난민과 함께 하는 불어교실 : 불어권 출신 난민들이 진행하는 불어 수업 프로그램

국제 및 국내 연대
  • 국제연대
    * 네트워크 : Asia-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 협력단체
       - Refugees United (덴마크)
       - Jesuit Refugee Service (태국)
       - Romero House (캐나다)
  • 국제교류 : 국제연대 활성화를 위해 국제회의 및 세미나 참석
    * Japan Association for Refugees (JAR), 「International Symposium & Workshop on Refugee Protection in the New Era and Civil Society」| 일시/ 장소 : 2009년 6월 13일/ 일본 도쿄
    * UNHCR, 「ExCom meeting(집행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 2009년 9월 28일~10월 2일/ 스위스 제네바
    * 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CCR) 「Fall Consultation 2009」| 일시/ 장소 : 2009년 12월 3~5일/ 캐나다 윈저
  • 난민네트워크 참여 : UNHCR 앰네스티, 공감, 기독변호사회, 피난처, 이주단체, 난센 등이 참여하는 난민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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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단체는 난민인권센터 (이하 ‘난센’)라 한다.

  제 2조[목적] 난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기타 국제 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특히 자신의 국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신청자와 인정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약속한 모든 권리들이 보장되고, 난민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제 3조[구성] 난센은 제 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 4조[사업] 난센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활동

2. 난민이 자립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의 강화와 외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

3. 난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확산을 위한 교육 훈련 캠페인 활동

4. 난민 의제 확장을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

5. 기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사업의 전개

 

제 5조 [소재지] 난센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6조 [회원 가입 및 권리 발생과 소멸]

1. 난센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2. 회원의 권리는 회원 신청일로 발효 된다.

3. 회원의 권리소멸은 3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과 자격상실 발생, 탈퇴 시 자동 소멸 된다.

 

제 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난센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난센의 회칙과 규칙을 지킬 의무

2. 난센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매월 정기 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9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난센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규칙의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장 기구

제 1절 총회

제 10조 [지위] 총회는 난센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대표명의로 소집한다.

 

제 11조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말 이전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나, 전체회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제 12조 [권한 및 의결권 등]

1.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회칙의 개정

   2) 대표, 운영위원, 감사의 선출

   3) 예산, 결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4) 운영위원회 또는 참석 의결권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사항

2.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다음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1) 가입 3개월 경과 회원

   2) 제 8조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회원

4.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 중 정해진 기한 내 사무국에 서면으로 참석의사를 밝힌 2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제 2절 운영위원회

 

제 13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난센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 14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운영위원,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 15조 [임기] 대표와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6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3개월 마다 소집하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17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징계는 참석위원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총회가 위임한 사항

2) 총회의 결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난센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총회의 부의할 안건 심의 및 제안

4) 난센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5)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6) 국원의 임면, 사무국 업무계획 승인 및 업무보고의 심사

7) 회원 및 사무국에 대한 포상 및 징계

8)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3절 임원

 

제 19조 [대표]

1. 대표는 난센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대표는 공동으로 최대 3인까지로 한다.

 

 

제 20조 [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은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3. 공동대표와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며, 2항의 위원 선출 구성인원에 산입하지않는다.

4. 운영위원의 업무 및 권한은 제 18조에 의한다.

 

 

제 21조 [감사]

1. 난센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년 임기의 감사를 2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절 사무국장

 

제 22조 [사무국장]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국장의 권한과 책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장 재정


제 23조 [회계연도] 난센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4조 [예산과 결산]

1. 운영위원회는 다음 회계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2. 사무국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조[재원]

난센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26조 [자산관리]

모든 자산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5장 보칙

 

제 27조 [청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처리 등]

1. 난센이 해산 할 경우에 그 잔여 재산의 처리방법은 총회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주무관청의 논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귀속되도록 결정한다.

2. 기타의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해산과 관련된 법규를 준용한다.

 

 

부칙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최초발의안 - 2009년 3월 24일


Posted by 난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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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ucci sacs 2011/12/29 15: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잔여 재산의 처리방법은 총회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주무관청의 논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귀속되도록 결정한다.

창립선언문

우리는 60년 전 인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대전이라는 참담함을 인류가 함께 반성하고, 후대에 새로운 세상을 약속한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이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는 선언 전문(前文)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염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동의하며, 또 우리는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분명히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의와 기억 저변에 국경을 넘는, 언어를 초월한 국제적인 인권연대라는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짧은 시기에 경제성장과 동시에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자임하고 그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임에 다른 측면에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또 국제사회가 한 약속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지난 시절 대한민국은 난민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국제 협약에 조인한 이후 10년 동안 단 한명의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나마 2001년 최초의 난민을 인정 한 이래, 우리나라에서 난민지위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난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이천여명 이상의 난민신청자가 존재하며 그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이주자들에 비해 소수라는 이유로 더욱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우리나라가 이들이 필요로 하는 권리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 보호 제도와 인식의 미비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 시민사회가 이들에 대해 오랜 시간 방치해온 것을 반성합니다. 무엇보다도 난민문제를 객관적, 전문적,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룰 수 있는 시민사회 역량의 부족은 우리사회의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앞선 여러 노력과 시도들을 이어받아 난민문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새로운 단체를 시작합니다. 

내게 없는 것,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을 꾸어 오는 것이 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가질 때에는 먼저 어디서 꾸어 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좋은 곳, 아름다운 사람으로부터 꾸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곳,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0년 전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곳과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2009. 3. 24
난민인권센터 창립대회 참가자 일동

Posted by 난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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