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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국내 난민 현황 (2012.12.31)-수정본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2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연도별 통계


취소 : 09년도 인정자 중 4명이 2011년 난민인정 취소 됨. 총 난민인정자는 324명이나 법무부는 취소 4명을 반영한 320명을 난민인정자 통계로 발표하고 있음.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1천명이 넘는 분들이 난민인정신청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한 해가 되었습니다. 

2012년에 총 1,143명이 신청하면서 19년간 신청자수 누계는 총 5,069명입니다. 


2012년 난민인정자는 총 60명입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1차 심사에서 25명이 인정됐으며, 이의신청에서는 1명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외 행정소송을 통해 15명, 가족결합으로 20명이 새롭게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1년 1차 심사에서 3명이 난민으로 인정됐음을 감안할 때, 2012년은 전년보다 많은 분들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신청자가 최초로 1,000명을 넘어서 이에따른 심사자 수가 더불어 증가하였고, 불허와 철회자가 2011년 367명에서 2012년 745명으로 증가한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단계인 1차와 이의신청 단계에서 인정된 수는 168명으로 전체 인정자 320명의 52%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무부의 난민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난민 인정에 인색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2012년 국가별 난민현황


구분

국적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 중

인도적체류

불인정

총계

5,069

320

171

2,412

833

1,333

파키스탄

978

2

13

425

149

389

스리랑카

612

0

3

259

117

233

네 팔

440

0

4

280

108

48

미 얀 마

370

130

25

134

41

40

중 국

359

7

20

261

69

2

나이지리아

348

2

4

200

28

114

우 간 다

308

9

11

145

50

93

방글라데시

242

65

2

107

29

39

시리아

149

0

0

1

0

148

코트디부아르

122

4

21

68

20

9

콩고DR

114

27

16

48

17

6

에티오피아

85

19

15

29

7

15

이 란

66

13

4

37

8

4

기 타

876

42

33

418

190

193

 

 ※ 1) 연도별 통계와 2) 국가별 난민현황 중 인도적 체류의 통계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88명과 171명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후 법무부 확인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 국가별 난민신청 및 인정자 현황


국적

신청자

인정자

총계

1143

60

버마

32

18

방글라데시

32

16

콩고DR

10

4

에티오피아

15

4

이란

4

5

우간다

56

1

중국

3

1

파키스탄

242

0

스리랑카

309

0

시리아

146

0

기타

294

11

 이란의 경우 신청자보다 인정자가 더 많은 이유는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전년도 신청자의 결과이기 때문임


2012년 한해 가장 많은 난민신청을 한 출신국은 309명의 스리랑카였고, 기존부터 신청자가 많았던 파키스탄도 242명이 신청함으로써, 2012년 한 해 동안 두 국가 출신 난민 신청자가 전체의 절반 가량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 민주화 시위에 이은 내전이 진행중인 시리아 출신도 다수 발생함으로써 주목해야 할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의 수가 압도적이었지만, 2012년에도 여전히 난민인정자가 없습니다.  

법무부가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남용적 신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백명이 넘는 수에서 난민인정을 해야 할 급박한 사람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동안 난민인정자 수가 많았던 나라는 버마(2012년까지 총 142명)과 방글라데시(2012년까지 총 68명)이었습니다. 2012년 한해도 마찬가지라서 두 국가 출신 난민인정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입니다. 



4) 2012년 난민신청자의 신청사유 분류



계 

 정치적 의견

 종교

 인종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가족결합 

 국적

 기타

 1,143

 348

291 

35 

 52

29 

 3

 385

 

정치적 의견 사유와 종교적 사유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자의 수가 절반 이상입니다. 평년과는 달리 인종적 사유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자의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5) 2012년 월별 난민신청 현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43

117

143

160

101

69

77

79

76

87

62

90

82



6) 2012년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총계

서울사무소 

 화성보호소

 청주보호소

 여수보호소

 1,143

 1,132

 6

 3

 2



7) 심사대기자 현황




2012년말 난민심사 대기자는 1,333명으로 심각한 적제현상에 따라 심사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의 장기화는 출산, 여권 유효 기간의 만료, 난민 불인정 후 새로운 이주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어진다는 점 등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들이 남아있는 삶의 주체적 설계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출입국 사무소에서 1차 심사와 법무부 이의신청 단계의 심사인력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