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 Data on Refugees

2011년 연말 기준 국내 난민 현황

2011년 연말 기준 국내 난민 현황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1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연도별 통계

1) 난민신청
대한민국이 난민신청을 접수한 1994년 이후 2011년 연말까지 총 3,926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난민신청을 접수한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한 해 동안 총 1,011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2007년 717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300~400명 가량이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2011년에는 평년의 2.5배에 가까운 수가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2) 난민인정
한편 2011년에는 모두 42명이 새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1994년 이후 난민인정을 받은 총 인원은 264명 입니다. 하지만 2011년에는 4명의 난민인정이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의 난민인정자는 모두 260명입니다. 
 
한편 새로 인정을 받은 42명 가운데 법무부의 1차 심사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는 단 3명이고,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된 경우가 8명, 가족결합을 통해 인정된 경우가 13명이었습니다. 법무부에서 난민인정이 불허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불허결정을 뒤집고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모두 18명이었습니다.


    * 취소 반영한 인정자 :  260명
   ** 심사 중               : 1,022명
(국내의 난민신청 및 인정자 통계.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3) 기타
그 외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은 경우(난민협약 상 난민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는 경우)는 2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가족결합 5명 포함)은 1차 심사에서, 11명(가족결합 2명 포함)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았습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1,022명인데, 2011년 상반기까지 심사 중인 경우가 691명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난민심사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작년 동기간 심사 중인 경우 424명)



2. 국적별 통계

국적별로 난민신청 및 인정의 연간 증감을 살펴봤을 때,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스리랑카, 우간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출신의 난민신청 및 인정이 증가한 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난민신청의 경우 파키스탄 출신이 434명 증가하여, 역대 최대의 난민신청자 수를 기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대부분의 경우, 탈레반 세력에 의한 공격이나 협박 등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돌면 탈레반이 군자금을 헌납할 것을 요구하며 가족들을 협박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탈레반의 납치 및 협박 관련 최근 보도자료 : http://www.nytimes.com/2012/02/20/world/asia/pakistani-taliban-turn-to-kidnapping-to-finance-operations.html?_r=1&emc=eta1)
 
이 외에도 키르기즈스탄(108명)과 스리랑카(100명) 출신이 100명 이상의 난민신청을 기록하였고, 우간다(78명), 버마/미얀마(64명), 아프가니스탄(60)명이 50명 이상, 그리고 나이지리아(39명), 방글라데시(38명), 코트디부아르(36명), 인도(26명), 라이베리아(20명) 등의 난민신청자가 있었습니다.

(국적별 난민 신청 및 인정자 통계 / 참조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편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버마/미얀마 출신이 24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콩고민주공화국(6명) 역시 다수가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 우간다, 나이지리아, 카메룬, 앙골라 출신이 각각 2명으로 뒤를 이었고, 파키스탄, 중국, 라이베리아, 케냐 출신도 각각 1명씩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라이베리아, 케냐, 앙골라는 이번에 처음으로 난민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1년의 통계에서 한가지 특이한 것은 취소자가 4명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존의 난민인정자들 가운데 버마/미얀마 출신 인정자 4명이 난민신청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난민지위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3. 기타

1) 신청사유별 통계
2011년 난민신청자 가운데에는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경우가 266명, 종교적 박해가 151명, 인종적 박해가 83명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대한 박해를 이유로 한 신청이 55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의 누적된 수치로 보았을 때에도 정치적 박해를 사유로 한 경우가 1,46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종교적 박해가 557명, 인종적 박해가 419명, 사회적 소수자(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라는 이유가 262명 등 이었습니다.

(신청사유별 현황/ 참조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2) 국적취득 현황
현재까지의 난민인정자 가운데 국적취득(귀화)을 신청한 경우는 모두 23명인데 그 가운데 4명만이 국적을 취득했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 가운데 한 명도 국적 취득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난민인정자 가운데 한 분이 처음으로 국적을 취득한 이후 난민들 사이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겨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국적취득일 신청하였으나 난민지위를 인정 받았더라도 규정된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막상 국적취득에 성공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난민협약은 제34조에서 난민의 귀화를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난민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난민인정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짧막하게나마 2011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난민신청 및 인정자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정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난민인권센터(NANCEN)로 연락(전화, 댓글, 이메일, 방명록, 페북 메시지 등등)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 한국까지 피해 오신 난민분들에게 안전하게 쉴 곳을 제공해 드리고, 잔잔한 바다가 펼쳐질 때까지 힘을 회복하여 다시 항해에 나서실 수 있도록 돕는 한국 사회가 되도록 난민인권센터가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dward Hopper, Long Leg, 1935, Oil on canvas, 50.80x76.81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