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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난민법 제정하라” 300여명 플래시몹

»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과 학생들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 ‘블랙 오어 화이트’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이 플래시몹은 국내난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회에 계류중인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지지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처우 개선과 난민법(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과 대학로, 중구 서울역에서는 난민인권센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가한 플래시몹(불특정 다수가 약속 장소에 모여 특정한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것)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마이클 잭슨의 ‘블랙 오어 화이트’에 맞춰 춤을 추며 난민과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장, 난민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에 관한 독자적인 법이 제정되지 않아 난민과 난민 신청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회는 2년째 계류중인 난민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1992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해 2001년부터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난민 관련 단체들은 난민 인정 절차가 길고 복잡한데다, 난민 신청자에게 체류는 허가하지만 취업활동은 보장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한국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해 그동안 문제제기를 해왔다. 실제 지난 14일 기준으로 난민 신청자는 3260명이나 되지만 2001년 이후 난민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240여명에 불과하다. 난민 불인정 처분에 불복해 소송중인 사람도 697명에 이른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인권위는 이날 “2006년부터 ‘난민인정불허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40대 방글라데시인의 취업활동을 불허한 것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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