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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의안원문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27

 

발의연월일 : 2009. 5. 25.

발 의 자 : 황우여․김춘진․손범규 , 김태원․이한성․안상수,
유기준․오제세․이성헌, 현경병․정하균․김성수, 김정권․
우제창․신지호
전여옥․이경재․이두아, 김동성․이정선․
정몽준,
장윤석․김영선․홍일표, 의원(24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약 15년간 그 신청자가 2,000여명에 불과하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도 100명이 채 안 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 또한 아직 1차 결정조차 내려지지 않은 난민신청자가 1,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그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

이에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구체적인 규정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 등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을 가능토록 함(안 제2조).

나. 국제법에 근거하여 예외 없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천명함(안 제3조).

다. 난민인정절차에서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라. 공항ㆍ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절차를 명문화하여 난민인정의 신청이 자의적인 행정에 의하여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함(안 제6조).

마. 난민인정심사의 기간을 제한하고 면접, 사실조사, 관계기관의 협조, 변호인의 조력,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유엔난민기구의 참여, 통역,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서류 등의 열람, 복사권, 비밀의 보장 등 절차적 보장의 내용을 구체적인 명시함.

바. 난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의 완화의 내용을 명문화함. 난민의 입증정도의 경우 일반민사절차에서 요구하는 개연성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합리적인 가능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9조).

사. 난민신청자의 구금을 제한하고, 이의신청에서도 구술진술의 기회의 보장 등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아. 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도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절차를 준용토록 함(안 제27조).

자. 재정착난민을 규정하여 해외난민의 대한민국 제정착의 가능성을 부여함(안 제28조).

차. 이의신청 결정기관이자 난민정책 심의기관인 난민위원회를 신설하여 독립된 이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카. 난민의 처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규정된 권리는 보장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타. 난민의 가족결합 보장을 명문화하여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족결합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파.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는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는 난민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하. 난민신청자의 경우 생계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법률 제 호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그 밖에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인정 및 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와 난민,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 및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 등”이란 난민,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 및 난민신청자를 말한다.

2.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갖는 국가(이하 “국적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3.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란 제2호의 난민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아니하지만 폭력·외부침략·국내소요·인권침해·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그러한 합리적인 우려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의 지위를 말한다.

4. “난민신청자”란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무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난민인정절차가 계속 중인 자

나. 난민인정불허결정이나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 아직 이의신청 제기기간이나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

다. 난민인정불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재정착난민”이란 해외 난민 중 대한민국으로의 재정착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즉 외국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말한다.

7. “출신국”이란 외국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그 국적국, 무국적자의 경우에는 그 상주국을 말한다.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에 송환하지 아니한다.

1.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

2.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이 명시한 이와 유사한 다른 대우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국가

3. 제1호 및 2호에 명시한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다른 국가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

제4조(법적용례)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

 

제2장 난민인정절차 등

 

제5조(난민인정의 신청) ① 스스로 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의 결정과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그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한 자에게 난민인정심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난민신청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난민인정불허결정 후 이에 대한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6조(공항·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 ①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입국심사 전에도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4주 이내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 및 임시체류를 허가하여야 하고 통상의 난민인정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④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기간 동안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의 난민인정절차는 본 조항의 시간적 및 장소적 제약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난민인정절차에 따른다.

제7조(난민인정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게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사무소 및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 난민인정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처리절차(절차적 보장을 포함한다),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등 사항은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하되 게시 등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 등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난민인정의 심사)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난민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성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난민인정의 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③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인정의 신청에 대한 심사, 난민인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정보와 출신국 또는 지역의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난민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한다.

제9조(입증책임 및 입증정도)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난민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실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난민의 인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사무소·출장소·외국인보호소의 난민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0조에 따른 난민의 인정 등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난민신청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난민신청자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청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4조(통역)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등의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난민신청자는 자비로 본인이 지정하는 통역에게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난민면접조서의 확인)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읽지 못하는 경우 통역을 통하여 그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서류 등의 열람·복사)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 법무부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정보, 사실조사 자료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은 난민신청자의 열람·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신청인 등의 신원 등 비밀의 보장) ① 난민인정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 등에 동석하는 자 및 변호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그 밖에 그 신청인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신청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의 이유(신청인의 사실적,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및 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한 난민인정불허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③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난민인정 등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최초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및 난민인정불허통지서의 교부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난민신청자가 직접 수령할 뜻을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되, 난민신청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난민인정의 배제)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에 그러한 자는 그 사실에 의하여 이 협약상의 이익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2. 당해 난민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 기관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보유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 자

3.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문서에서 정하여진 범죄를 저지른 자

4.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

5.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허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신청불허결정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용이하게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제51조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된 자에 대하여는 신원이 확인되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호의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그 보호를 10일을 한도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보호 중인 외국인의 난민인정의 신청) ①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의 신청 당시 이미 「출입국관리법」제51조 및 제63조에 따라 보호 중인 경우 그 보호기간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난민신청자의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①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였으나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제29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난민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⑤ 난민위원회는 직접 혹은 난민담당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행한다.

⑥ 이의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난민신청자가 직접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난민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신청인의 사실적·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난민위원회는 직권으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제8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난민인정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과거의 박해로 인한 경험 등으로 난민에게 국적국의 보호를 받도록 요구하기 어려운 인도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다만, 난민으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터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에 호소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외국인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의 결정) 법무부장관과 난민위원회는 난민인정절차와 이의신청절차에서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의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심리의 비공개) ① 위원회 및 법원은 난민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난민신청자의 신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난민신청자는 그 신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위원회 및 법원에 대하여 심리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및 법원은 그 허가여부와 절차진행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6조(법적용례) ① 난민인정절차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난민인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제27조(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 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는 난민인정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난민인정의 신청과 인도적 지위 부여의 신청은 동시에 혹은 선택적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의 신청만이 있는 경우에도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8조(재정착난민의 수용) 법무부장관은 인도적 필요와 국제협력을 고려하여 재정착난민에 대한 수용 필요성,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외난민의 국내재정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난민위원회

 

제29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난민정책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 이상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제30조(난민위원의 임명 및 자격) ① 위원은 난민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난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또는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 중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난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 정부위원의 수는 민간위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의결한다.

1. 난민의 인정 및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

2. 난민인정이 불허된 자 및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인도적지위의 인정이 불허된 자 및 인도적지위인정이 취소된 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법무부장관이 난민업무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난민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6. 그 밖에 난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그 외의 위원회의 결정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해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법무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2조(난민연구조사관) ① 위원회에 1인 이상의 난민연구조사관을 두되, 난민연구조사관은 법무부 소속으로 한다.

② 난민연구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 보조

2. 난민정책 등에 대한 연구

3.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제33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난민위원회의 운영) 난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① 법무부장관 및 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정보 및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난민 등의 상황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이행 상황

3. 난민 등에 관한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 및 장차 시행될 법령과 행정규칙

4. 난민인정 또는 이의절차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난민위원회에의 의견 제시

② 법무부장관 및 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의 요청이 있거나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난민신청자와의 면담

2. 난민전담공무원, 난민담당공무원 또는 난민연구조사관의 면접과정에의 참여

3. 난민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의 참여

4. 난민인정 또는 이의절차 관련 서류 검토 및 법무부장관 또는 난민위원회에 의견 제시

③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여 난민인정 및 이의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유엔난민기구에 난민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위 기구의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난민 등의 처우

 

제1절 난민의 처우

 

제36조(처우) ①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인정을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에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처우를 보장받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난민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법령의 개선, 관련 부처 혹은 부서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사회보장)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및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등등한 처우를 받는다.

제38조(기초생활보장)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39조(의료급여) 난민과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제40조(교육권 등) ① 미성년인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 및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의 미성년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초·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수학능력, 그 밖에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학력인정) 난민인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43조(자격인정) ①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4조(난민의 가족결합 보장)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그 가족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입국을 허가하여야 있다.

② 제1항을 근거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는 만 20세에 달하거나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와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난민의 지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위는 유지된다. 다만, 난민의 지위를 포기한 자가 계속 체류를 하고자 한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귀화) 난민인정을 받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국적법」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2절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

 

제47조(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 제27조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자의 처우에 관하여서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출입국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다.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48조(생계비지원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절차가 난민인정의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49조(주거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심사가 종료할 때까지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본 주거시설은 자유로운 입소와 퇴소가 보장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한다.

② 주거시설의 종류·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료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51조(교육권) 미성년인 난민신청자 및 난민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2조(교육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한국어 및 그 밖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의식주 제공

제정안 제6조는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의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4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식주 제공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나. 난민신청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통역 제공

제정안 제12조는 난민신청자가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고의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는 자격을 갖춘 통역인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비, 통역인 통역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제정안 제20조는 신원을 은폐하는 등의 행동을 한 자에게 최대 20일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호하는 기간 동안 관련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라. 난민위원회의 설치 등 조직개편

제정안 제29조는 난민정책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난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32조에서 난민연구조사관, 제33조에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건비, 운영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난민인정여부에 대한 결정기간이 최대 1년으로 단축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관계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건비 등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 난민과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

제정안은 난민에 대해 제37조에서 사회보장, 제38조에서 기초생활보장, 제39조에서 의료급여, 제40조에서 초․중등교육권, 그리고 제41조에서 사회적응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의 경우 대부분 빈곤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관련 복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제47조에서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에게도 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바.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정안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제48조에서 생계비 지원, 제49조에서 주거지원, 제50조에서 의료지원, 제51조에서 초․중등교육권, 그리고 제52조에서 한국어 교육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난민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5년 안에 이주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5개년의 추계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떠나는 난민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제정안이 시행되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객관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난민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신청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단시일내에 불허가 결정이 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수와 관련 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조망없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은 모두 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으로 추계한다.

 

(4)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추계 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으로 하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이 시행되면 5년간 총 2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제정안의 총비용

(단위: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공항 등에서의 의식주 제공

102

105

107

110

113

537

국선변호인 비용

175

180

185

189

194

923

통역인 비용

143

143

143

143

143

715

생계비 지원

271

284

298

314

330

1,497

주거 지원

15,457

569

441

471

501

17,439

한국어 교육 등 교육비용

157

162

167

173

178

837

총비용

16,305

1,443

1,341

1,400

1,459

21,948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 팀 장 정 문 종

분석관 이 경 주

(02-788-3773, bce@nab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