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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공지 Notice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안내




난민인권센터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님,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2018년에도 후원해주신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재지정이 거부된 이후, 이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재판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같은 이유로 거절되어, 2018년도 후원해주신 기부금에 대해서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대상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난민인권센터로 후원해주신 후원금 (CMS후원 및 직접 납부)


2.  왜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나요?

난센과 같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민간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수입 중 개인 회비 내지는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난센이 2016년과 2017년 국제아동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의 난민아동지원사업에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던 약 50명의 아동에 대해 매달 20-30만원의 어린이집 비용,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난센을 거쳐 지급되는 아동지원금의 총 액수(145,250,250원)가 난센의 수입으로 집계되어 민간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간기부금단체로의 지정은 전년도의 회계내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18년도에도 2017년 회계내역 기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센은 위와같은 사정으로 인한 민간기부금단체 재지정 탈락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검토하여 현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0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서 공익사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관련 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청에 관한 의견서 

[회원님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거부에 대한 소송 경과와 의미 

 

 세이브더칠드런 난민아동가정 양육비 등 지원활동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끝맺었습니다. 난센이 세이브더칠드런에 협력하여 난민아동가정 양육비 등 지원활동을 해왔던 목표 중 하나가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업이 몇 년 동안 진행되면서 난민 가정의 곁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이주단체들이 발굴되었고, 난센은 2017년 12월까지 지역의 이주단체들에 사례를 모두 이관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다시 한번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년도 회계내역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2019년도부터 후원해 주시는 회비,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난센의 활동을 지지해주세요.

회원님께서 마음을 다해 전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향후 소송의 경과와 2019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신청에 대한 결과는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문자를 통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난민인권센터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지지를 손 모아 부탁 드립니다.




난민인권센터 드림


관련 문의: 난민인권센터 사무국 

이메일: refucenter@gmail.com, 전화: 02-712-0620(수, 오전 10시-오후 5시)